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6.12.30.
- 조회수
- 7340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044-203-3117)
- 담당자
- 최원석
- 붙임파일
‘체육계 블랙리스트 공문’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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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9일(목), JTBC는 <‘체육계 블랙리스트’ 확인... 문체부 공문 입수>라는 제목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회 통합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경기단체 명단을 만들고, 해당 단체는 예산 지원을 끊으라는 공문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보낸 공문은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른 공문으로 사실관계가 달라 알려드립니다.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부칙(2016. 3. 21.) 제2조는 통합대상이 되는 체육단체가 2016년 3월 28일 이후에도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단체가 되고, 통합을 하여 문체부 장관에게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한 날 또는 정관변경 승인 신청을 한 날부터 회원종목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에 대한 인건비와 행정지원비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회원종목단체가 아닌 등록단체로서 존재한 기간에는 인건비와 행정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문은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인건비와 행정지원비를 반납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부칙(2016. 3. 2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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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최원석(☎ 044-203-3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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