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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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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8-01-08
    • 34 1 0.3 가. 국립극장공공기금전출금 (책특회계에서 기금으로) 333 334 1 0.3 35. 계정간거래(전출금) 700 700 0 - 책특 700 700 0 - 183)감가상각비(책특회계) 700 700 0 - 가. 감가상각비 700 700 0 -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부 이체) - 30,697 30,697 이체 일반회계 - 30,697 30,697 이체 36. 첨단인프라 구축 - 2,000 2,000 이체 일반 - 2,000 2,000 이체 184) 첨단인프라기반조성(정보화) - 2,000 2,000 이체 가.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 - 2,000 2,000 이체 37. SW산업경쟁력강화 - 28,143 28,143 이체 일반 - 20,000 20,000 이체 185)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정보화) - 20,000 20,000 이체 가. DC제작 활성화 - 5,200 5,200 이체 나. DC생태계 조성 - 8,100 8,100 이체 다. 디지털콘텐츠유통활성화 - 5,700 5,700 이체 라. DB산업육성 - 1,000 1,000 이체 186) S/W지적재산권보(정보화) - 8,143 8,143 이체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운영지원 - 2,993 2,993 이체 나. S/W지적재산권보 - 4,150 4,150 이체 다. S/W지재권영구보존환경구축 - 1,000 1,000 이체 38. 정보통신행정지원 - 536 536 이체 일반 - 536 536 이체 187) 본부인건비 - 421 421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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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4-07
    •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라. 중복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폐지함(안 제32조 삭제) 마.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없이 의료관광을 하거나, 여행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1항) 바.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완함(안 제37조제1항) 사.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아.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설치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57조의2 신설) 자.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조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폐지함(안 제68조, 안 제86조제1항 제5 삭제)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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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4-11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10조) 라.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 제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은 종전에 이를 준용하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여 신설 (안 제7조 내지 제10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담당사무관 : 안신영, 전화 : 02-3704-9348, 팩스 02-3704-935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우편번 : 110-703)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4-24
    •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별 성장거점 구축 촉진 및 문화콘텐츠기업간의 시너지 창출 유도 타.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안 제34조제4항, 제39조 내지 제42조 삭제) (1)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부칙조항에 의해 ’06년까지 유효한바, 기금 설치 등 관련규정 개정필요 (2)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등 관련 규정 삭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담당사무관 : 김경화, 전화 : 02-3704-9615, 팩스 02-3704-96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우편번 : 110-703)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7-09
    • - 3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및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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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lt;안&gt; 입법예고 2008-07-1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8-4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4, 2007.4.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함축․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사업의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을 폐지하고, 고정환급률식 상품의 환급금 이월횟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한편,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주최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주최단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안) 가. 발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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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7-1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98조 제1항 각 , 제2항 제1의2호부터 제9 및 제3항 각 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중 제7 및 비고를 삭제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5] 법 제98조제2항제1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제4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1개 상영관(스크린)별로 1개월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과태료의 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위반횟수는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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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7-16
    • 정보보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발행자 또는 공연자”를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또는 제101조의6에 따른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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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훈령) 2008-07-17
    • 2 이상인 경우(중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위반상태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3. 제1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과태료 징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징수의뢰서 및 과태료처분 내역서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 의뢰를 받은 수입징수관은 과태료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③납부대상자는 고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부 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부과 금액 1 차 부 과 2 차 부 과 1.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 300 500 비고 : 과태료를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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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2008-07-2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5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용어와 한글 맞춤법 정비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임원취임예정자의 인감증명서 생략 2. 주요내용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구비 서류 간소화 - 임원취임 예정자가 취임승낙을 위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지역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555, FAX:3704-9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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