규제완화 현황

2018년 기존규제 정비과제

2018년 기존규제 정비과제 -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
시한
1 [신산업]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 [기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배급하려는 경우 공급 전에 영상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필요
  • [개선] 제작ㆍ배급업자가 공급 전 자체 심의하고, 공급 후 문제발생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관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18.12월
2 [신산업] 관광사업 분류체계 개선
  • [기존] 기존 관광진흥법이 신유형 관광사업을 포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선] 새로운 관광사업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 개정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18.12월
3 저작물 부수적 복제 허용
  • [기존] 사진 또는 영상 촬영시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저작권 침해
  • [개선] 의도치 않게 부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하는 행위 허용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제출 ’18.12월
4 콘텐츠지원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화 단계적 폐지
  • [기존] 콘텐츠 제작 지원금의 부당집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신청시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의무화
  • [개선] 1억원 미만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의무화 폐지
콘텐츠 지원사업 관리 규칙(고시) 개정 ’18.5월
5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활성화
  • [기존] 공모문화사업전문회사를 설립(또는 전환) 하여 펀딩받고자 하여도 공모문전사에 관한 근거 부재
  • [개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투자자가 50인 이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문화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18.6월
6 도서정가제관련구간(舊刊)의 정가 변경 개선
  • [기존] 舊刊(발행 후 18개월 경과 도서)의 정가 변경 소요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출판사의 불편 발생
  • [개선] 정가변경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출판사의 편의 제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18.1월
7 산업시설구역내 북카페 설치 허용
  • [기존] 산업시설구역내에서 자가 소유 건축물에는 북카페 설치가 가능하나 건물을 임차하여 출판업을 하는 경우 북카페 설치 불가
  • [개선]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출판사도 사업장내 북카페 설치 허용
파주출판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개정 ’18.5월
8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신고 의무 폐지
  • [기존]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신고 지연시 과태료 부과
  • [개선]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출판사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18.11월
9 저작물 관련 법정 허락 제도개선
  • [기존] 저작물의 대량ㆍ반복 이용 및 사전 승인제도 등 규정 부재로 법정허락에 많은 시간 소요 및 이용자 불편
  • [개선] 저작물의 대량ㆍ반복 이용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법정허락 절차의 신속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제출 ’18.12월
10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감면 확대
  • [기존] 제작지원 사업완료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15를 한도(중소기업 5%)로 매출의 10% (중소기업 5%)를 기술료로 징수* 직원 채용시(1인 이상), 징수금액의 10% 감면
  • [개선] 직원 채용시, 제작지원 기술료 감면 확대(10% → 50%)
문화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18.7월

2017년 규제개혁 (기획)과제 현황- 기존규제 정비계획(7건)

2017년 규제개혁 (기획)과제 현황 - 과제명, 내용, 개정법령, 일정
과제명 내용 개정법령 일정
신문․인터넷신문사업등록민원 법정 처리일수 단축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변경등록․폐업 신청 시, 신청인의 제출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단축 가능
  • (등록 처리 법정일수 단축) 25일→15일
  • (변경등록 처리 법정일수 단축) 20일→ 10일
  • (폐업신고 처리 법정일수 단출) 14일→10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록관련 민원 별지서식 개정 ‘17.5월
정기간행물 사업 신고 구비서류 개선
  • 등록관청의 기본증명서 확인을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 발행인 및 편집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국적, 등록기준지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민원 별지서식 개정 ‘17.5월
무도장․무도학원 음료수 판매 규제 완화
  • 등록관청의 기본증명서 확인을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 발행인 및 편집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국적, 등록기준지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호 단서 `17.12월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변경허가 신청 개선
  • ‘변경허가 대상’ 범위 축소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한정 (권리자, 이용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핵심 규정)
’저작권법 시행령’제47조 `17.12월
게임물 관련 사업자 행정제재 기준 합리화
  • 게임 제공업 등에 대한 일부 영업 정지 처분 근거 마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합리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17.12월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자율심의
  •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자가 자체 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 관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17조의2, 제25조 제 2항, 제 3항, 제 34조 ’17.7월
비디오물영업관련업 폐업 신고 간소화
  • ‘비디오물영업관련업’ 폐업신고관련 규정 개정·정비를 통한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17.12월

2016년 규제개혁 (기획)과제 현황

2016년 규제개혁 (기획)과제 현황 - 연번, 과제명/개선내용, 조치필요사항(완료시기), 소관부처
연번 과제명/개선내용 조치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1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 1인 게임개발자 창작콘텐츠 유통활성화
  • (현행) 게임제작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등급분류 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1인 게임개발자가 제작한 PC·온라인게임물 등은 등급분류 신청이 불가, 결과적으로 1인 게임개발자가 창작한 게임물은 일반대중에 이용제공이 불가
  • (개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 목적의 1인 게임개발자에게도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허용
  •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완화
  • (현행) 개인용컴퓨터,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은 공식 유통 이전에 시험 실시를 해야 하는데,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실시기간은 30일이내, 시험참여인원은 1만 명 이하로 제한
  • (개선) 개인용컴퓨터,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의 시험 실시기간 연장(30일→60일), 시험참여인원수 확대(1만 명→2만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문체부
2

