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45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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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 오늘 국회 통과 2015-04-30
    • * 행복지수 34개국 중 27위(‘12년, OECD), 행복도 150개국 중 56위(’12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 한국인의 근로시간 평균 2,163시간으로 34개 OECD 국가 중 2위(1위 멕시코, 2,237시간, OECD 평균 노동시간 1,770시간) ㅇ 또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전 생애주기에서 여가 시간이 급격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가 선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주요 내용 ㅇ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일과 여가의 조화(제1~5조) ㅇ 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규정(제7~제14조) - 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사 및 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의 공간과 확충 등 ㅇ 여가 확산을 위한 지원 규정(제15~제17조) - 여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 지원, 우수 기업 시상, 여가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 추진 경과 법안 발의 (남경필의원) 교문위 상정 교문위 법안소위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회부 2013.1.9 2013.12.9 2015.2.23 2015.3.3 2015.3.3 □ 기대 효과 ㅇ 여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일과 여가가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개선, 국가 전체의 행복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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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용어, 이제 쉬운 말로 쓴다 2012-06-19
    • 대상 용어 그른 표기 원어 표기 순화어 1 가금류   家禽類 사육 조류 2 가내시   假內示 임시 통보 3 가드레일   guardrail 보호난간 4 가매장   假埋葬 임시 매장 5 가솔린   gasoline 휘발유 6 가수용   假收容 임시 수용 7 가위탁   假委託 임시 위탁 8 가일층   加一層 한층 더, 좀 더 9 가접수   假接受 임시 접수 10 가제목   假題目 임시 제목 11 가지정   假指定 임시 지정 12 가치장   假置場 임시 보관소 13 간석지   干潟地 개펄 14 간수   看守 교도관 15 감옥   監獄 교도소 16 객담   喀痰 가래 17 갤러리   gallery 화랑 18 갱의실/경의실   更衣室 탈의실, 옷 갈아입는 곳 19 거마비   車馬費 ① 교통비, ② 사례비 20 거소   居所 사는 곳 21 검체   檢體 검사 대상물 22 견사   繭絲 고치실 23 견출지   見出紙 찾음표, 찾아보기표 24 경구투여   經口投與 복용, 약 먹음, 복약 25 계육   鷄肉 닭고기 26 계출   屆出 신고 27 계출서   屆出書 신고서 28 고가차   高架車 사다리차 29 고지 방송   告知放送 안내 방송, 알림 방송 30 고참   古參 선임자 31 공란   空欄 빈칸 32 공병   空甁 빈 병 33 공사다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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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2014-02-19
    • 보도자료 2014년 2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 담당과 : 예술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조현래(044-203-) / 사무관 박소정(044-203-2712),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수도권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기업도 올해부터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려운 공연업계, 출판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예술업과 출판업 경영하는 수도권 중기업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 감면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이하 ‘창작예술업’)’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이하 ‘출판업’)’도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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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창작자·이용자 의견 수렴 2020-11-02
    • 김경숙 (상명대 지식재산권학과 교수) 김동현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무처장)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 박소연 (포나코리아 대표, 작곡가)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 오승종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 14:10~14:40 ‘30 방청의견, 질문답변 진행자 14:40~14:50 ‘10 장내정리 14:50~15:30 ‘40 형사처벌 축소 및 3배배상제도, 조정우선주의 도입 각 5분 내외 발표 및 상 토론 <발제>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홍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동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신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권세진 (음악저작권협회 법무국장) 15:30~15:50 ‘20 방청의견, 질문답변 진행자 15:50~16:00 ‘10 장내정리 16:00~16:40 ‘40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데이터마이닝) 허용 각 5분 내외 발표 및 상 토론 <발제>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명 ((주)선데이토즈, 법학박사) 이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40~17:00 ‘20 방청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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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2018 뉴스 이용집중도 조사 결과 발표 2018-12-24
    • CR3 (%) 2015 2018 2015 2018 신문 신문부문의 이용점유율 1229 1225 54.4 53.7 텔레비전 텔레비전부문의 이용점유율 1539 1393 51.8 50.6 라디오 라디오부문의 이용점유율 2490 2238 76.8 73.9 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부문의 이용점유율 (뉴스생산자 기준) 646 598 34.8 31.6 인터넷뉴스부문의 이용점유율 (뉴스이용창구 기준) 3638 4186 85.2 88.4 ➋ (유형별 뉴스 이용점유율) 각 매체부문을 구성하는 모든 매체사의 이용량(빈도 또는 시간) 총합에서 특정 유형 매체사의 이용량이 차지하는 점유율(%) - (신문) 전국일간(11개사) 71.9%, 지역일간(35개사) 14.0%, 경제일간(7개사) 13.3%, 기타(2개사) 0.8% - (TV) 지상파(4개사) 39.6%, 종합편성채널(4개사) 37.2%, 보도전문채널(2개사) 23.2% - (라디오) 지상파(3개사) 73.9%, 교통방송(2개사) 12.5%, 보도전문(1개사) 5.0%, 종교방송(5개사) 4.8%, 지역민방(11개사) 3.7% - (인터넷뉴스) △ 뉴스생산자 기준 : 뉴스 이용 상위 20개 사이트 가운데 일간지 온라인(12개사) 36.6%, 통신사·보도전문채널 온라인(3개사) 30.1%, 종합편성채널 온라인(1개사) 4.7%, 지상파 온라인(2개사) 5.6%, 인터넷뉴스 온라인(2개사)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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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22-09-28
