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권 등 문화 분야의 헌법 개정을 논하다
게시일
2018.02.19.
조회수
4842
담당부서
문화인문정신정책과(044-203-2512)
담당자
유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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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화권 등 문화 분야의 헌법 개정을 논하다

- 2. 20.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이 주최하는 문화 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220() 오전 10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문화 분야의 헌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자리다. 주요 문화예술단체 관계자와 헌법학자,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문화의 가치와 문화권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문화예술계에서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감안해 문화의 가치와 문화권을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과 공동체를 살리는 문화의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 분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문화가 국가와 사회의 운영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헌법에 담기 위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신필균 기본권 분과위원장은 헌법 개정의 방향과 문화 분야 헌법 개정의 의의,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이동연 교수는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 한국헌법합회 고문현 회장은 해외 헌법 사례 및 문화 분야 헌법 개정안 제안을 발표한다. 이후 주요 문화예술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문화 분야의 헌법 개정 논의가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 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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