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7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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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1447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8월 4일 시행 2016-08-03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설 설치공사에 착수하고, 6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하는 규정,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 간 반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반환기준 마련,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1년 동안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학교체육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 또는 행사에 대해 생활체육시설 및 전문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근거와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 간의 구체적 이용료 반환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사업계획 승인으로부터 4년 이내 설치공사 착공, 6년 이내 준공 종전 법률에서는 등록체육시설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설치공사 착수·준공을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기간을 더욱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공사의 착수를 4년 이내에 하도록 개정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규정 마련 이번 개정안은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마련했다. 체육시설업자 등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 종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청소년 도박문제 측정도구 개발」연구용역 2022-03-17
    • : 전자제출(e발주지원시스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 제안서 제출시 필요 서류 ---------------------------------------------------------------------------------------------------------------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혹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하여 확인서 신청을...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청년 인문토론회 ‘청년 인문공감’ 운영 용역」 2022-10-20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11.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ⅱ)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로 안정적 지원 보장 2021-12-09
    •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중요 의제(어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PAGE:2 - 2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경력 요건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경력 요건을 15년 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현실(13.7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청년위원 등도 위촉할 수 있어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배제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유죄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제재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착수, 문화로 지역 살리기 본격화 2014-01-21
    • 농악, 먹거리 등의 전통 문화와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등을 결합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탐방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특색 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물 건립이 아닌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의 경우 연 7억 5천만 원 규모로 5년간, 문화마을 사업은 연 3억 원 규모로 약 3년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경주, 전주, 공주․부여 등 고도(古都)에서 추진해 온 시설 건립, 경관 조성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둔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지속적인 자문과 평가를 통해, 문화도시・문화마을로 선정된 지역이 더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 법에 규정된 대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를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1월 중 문화도시·문화마을 세부 사업계획서를 각 지자체에 보내 2015년도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논의 2021-11-25
    • (기존 법률 한계) 기존 체육·장애인 관련 법령*의 장애인체육 지원근거가 부족하여, 장애인체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 필요 * 장애인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상 선언적 조항만 있어,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 미흡 ㅇ (법체계 확립) 기초지자체(시·군·구)의 40%*만이 장애인체육 관련 조례 제정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는 상황*, 지자체의 조례 제정 근거 마련 * 조례 제정 현황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중 총 97개(광역 6개, 기초 91개) □ 추진 경과 ㅇ (초안 마련) 제정안 연구(’20.2.~’21.6.),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1.7월) ㅇ (자문회의) 입법 방향 공유 및 의견수렴(’21.7.7, 7.13, 7.16, 7.21. 총 4회) - 체육계·학계·법조계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제정안 수정 □ 주요 체계 : 총 18개 조문 ㅇ (기본총칙) 목적, 기본이념,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4개) ㅇ (주요책무) 장애인체육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4개) ㅇ (체육활동)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6개) ㅇ (체육단체)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지원 및 장애인체육...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2016-07-26
    •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의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인문교육 실시 기관) 법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인공지능 기반」공연 수요 예측 모델 개발 2021-07-27
    •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감사담당관(☎02-708-2290)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기관소개→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처 ○ 입찰담당 : 경영지원팀 김소진 02-708-2212 / ksj37@gokams.or.kr ○ 사업담당 : 공연정보지원팀 이다운 02-708-2214 /...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인공지능 기반」공연 수요 예측 모델 개발 2021-08-19
    • 마. 제출된 제안서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감사담당관(☎02-708-2290)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기관소개→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 가. 본 입찰은 유찰됨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중기업의 경쟁입찰 참여 가능 12. 문의처 ○ 입찰담당 : 경영지원팀 김소진 02-708-2212 / ksj37@gokams.or.kr ○ 사업담당 : 공연정보지원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원당 (고)심우준 교수 기증전 : 스승의 뜻, 아름다운 공유(가제) 展」 2021-08-1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4-1.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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