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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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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재공고) 2023-05-09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 - 56호]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입찰재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제2023 - 56호 나. 입찰건명: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4. 12. 31.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약 2년)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 마. 예산금액: 금 118,750,000원(총 일억일천팔백칠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계약체결일 ~ 2023.12.31.): 43,750,000원(7개월 기준) - 2차년도(2024.01.01. ~ 2024.12.31.): 75,000,000원 * 위 예산은 1차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 된 금액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금액 산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2차년도 계약은 해당 년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 반영하여 차수 계약 체결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2023-04-06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 - 48호]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제2023 - 48호 나. 입찰건명: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4. 12. 31.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약 2년)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 마. 예산금액: 금 131,250,000원(총 일억삼천일백이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계약체결일 ~ 2023.12.31.): 56,250,000원 - 2차년도(2024.01.01. ~ 2024.12.31.): 75,000,000원 * 위 예산은 1차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 된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2차년도 계약은 해당 년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 반영하여 차수 계약 체결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입찰방식:...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2019-06-24
    • 등 순차적으로 상품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4일(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예술인 생활자금 융자 도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 기대 프리랜서(자유 활동가)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 76.0%(2018 예술인 실태조사) 이에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이다. 7월부터 의료비, 결혼자금, 부모요양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시, 전․월세(창작공간 포함) 자금,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 단계적으로 상품 확대 2019년도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2014-01-23
    • 또한 예술인들이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인 ‘예술인 신문고’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에 개설하고 사실조사, 중재, 소송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 공청회 개최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청회 개최 계획 □ 공청회 개요 ㅇ (일시/장소) 2. 4.(화) 14:00~16:00 / 예술가의집 ㅇ (참석자) - 발제자 : 예술정책과장, 황승흠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윤봉구(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황의철(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배인석(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한상훈(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대구지회 사무처장), 홍종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부회장), 김길호(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사무국장), 김병수(만화연합 이사), 오세곤(순천향대 연극무용학과 교수) 등 8명 □ 진행 내용 사회 :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과)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05) 개 회 사회자 14:05~14:25(‘20) (발제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술정책과장...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2014-07-15
    • / 사무관 강민아(044-203-271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 7. 22.(화) 14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22일(화) 14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개선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까다롭고 예술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었다. 심의 시 최소 기준을 규정한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제정(예규)도 함께 추진 중이며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예술 장르, 직무에 종사하는 예술인에 대한 기준 신설 예술인 중에는 하나의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있지만 방송,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예술인도 다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라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2012-09-03
    • 관리자는 예술인 경력정보를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책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경력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6조 관련) 관련조항 위반사항 과태료 법 제17조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개정·시행 2014-03-25
    • - 예술인복지재단에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 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3월 31일(월)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이하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활동증명의 일부 기준(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등)이 삭제되고 만화 분야 세부 기준이 신설되는 등,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정비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표 참조), 이는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별표1) 호 명 칭 분 류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가. 구입 강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 지원, 권리침해 피해 구제 전담 조직 만든다 2022-09-01
    • * (기존)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변경)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인지원팀 2012년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까지 예술인 복지 업무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조치가 시작된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인이라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전담부서가 필요해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하게 됐다. *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성평등한 예술활동 등 예술인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예술인지원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반기 조사인력(7급 상당) 추가 증원 예정] 앞으로 ▲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시행, ▲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조치 업무 등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 원년, 어려운 예술인을 향한 따스한 손길 2012-01-19
    • 02)3704-9512 / 팩스: 3704-9529 / 이메일: tur8086@korea.kr 예술인 복지 원년, 어려운 예술인을 향한 따스한 손길 불우 예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통해 지병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는 미술, 문학, 무용, 연극, 음악, 등 각 분야 예술인들 총 10명이 선정되었다. □ 대상자는 각 분야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된 예술인들로 병원 치료비, 입원비, 전동 휠체어 등 1인당 최고 5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지난해 ‘예술인 사랑나눔’ 자선 경매의 수익금으로 마련된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불우한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 안정, 고용 창출 및 직업 전환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취약계층 예술인 보호 등의 예술인 복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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