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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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체부, ‘문화데이터 활용 사례집’ 발간 2016-12-28
    • ▲유물‧유산‧문화재, ▲지식‧정보‧체육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했다. 이번 사례집은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은 문화데이터의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 통합 창구인 문화데이터광장(culture.go.kr/data)에서 전자책으로도 제공되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우수기업 성장 사례가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문화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기업들이 초기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화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확성·신뢰성·최신성이 확보된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데이터의 창의적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데이터 활용 사례집 이미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 사무관 백정기(☎ 044-203-2276), 또는 한국문화정보원 주임 이슬비(☎ 02-3153-28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데이터 활용 사례집 이미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2016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2016-12-28
    • 서울 금천구 구민문화체육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전반적 운영 상태 매우 우수한 평가 점수 전국 1위 시설 ◦ 차별화,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출과 고객 만족도가 동반 상승하고 높은 시설 활용률을 자랑하는 모범적 시설 부문우수 (프로그램) 서울 광진구 중곡문화체육센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보건소 연계 수중재활 프로그램, 교과부 연계 어린이주말 프로그램, 장애우 재활기관 연계 체육교실 등 공공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하여 운영하는 우수 시설 부문우수 (안전관리) 경기 시흥시 국민체육센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 정기, 비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 강화 개보수 실적 우수한 시설 - 위급상황 시 대피 동선을 효율적으로 안내하는 사인 개발 운영, 보조발전기 작동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시스템 가동 등 부문우수 (시설유지관리)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시시설관리공단) ◦ 경기장, 조경, 조명, 전기․방송설비, 고객 시설 등 시설을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시설 - 시민이용 10배 확대 프로젝트 시행으로 전문체육시설을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우수 사례 충청· 강원권 충청강원 최우수 충남 천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예술가상 시상 2016-12-28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상 : 시즌1 우수 팀 경연 결과 2, 3위 팀 ㅇ ’17년 청춘마이크 우선 선발 : 총 15개 팀(시즌1 우수 8팀, 시즌2 우수 전문대 4팀, 일반대 3팀) ㅇ ’17년 해외공연 지원 : 시즌2 최우수 각 1팀(전문대, 일반대) 붙임 2 2016년 청춘마이크 우수 청년예술가(15팀) 소개 순번 팀명 팀 소개 1 구성원 : 박신희(연출), 박신영, 이주연, 장인호 단순한 무예를 넘어선 우리의 문화, 택견 택견의 매력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고 싶어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크택견’, 한국의 자랑스러운 무술을 외국인들이나 타인에게 알려줄 때 가장 행복하여 하던 일을 그만두고 택견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연구하며 공연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대중의 무예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했던 전통무예인 택견을 마샬아츠 등 다양한 트릭킹 퍼포먼스와 접목하여 택견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무대를 선사한다. 이크택견 2 구성원 : 윤미화(25현 가야금), 조서연(25현 가야금) 가야금을 통해 만나는 우리가락, 우리민요 초등학생 때부터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하여, 전통예술 전공자로서 고민했던 관객과의 소통을 공연에 통해 풀어나가고...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6 예술인 파견 지원 성과보고회 개최 2016-12-29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12월 29일(목) 오후 2시부터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2016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의 활동 종료를 계기로 한 해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만나 참신한 성과 배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예술인이 기업‧기관에 파견되어 기업‧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에게는 예술적 재능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에는 예술적 창의성을 통한 경영 혁신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어 1,000명의 예술인과 280개의 기업‧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기업의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뿐 아니라 화장품 회사부터 회계법인, 항공사, 금융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에서 예술인의 파견활동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예술인들은 예술을 통해 조직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더한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가 있는 날…전시도 보고 음악도 즐기고 2016-12-29
    • 알림소식 > 동영상뉴스
  • 올해 한국방문 관광객 1,700만 명 돌파 2016-12-29
    • 알림소식 > 동영상뉴스
  • 2016 최고의 청춘마이크…청년예술가상 시상 2016-12-30
    • 알림소식 > 동영상뉴스
  • ‘체육계 블랙리스트 공문’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6-12-30
    • 통합을 하여 문체부 장관에게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한 날 또는 정관변경 승인 신청을 한 날부터 회원종목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에 대한 인건비와 행정지원비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회원종목단체가 아닌 등록단체로서 존재한 기간에는 인건비와 행정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문은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인건비와 행정지원비를 반납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부칙(2016. 3. 21.) 제2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최원석(☎ 044-203-3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부칙(2016. 3. 21.) 제2조(경과조치) ① (구)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 대상인 경우 해당 종목단체가 통합하였을 때 회원종목단체가 된다. 다만, 통합 대상 단체가 2016년 3월 28일 이후에도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가 되며, 통합을 하여...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시무식 개최(2017. 01. 02.) 2017-01-03
    • 알림소식 > 사진뉴스
  • 유원시설 안전규제 개선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월 1일 시행 2017-01-0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2017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 축소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은 현실에 맞게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아울러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체계 개선 안전성검사 대상인...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