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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4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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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토예비군문화체육관광부중대방위협의회규정 2009-01-12
    • 된다. ③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종무실장, 문화정책국장, 예술국장, 관광산업국장, 체육국장, 홍보지원국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대변인, 감사관, 비상계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군중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무)①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의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66호, 2009.2.5) 2009-02-05
    • 수립 및 컨설팅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자문단 구성 운영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5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및 운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유관기관 협의 및 관리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사항 ○ 16 도서관 관련 독서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의견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사항 ○ 12. 종무실 가. 종무1담당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조정 및 세부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2 불교관련 종무정책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3 탬플스테이 사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4 연합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추진 ○ 기타 일반사항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예규-제128호) 2009-04-01
    • 문화행사, 박물관 교육, 어린이박물관, 도서관 등 다. 기타 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지원 : 업무보조, 환경미화, 질서유지 등 제4조(활동 기간) 자원봉사자는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가. 단기는 1년 미만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활동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장기는 1년 이상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를 재 선발절차를 거쳐 재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 자원봉사자는 학력, 연령, 성별 및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전시해설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서식 제1호]의 자원봉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 ①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별 자원봉사자 운영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활용 계획 및 소요를 산출하여 사업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1) 상설전시관(고고관, 역사관, 미술관, 아시아관) 해설 : 고고부, 미술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04-10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09 - 54호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법률 제9472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 및 독서문화진흥법 개정(법률 제9470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삭제(제7조~제13조 삭제) ㅇ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제18조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04-27
    • 도서관정보정책기획관 35,846 40,720 4,874 13.6 ㅇ 일반회계 5,386 6,525 1,139 21.1 ㅇ 균특회계 30,460 34,195 3,735 12.3 ◉ 홍보지원국 11,566 16,224 4,658 40.3 ㅇ 일반회계 11,566 16,224 4,658 40.3 <소속기관> 316,170 248,028 △68,142 △21.6 ㅇ 일반회계 292,431 248,028 △44,403 △15.2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100.0 ◉ 예술원사무국 2,014 2,316 302 15.0 ㅇ 일반회계 2,014 2,316 302 15.0 ◉ 한국예술종합학교 23,497 18,578 △4,919 △20.9 ㅇ 일반회계 23,497 18,578 △4,919 △20.9 ◉ 국립중앙박물관 60,102 59,495 △607 △1.0 ㅇ 일반회계 60,102 59,495 △607 △1.0 ◉ 국립국어원 9,348 9,011 △337 △3.6 ㅇ 일반회계 9,348 9,012 △336 △3.6 ◉ 국립중앙도서관 91,872 38,953 △52,919 △57.6 ㅇ 일반회계 91,872 38,953 △52,919 △57.6 ◉ 국립현대미술관 17,135 17,091 △44 △0.3 ㅇ 일반회계 17,135 17,091 △44 △0.3 ◉ 국립국악원 46,375 32,271 △14,104 △30.4 ㅇ 일반회계 46,375 32,271 △14,104 △30.4 ◉ 국립민속박물관 12,623 12,451 △172 △1.4 ㅇ 일반회계 12,623 12,451 △172 △1.4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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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6-10
    • 등록 절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립 전문도서관을 설립하려고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지식정보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21조(지식정보취약계층 등)------------------------------------------------------------------------------. 1. ~ 3. (현행과 같음) 4. 농산어촌지역(「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주민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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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개정) 2009-07-01
    • 정비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 예술ㆍ정책(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예술국, 홍보지원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소관 등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콘텐츠산업 및 미디어․관광산업․체육 등 각 분야별로 4개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각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촉 민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규제에 대하여 피 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각 분야별로 현장종사자ㆍ경제전문가ㆍ법률가 등 각 1인이 포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개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08.6 ) 1.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폐해를 입혔을 때 3. 기타 규제개혁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④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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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토예비군문화체육관광부중대방위협의회규정 2009-07-01
    • 기획조정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종무실장, 문화예술국장, 관광산업국장, 체육국장, 미디어정책국장, 홍보지원국장,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장,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대변인, 감사관, 비상계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군중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무)①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의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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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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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린이 도서관협회 (구 : 어린이와 도서관)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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