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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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1447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2018-12-12
    • - 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6월 12일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 이 11월 23일(금)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11일(화)에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예진흥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둘째,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서예교육 및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서예진흥법」은 2019년 6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서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서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서예진흥법」을 바탕으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서예진흥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아시아중동 고객별 맞춤 콘텐츠발굴 및 환대기반조성 사업」 대행 용역 2022-04-18
    • -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공기관 제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용역실적증명서 각 1부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인력표 및 참여인력현황 각 1부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직접제출 시)대리인 제출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알기 쉬운 훈민정음」번역 용역 2022-04-2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3-1. 등록장소...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알기 쉬운 훈민정음」번역 용역 2022-05-10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3-1. 등록장소...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 2020-06-03
    •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애니메이션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대표자의 성명, ▲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 영업소의 소재지, ▲ 애니메이션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으로 신고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으로 신고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2019-12-02
    • ㅇ 게임물 관련사업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대상 확대 및 과징금 상향 공포 후 6개월 1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 제정 -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공포 후 6개월 1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ㅇ 해외비즈니스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 ㅇ 문화상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 삭제 공포즉시 13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이상 형의 선고 받은 자 포함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 영업 중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 취소 근거 마련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양수·상속·합병 등 지위승계 시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등록취소 처분의 절차 이력 및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관할 기관장은 양수인 등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서류를 발급 공포 후 6개월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ㅇ 일본식 용어 순화(‘당해’→‘해당’) 공포즉시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2011-11-02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 마련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 법은, 예술인이 문화 국가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예술 활동 성과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예술인 복지법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04-18
    • 우리 사회와 예술인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기준 제시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제9조) ▲예술의 자유와 침해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ㅇ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원칙 선언과 함께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 규정 ㅇ예술의 자유 침해 및 공정성 침해 시 업무방해죄와 같이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제15조)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책무 ▲ 예술인보호 책임자의 지정 ▲ 국가기관등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등 ㅇ안전한 환경, 정당한 보상 등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직업적 권리 제시 ㅇ예술인 단체 활동권 및 예술사업자 등에 의한 권리침해행위 금지 등을 통해 타 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충 적용 ㅇ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예술지원기관의 책무와 정부의 권리보호사업을 구체화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제19조) ▲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원당 (고)심우준 교수 기증전 : 스승의 뜻, 아름다운 공유(가제) 展」 2021-08-1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4-1.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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