    • 참고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권역별지원기관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 팩스번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033-749- 3942 033-749- 3900 gwcs0524@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 0130 070-4763- 0120 pns@ 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055-286- 7970 0303-0945- 7945 modu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경북테크노파크) 053-956- 5002 053-267- 5003 se@ 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 1136 062-384- 1137 ses@ 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053-956- 5001 053-217- 5003 ucsr@ hanmail.net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370번길 22-1, 공간이음2층 042-223- 9914 070-8787- 7000 c-cmail@ 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 알림소식 > 알림 붙임파일
  • 문체부,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추진 2014-09-25
    • 연관과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취약 분야는 적극 보완,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잠재적인 수요가 많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보고,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창작, 향유 등 미술 전 분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해 나간다. 이번 계획을 통해 미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미술시장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해 미술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서는 △미술인이 전업할 수 있는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미술진흥기반 구축’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간다. ◈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원로작가 전작 도록 발간 및 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먼저, 작가・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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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논의 2011-11-24
    • ꀹ ㅇ 아시아 뮤직네트워크 구축(15억)(문화부) ㅇ 저개발국 등 신흥시장 콘텐츠 ODA(10.5억)(문화부, 방통위, 교과부 등) ㅇ 신흥시장 초기진출 지원(34억)(문화부, 방통위, 외교부 등) ㅇ 해외수출 지원기관 연계 강화(23억)(문화부 등) ㅇ 국제공동제작 촉진(28억)(문화부, 방통위 등) □ (법․제도) 스마트․ 공생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o (스마트 환경 대응) 스마트러닝에 대비한 디지털교과서 유통환경 조성, 온라인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법제 개선 등 o (처우 개선) 영화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 증진 * 현장영화인 위탁교육 연계 인센티브제도 근거마련 및 재원확보 추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추진 등 o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 방송사․플랫폼사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규제 기준 마련 등 o (신속한 분쟁조정) 콘텐츠거래상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및 무료법률자문단 확대 운영, 저작권 대체분쟁해결제도 도입 등 o (공유자원 활성화 유도) ‘국가공유자원포털’ 서비스 범위 확대,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시스템 확대 운영 등 □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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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가을을 물들이는 K클래식 당첨 결과 발표 2022-10-28
    • ..PAGE:1 <청와대 가을을 물들이는 K-클래식> 관람 신청 결과 안내 ㅇ 11월 1일 당첨자 ㅇ 11월 1일 예비자 이름 핸드폰번(뒷 4자리) 이름 핸드폰번(뒷 4자리) 1 김*진 010-****-9156 26 김* 010-****-0321 2 정*은 010-****-7402 27 장*립 010-****-9542 3 김*하 010-****-4161 28 오*운 010-****-9890 4 허*완 010-****-4273 29 권*희 010-****-5329 5 김*일 010-****-4954 30 김*헌 010-****-5740 6 이*희 010-****-9453 31 박*지 010-****-0212 7 임*연 010-****-7097 32 이*미 010-****-2882 8 김*영 010-****-2056 33 전* 010-****-8253 9 임*홍 010-****-4477 34 박*진 010-****-9641 10 김*경 010-****-0147 35 최*정 010-****-9331 11 홍*영 010-****-6954 36 정*민 010-****-2128 12 이*현 010-****-9223 37 박*하 010-****-9657 13 황*우 010-****-7111 38 안*신 010-****-9962 14 김*아 010-****-3912 39 정* 010-****-2159 15 최*아 010-****-7907 40 유* 010-****-3138 16 최*진 010-****-9841 41 조*란 010-****-9125 17 김*이 010-****-4081 42 손*원 010-****-0401 18 이*은 010-****-0424 43 노*자 010-****-8626 19 신*일 010-****-3423 44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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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혁신위원회,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2019-06-26
    •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스포츠 체계(패러다임) 전환 및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 ▲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가칭)‘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등을 규정하고, 나아가 ▲ 스포츠인권기구 설치, 체계적 연구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스포츠산업 진흥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의 기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 예정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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