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12.06.
- 조회수
- 5365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 담당자
- 김지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체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에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선정 - ’14년 5월까지 사업 준비 후 정식허가, ’14년 6월부터 신규허가자 영업 개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2월 5일(목)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8월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재공고’에 따른 것이다.
신청자격을 강화하여 재공고(8. 29.)하고, 10. 30. ~ 11. 1. 신청서 접수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년 4월 10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7월 12일 심사결과 발표와 함께 8월 중 재공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4월 공고 시에는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그 결과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워,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회원 50명 이상)’를 구성하도록 신청자격을 강화하여 8월 29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을 재공고했다. 이에 따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5개 단체가 신청하였으며, 이후 1개 단체가 신청의사를 철회했다.
문체부는 4월 공고 시와 마찬가지로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을 철회한 1개 단체를 제외한 4개 단체에 대하여 12월 5일(목)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선택의 폭 확대 및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 합리화 기대
이번에 선정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건전한 조직 운영 및 재정 운용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회장 업무추진비의 클린카드 사용 등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의지를 보인 점 등에서 심사위원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이 저작권자에게는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 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유치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음악 저작권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이번 심사 중 각 신청단체에게 만약 허가대상자로 선정된다면 탈락한 신청자가 선정 단체로의 합류를 희망할 경우 이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이에 대해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포함한 모든 단체가 긍정적인 뜻을 밝혀, 향후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가 다양한 집단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 보다 선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허가대상자인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에 대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2014년 5월까지 정식 허가 절차를 밟고, 2014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희(☎ 02-3704-9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