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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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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사찰보존법 관련 서식 개정 고시 2008-06-09
    • 보조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12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2008-06-13
    • 관광(단)지 조성사업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다. 문화․녹색․생태․해양․레저 또는 체육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라. 기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는 사업 2. “보조사업자”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 등을 말한다. 3.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시․군․구의 세부사업설명서를 검토 및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예산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7-09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8 - 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lt;안&gt; 입법예고 2008-07-14
    • 두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3항) (1)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면 경기주최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도 계속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저해 (2)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경기주최단체 지정시 지정기간을 정하도록 함. (3) 투표권 발행대상 종목 확대에 따른 신축적인 경기주최단체 지정이 가능하고 경기주최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가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어 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815,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7-16
    •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제55조”를 “제55조의2”로 한다. 제7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4조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제1항의 송신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4조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제1항의 송신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 전단 중 “제55조”를 “제55조의2”로 한다. 제98조 전단 중 “제55조”를 “제55조의2”로 한다. 제5장의2(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8-07-21
    •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8. 7.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52호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현상이 증가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변화요구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며, 특히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다양성 진흥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표현과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의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관용, 협력을 존중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2008-07-21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08. 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5호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용어와 한글 맞춤법 정비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임원취임예정자의 인감증명서 생략 2. 주요내용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구비 서류 간소화 - 임원취임 예정자가 취임승낙을 위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지역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555, FAX:3704-9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 운영규정 2008-10-20
    •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2조(조직) ①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내에 팀을 둘 수 있다. ②관리단 인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관리단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3조(업무분장) ①기금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 2. 기금 수입 징수, 융자․경상보조사업 지출 및 결산 3. 기금사업 관련 DB구축 및 관리 4.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5.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지원 6. 기타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기금평가운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자산 및 사업성 대기자금 관리운용 2. 금리, 주식, 채권 등 금융환경 및 관광환경 분석 연구 3. 기금 사업 평가 및 운용실적 보고서 작성 4.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성과 분석 5. 기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임 면 제4조(채용) ①단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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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10-31
    • 없는 한 분쟁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유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콘텐츠진흥기금 제39조 (콘텐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콘텐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0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전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5. 방송법 제3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징수액 6. 제10조 제5항에 의한 수익금 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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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결산보고서 2008-12-04
    • 및 사기진작 7102세항(단위사업) 소속기관 인건비 일반회계 2,392,240,260 ㅇ해외홍보원 인건비 지급 ㅇ해외홍보원 인건비 지급 - 봉급 및 제수당 ㅇ인력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 ㅇ직원의 업무의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 7111세항(단위사업) 본부 기본경비 일반회계 1,607,582,260 ㅇ국정홍보처 본부 안정적 조직운영 ㅇ국정홍보처 본부 각 단·기관의 경상적 기본업무 수행 ㅇ직원업무의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 등 후생복지 기여 7118세항(단위사업) 소속기관 기본경비 일반회계 2,184,328,770 ㅇ해외홍보원 조직운영 및 직원교육 등 ㅇ재외홍보관 활동 지원을 통한 현지홍보활동 내실화 ㅇ주요 거점별 브리핑룸 등 홍보실 운영을 통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국정홍보활동 전개 -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독일 등 16개처 - 홍보관 : 32명 22개국 27처, 보조요원 : 36명 25처 ㅇ재외홍보관회의 개최(2.21~23, 서울) - 27개처 홍보관 29명 ㅇ재외홍보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통한 홍보성과 제고 7131세항(단위사업) 국정홍보 행정혁신 일반회계 161,714,000 ㅇ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및 행정의 품질향상 ㅇ홍보처조직 및 전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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