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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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예술인 복지 대폭 확대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개편 및 지원 확대 방안 2013-09-17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진숙(☎ 02-3704-95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14년도 문화․예술분야 사업계획 ①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신규, 문예기금 120억원) ㅇ 공연비용 부담으로 위축되어 있는 기초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공연비용 패키지 지원」 * 대상단체가 공연장 대관을 하면, 문예위가 대관료, 조명등 스텝비, 특정 장비, 홍보비의 20% 선을 정산하여 공연장에 사후 지불하는 방식(대관단가 등은 사전 협약), 단체는 나머지 80% 부담 ㅇ 오케스트라․오페라․발레․무용․연극 등 다양한 장르 순수 예술(뮤지컬은 별도 지원)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요건, 지원 기간 등은 장르별 특성에 맞추어 설정 - 전문예술단체 육성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4대보험 지급(스텝), 표준계약서(출연자) 사용 단체를 최우선 고려 * 단체를 선별 지원하는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 창작공간지원, 공연예술브랜드화, 우수단체 대관료지원 등 5개 사업(‘13년 52억)은 폐지 ② 공연연습장 조성·운영 (신규, 문예기금 100억원) ㅇ 모든 예술인․공연단체가 시설좋은 연습공간을 저가로 빌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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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2023-01-26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26.(목) 15:00 배포 일시 2022. 1. 26.(목) 15:00 담당 부서 예술정책관 책임자 팀장 김수현 (044-203-2709) 예술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최원배 (044-203-2728)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 예술인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시스템 본격 가동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월 26일(목),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3. 1. 26.~’25. 1. 25.)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 김기복[(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 김민아(법무법인시헌 변호사), ▲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교수), ▲ 김윤후(연극배우), ▲ 박상주(그레이브릿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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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2022-12-07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7.(수) 09:00 배포 일시 2022. 12. 7.(수) 09:00 담당 부서 예술정책관 책임자 팀장 김수현 (044-203-2709) 예술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최원배 (044-203-2728)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 12. 7.~20. 접수,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 등 심의‧의결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2월 7일(수)부터 20일(화)까지 14일간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접수는 20일(화) 오후 6시에 마감한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에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위원 후보자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gokorea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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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스템 구축용역 추진 컨설팅(ISP) 용역 2022-02-15
    • ..PAGE:1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스템 구축용역 추진 컨설팅 용역 (ISP) 「 」 입찰 공고문 긴급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제 호 나 입찰건명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스템 구축용역 추진 컨설팅 용역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일 마 예산금액 금 원 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사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 전자 제출기간 화 월 까지 나 가격투찰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다 제안서 제출마감 월 까지 마감일 제외 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입찰공고의 시기제 항 의 호 라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마 제출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소호빌딩 층 전자입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가격제안서는 서면제출하지 않으며 가격투찰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PAGE:2 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스템 구축용역 추진 컨설팅(ISP) 용역 2022-02-22
    • ..PAGE:1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스템 구축용역 추진 컨설팅 용역 (ISP) 「 」 재공고입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제 호 나 입찰건명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스템 구축용역 추진 컨설팅 용역 긴급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일 마 예산금액 금 원 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사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 전자 제출기간 화 월 까지 나 가격투찰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다 제안서 제출마감 월 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입찰공고의 시기제 항 의 호 라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마 제출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소호빌딩 층 전자입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가격제안서는 서면제출하지 않으며 가격투찰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PAGE:2 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2022-12-07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4. 주요 직무내용(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ㅇ (심의·의결 사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성희록·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5. 응모자격(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ㅇ 예술 및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6. 결격사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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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배포 2021-09-30
    •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배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년 개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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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2020-12-07
    •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② 피보험 자격 관리 <피보험자격의 구분> -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 일반예술인(1개월 이상)과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으로 구분 <피보험자격의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취득 가능 ③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 산정> 예술인 사업주 각 0.8% <예술인의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20%) 등을 제외한 금액 -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 원(=하한액) 적용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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