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센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를 신고 받고 있습니다.

갑질행위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 을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044-203-208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질피해 신고 방법
  • 실명신고: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1600-8172)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