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제의 개념·범위

행정규제는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
- 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용·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

  • 1-1. 행정규제의 주체
    • 행정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 국가: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 행정규제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법적용제외): 원칙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감사원 등은 광의의 국가개념에 포함되나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주체에서 제외(법제3조제2항)
      •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서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아니한 자
  • 1-2. 행정규제의 객체
    •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는 자
      • 법령의 규제를 받는 자연인(내국인, 외국인): 국민은 자국 내 사람(내국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규제대상(피규제자)인 내·외국인을 통칭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에 근거해서 행하는 규제사무로 인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당하는 피규제자라면 자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
    •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
      • 그러나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여를 가져온다면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는 국민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행정규제)
        (예) 검사비를 피검사자가 부담토록 규정된 경우에 있어 검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검사횟수 증가 훈령 등
  • 1-3. 행정규제의 내용
    •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국민에게 “부담적이냐 수익적 규정이냐”가 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냐”가 기준임
    •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국민의 일반적인 민사, 상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이나 개별 행정법령 내에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규정된 민법 혹은 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규정은 ‘특정행정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민법 혹은 상법 등의 규제수준보다 강화된 요건 등을 개별 행정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임.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중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사무(적용제외)
        • 범죄수사 등 형사관련 사무,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행형 및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무
          (예)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보안관찰법 등의 법령과 개별 행정법 내의 행정형벌(행정질서벌은 제외)규정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과 직접 관련된 사항
          (징집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병역의무자 귀국보증제도’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와 직접 관련된 사항
          (조세의 종목, 징수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류관련 면허, 업종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무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
  • 1-4. 행정규제의 형식
    • 행정규제는 ‘법령등’에 규정된 것임
      • ‘법령등’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조례규칙, ‘고시등’(고시, 공고, 예규, 훈령)을 지칭
    • ‘법령등’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등록, 규제심사의 대상인 행정규제는 아니나 규제법정주의 등을 위반한 규제가 됨(법 제4조, 법 부칙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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