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6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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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1446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예 분야 현황 파악을 위한 ‘공예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2-05-16
    •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011 공예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월 16일,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 2008년 이후 4년 만에 시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공예 사업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개인‧작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예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예 분야의 전반은 물론이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까지 파악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 공예 관련 사업체(모집단 8,796개, 유효표본 1,2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공예 산업 종사자는 총 29,148명으로 추정되었다. △사업 형태 조사에서 개인 사업체가 90.6%를 차지하고,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는 2.8명인 것으로 나타나 공예 산업에서는 소규모 개인 사업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작 품목 중에는 도자공예(46.1%)의 비중이 가장 높고, 공예 상품의 용도로는 생활소품(56.0%)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공예 산업의 전체 매출 규모는 약 9천 2백억 원으로, 이는 2007년 매출 규모인 8천 6백억...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 2021-07-0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문영기(044-203-2752)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 - 7월 1일부터 전시 및 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등 표준계약서 5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7월 1일(목)부터 도입한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따르면 공예 분야 서면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예계 관계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21. 1. 29.~2. 14./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예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2023-05-15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발주기관과 유사한 추진체계 경험과 이해도가 있는 업체로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간의 충돌과 마찰없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3.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어도 자발적 착용 당부 2023-01-30
    •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연장 특화 감염병 대응 안내서로 피해 막는다 2021-08-31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김동균, 이하 안전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 공연장 내에서 배우-관객 간, 관객 간 코로나 19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연장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안내서를 개발했다. 이번 안내서는 공연장 규모별로 창·제작과 관람 특성이 상이함을 감안해 중대형 공연장 편과 소형 공연장 편으로 구분했으며, ▲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공연장의 조치사항(관객, 대관 단체, 공연장 직원 측면), ▲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5-04-30
    •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한편,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 및 폐쇄 조치 대상에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재해대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장의 선진안전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연법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공연장 지원, 공연장 관리자 안전 교육과 훈련 실시, 표준안전매뉴얼 및 안전기술 기준 연구․보급 등 공연장 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장에서 개정법률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440명 배치 지원 2022-03-14
    • 선정한다. 다만, ’22년도 정부·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자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로 선정되면, 소정의 방역관리와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배정된 공연장에서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공연 전·중·후의 관객의 행동 등을 관리하게 된다. 참여 조건과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3월 15일(화)부터 협회 누리집(smallthea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업계의 피해가 누적돼 공연예술계 종사자는 실직, 공연장은 휴·폐업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올해 일자리 사업이 공연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예술인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년 3차 추경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사업 결과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김미라 (044-203-2731) <총괄>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사무관 오종석 (044-203-2736) <공동> (사)한국소극장협회 책임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연으로 재해석한 힌두 대서사시 ‘라마야나’ 2013-11-11
    • ~ 16:10 (10분) 사업 소개 이헌종(목포대 박물관장, 사업 연구책임자) 16:00 ~ 16:30 (20분) 영상 감상 및 전시 관람 〃 16:30 ~ 16:40 (10분) 인도 고전무용 – 비슈누 신을 주제로 한 오디시 춤 금빛나 16:40 ~ 17:00 (20분) <라마야나> 기반 창작공연 김효진, 창작그룹 노니 <붙임자료2> 주요 참여 작가 프로필 1. 금빛나(Beena Keum) - 인도 오리사(Odisha) 주에서 오디시 거장 고(故) 구루(Guru) 겅가더러 쁘러단(Gangadhara Pradhan) 사사(2006~2010년) - 인도 현지에서 오디시 무용수로 공식 데뷔(2010년 2월)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인도의 사랑과 신화> 단독 공연(2010년 4월) - 산울림소극장에서 <연꽃 허공>으로 열흘간 듀엣 공연(2011년 12월) - 인도 현지의 유명 오디시무용단 루드라켜(Rudraksha)의 단원으로 순회공연(2012년 8~12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차세대 예술인력 지원’ 무용부문에 선정(2011~2012년) - 수필집 『달·비·잠』 출간(2012년 5월) 2. 창작그룹 노니(NONI) 1) 박미향(음악감독, 작곡가) - 뮤지컬 <캣츠>, <서푼짜리 오페라>, <빨래>, <폴인러브>, <아이러브비코즈>, <노래하듯이 햄릿> 등, 음악극 <1+1추락남매>, 연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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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장르 분류체계 개선 및 매뉴얼 개발 용역 2021-09-29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면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온라인 공연데이터 수집방안 연구 2022-04-06
    •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감사담당관(☎02-708-2290)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기관소개→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처 ○ 입찰담당 : 경영지원팀 김종현 02-708-2286 / artes@gokams.or.kr ○ 사업담당 : 공연정보지원팀 이재원 02-708-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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