웹보드게임물 규제 개선

  • (현행) 웹보드게임물 이용시 분기별 본인확인 필요, 게임물이용자 1인당 1개월간 구매한도를 30만 원 이하로 제한, 게임물이용자의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
  • (개선) 게임제공업자의 게임물이용자 분기별 본인확인 주기 연 1회로 완화, 게임물이용자 월 결제한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 게임상대방 선택금지 제한적 허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문체부
3

관광객이용시설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 온천장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온천장 등록 필수요건으로 ① 대중목욕시설 ② 온천법상 온천수 이용허가 ③ 실내수영장 보유 ④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등 2종류 이상의 레크레이션 시설 규정
  • (개선) 온천장 등록을 위한 실내수영장 보유의무 폐지
  • 농어촌 휴양시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농어촌 휴양시설 등록요건으로 ① 관광농원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②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특용작물 재배지 또는 휘귀동물 양육장 보유 규정
  • (개선) 재배지 또는 양육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2천 제곱미터로 완화
  • 수족관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수족관 전문휴양업은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 등 공통기준과 함께, ‘해양동물쇼장(객석 100석 이상) 설치’ 등록요건 충족 필요
  • (개선) ‘해양동물쇼장(객석 100석 이상) 설치’ 의무 폐지
  • 야영장 입지 기준 완화
  • (현행)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입지한 야영장 등록 불가
  • (개선)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 입지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문체부
4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 관광면세점 육성
  • (현행) 외래관광객 방한기간 중 뽑은 주요 활동으로 쇼핑이 70.9% (2014, 한국관광공사)이고 13년 중소․중견 면세점 규정 신설로 면세점이 증가(‘12년 3개->‘15년 18개)함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 관광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여 지원·육성 필요
  • (개선) 시내면세점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
  •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제도 개선
  • (현행)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권 국가의 관광통역안내사가 부족하고, 유사 자격제도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비해 외국어시험 합격 기준이 높음
  • (개선)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완화(FLEX 625점 이상 → 600점 이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
문체부
5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시설 완화

  •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시설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부 훈령)에서 허용하는 시설이 상이하여 지자체마다 관광(단)지 허용시설을 다르게 해석·적용
  • (개선) 국토부 소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판매시설 허용 명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문체부
국토부
6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호텔리츠 규제개선

  • (현행) 호텔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10~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상 리츠·연기금 등 장기자금이 투자될 필요
  • (개선) 일정 요건 충족시 호텔리츠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허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
  • 출자자 등 업력 10년 이상의 관광사업자 포함, 20년 이상 호텔 운영계약 체결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준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문체부
국토부
금융위
7

영화상영관 등록 간소화 등 행정부담 경감

  • 영화상영관 등록간소화
  • (현행) 영화상영관 등록 시 등록신청서를 관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경우 다수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 초래
  • (개선) 단일의 등록신청서에 복수의 관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개선
  • (현행) 수혜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많아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
  • (개선)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수혜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 → 수혜대상자 여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본인여부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
  • → 기존 제출서류 4종 폐지: 문화소외계층 여부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처리기간 단축
  • (현행) 대다수 관광편의시설업은 타 관련법령에 의해 서류·현장실사·시설조사 후 허가 등을 필한 상태에서 지정신청하며, 처리기간은 ‘17일’
  • (개선) 처리기간을 ‘17일’에서 ‘14일’로 단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문체부
8

체육시설업자 회원모집 시 일간신문 공고의무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

  • 체육시설업자 회원모집 규제개선
  • (현행)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고 모집 공고한 후에는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개선)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표시 자율화
  •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의무적으로 등록표시를 해야 함
  • → 등록표시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고 옥외간판 등에 등록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음
  • (개선) 등록 표시의 의무화에서 자율 표시사항으로 개정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수수료 승인제 폐지
  • (현행)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우 수수료의 요율 및 금액을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 →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신탁관리단체의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단체의 회원이 저작물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회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 →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직접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탁관리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
  • (개선)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수수료 승인제 폐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저작권법 개정
문체부
9

공유민박업 신설

  • (현행)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숙박공유 서비스(에어비앤비)’가 대도시․관광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 국내에서는 주택을 활용한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 창출에 애로
  • (개선) 규제프리존(부산‧강원‧제주) 내 ‘공유민박업’ 도입
  • 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규제프리존(부산‧강원‧제주)에 우선 도입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기재부 소관) 기재부
문체부
10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으로 전환 요건 완화

  • (현행) 회원제골프장은 최근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나 전환 시 회원 전원(100%)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어 전환의 걸림돌
  • (개선)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 시 회원동의 요건(100% → 80%)현실화하여 대중골프장으로 전환 촉진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전환 요건 완화하는 내용 명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문체부

