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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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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2014-03-03
    • :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할 경우.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보상금 납부 :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 아래 보상금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납부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저작권법상 복제·배포·공연·방송· 전송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ㅇ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ㅇ 이미지: 1건당 7.7원 ㅇ 음악: 1곡당 42원 ㅇ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2013-12-03
    • 2013-00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2012.4.27.)를 개정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0월 0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납부방법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에 아래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 납부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납부자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5-05-01
    • 제정안 검토의견서 부처명(부서명) : 개정안 수정안 사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46호) 2015-02-25
    • 7.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1호 개정 2015. 1.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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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87호) 2013-01-16
    • 8. 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6호 개정 2013. 1. 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8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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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97호) 2013-07-04
    •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40호 개정 2012. 8. 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6호 개정 2013. 1. 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87호 개정 2013. 7.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013-12-12
    • 7.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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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7-30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재청과의 업무협의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 관리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 신설(안 제3조) -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안 제3조 2항 3호) - 국민 문화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안 제3조 2항 8호) ㅇ 문화재 정책‧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시행근거 마련(안 제7조) - 분기별 정책협의회(국장급) 및 실무협의회(과장급) 구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전부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12-21
    • 행정주사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정원 2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2]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47조의2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9 일반직 계 9 5급 1 6급 4 7급 2 8급 1 연구사 1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6급 1 8급 1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5 일반직 계 5 6급 1 7급 1 8급 1 9급 1 연구사 1 국립국어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연구사 1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8 일반직 계 8 6급 1 7급 2 8급 3 9급 1 연구사 1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6급 2 7급 1 국립국악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1 연구사 1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6-27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6.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8호 중 “청주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을 “청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을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ㆍ부산국악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577”을 “58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56”을 “57”로, 행정서기 “28”을 “31”로, 행정서기보 “7”을 “9”로 하며, 기능직 계 “43”을 “3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7”을 “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일반직 계 “577”을 “58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43”을 “44”로, 행정서기 “28”을 “31”로, 행정서기보 “7”을 “9”로 하며, 기능직 계 “43”을 “3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7”을 “1”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56”을 “57”로 하고, 행정주사보 “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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