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실무자 교육자료(최종).hwp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관리자 메뉴얼.ppt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둘째, 카드사용 내역서 및 계좌이체 내역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하면서 사업비 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가 자동 출력되어 사업비 정산 업무가 경감되는 제도입니다. 교 문 시스템 개요 보 ..PAGE:3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세부내용 시스템 개요 2 보조사업비 집행 및 내역관리 보조사업비는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집행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 보조사업비시스템 내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직접 계좌이체 가능 현금사용내역은 입력불가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종에 대해 카드승인 제한(Clean카드) 현금인출...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자 메뉴얼.ppt
1. 1 부터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기본방향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 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 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둘째, 카드사용 내역서 및 계좌이체 내역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하면서 사업비 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가 자동 출력되어 사업비 정산 업무가 경감되는 제도입니다. 교 문 시스템 개요 보 ..PAGE:3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세부내용 시스템 개요 2 보조사업비 집행 및 내역관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시행령.hwp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2010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민간단체보조사업).hwp
10. 청사건축 사업 125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140 12. 자치단체 보조사업 143 13.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155 14. 바우처 적용 대상사업 158 15. 국고채무부담행위사업 166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민간단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ㆍ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10 신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10~12) 제출 및 운영 경비의 합리적 축소방안 강구 1. 적용대상 □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2. 예산안 작성지침 □ 민간 보조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영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보조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반영 □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영할 수 없음 ㅇ 관계 부처간 협의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업 ㅇ WTO협정 등에 따라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 ㅇ 성격상 소관부처의 기금지원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 □ 신규 보조사업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반영 ㅇ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