2015년 규제완화 실적

2015년 규제완화 실적 -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추진현황
1 정기간행물 발행인, 편집인의 결격사유 완화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을 이법과 연관된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제한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확대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개정안 발의('15.6.10)
담당자: 미디어정책과
조현봉사무관
(044-203-3221)
2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편집인 결격사유 완화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을 이법과 연관된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제한하여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확대
뉴스통신법 제9조 개정안 발의('15.12.10)
담당자: 미디어정책과
김덕용사무관
(044-203-3216)
3 영화업자 변경신고 위반 시 과태료 규정완화
  • 영화업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를 완화하여, 영화업 종사자들의 부담 경감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2항 별표4의 2-2 개정('15.11.11)
담당자: 영상콘텐츠산업과
이순일사무관
(044-203-2432)
4 잡지 등 정기간행물 관련 과태료 완화
  • 잡지법 제23조제1항 위반 및 제22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폐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정안 발의(‘15.6.10)
담당자: 미디어정책과
조현봉사무관
(044-203-3221)
5 콘텐츠 청약철회 시 지연배상금 이율완화
  • 콘텐츠 청약 철회 시 지연배상금 이율 완화
    (24%→20%)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16조제3항(고시)
개정(:'15.3.26)
담당자: 문화산업정책과
박승준사무관
(044-203-2416)
6 콘텐츠 약관변경 시 공지 및 고지의무 완화
  • 콘텐츠 약관 변경 시 고지 의무 완화(전부고지→일부고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7조제2항(고시)
개정('15.3.26)
담당자: 문화산업정책과
박승준사무관
(044-203-2416)
7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일부 삭제
  • 관광 유흥 음식점업, 관광 극장 유흥업에 방음장치 구비요건은 식품위생법상 허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지정기준에 불필요하므로 삭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개정
(‘15.12.30)
담당자: 관광산업과
김은희 사무관
(044-203-2832)
8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동의서 포함 내용 완화
  • 청소년의 출입 동의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서 보호자의 인적사항 중 주소 삭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3호 개정
(‘15.12.31)
담당자: 대중문화산업과
안미란사무관
(044-203-2464)

2014년 규제완화 실적

2014년 규제완화 실적 -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추진현황
1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완화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통사찰 주변 부동산 소유자의 사유 재산권 침해 완화
    *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이내를 300미터 이내로 축소 지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정(‘14.12.9.)
종무1담당관
윤인섭 사무관
(044-203-2312)
2 게임물 영업 및 유통관련 준수사항 정비
  • PC방업자의 경우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와 동법 시행령 [별표2] 제5호 다목에서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어 [별표2] 제5호 다목을 삭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17조관련 [별표2] 제5호 다목 개정(‘15.1.6.)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창택 사무관
(044-203-2446)
3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개선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저작재산권자)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정해야하며 이를 초과하여 징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수수료 승인제도 및 승인된 수수료 위반 시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제도 폐지
저작권법 제105조제5항 개정 및 제109조제1항제1호 삭제(‘14.12.8.)
저작권산업과
강민아 사무관
(044-203-2483)
4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개선
  •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 시 이를 첨부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등급재분류 신청절차 합리적 개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개정(‘14.12.31.)
게임콘텐츠산업과
이해청 사무관
(044-203-2444)
5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개선
  •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지정 제도 폐지
관광진흥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별표 1] 개정(‘14.7.16.)
관광산업과
이은주 사무관
(044-203-2836)
6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기준 정비
  • 관광식당업 지정 기준 중 위생설비 관련 기준이 식품보건법에 의거 담보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식당업의 지정기준에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관련규정 삭제
관광진흥법 제6조,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개정(‘14.9.16.)
관광산업과
김은희 사무관
(044-203-2832)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자의 기초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완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의 기초조사 거부자 등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나 부과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금액 조정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 완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개정(‘15.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준산 사무관
(044-203-2342)
8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확대
  •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대상이 공연 및 전시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전반으로 확대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개정안 교문위 법안소위 상정(‘14.4.16.)
예술정책과
이혜림 사무관
(044-203-2712)
9 문화예술교육사 자격부여 요건 개선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고비용 구조 및 진입장벽 문제를 개선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 강화 등 자격 수준의 질 관리 도모
    - 전공학력의 범위에 학점인증제 학위 포함하는 등 진입장벽 완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개정 (‘14.12.23.)
문화예술교육과
지성구 사무관
(044-203-2762)
10 인쇄사 변경 신고 개선
  • 인쇄사 대표자 주소지 변경신고 폐지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14.10.21.)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최학수 사무관
(044-203-3246)
11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정비
  • 금연 관련 시설기준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PC방의 전면금연 등에 맞게 개정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일몰설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시설기준(제20조 관련) 개정(‘14.12.31.)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창택 사무관
(044-20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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