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45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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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45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웅진백제문화 아카이브 시스템 및 DB구축 사업 2021-11-30
    •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우리문화재 순회전-모두를 위한 박물관, 찾아가는 전시- 전시품 포장 및 운송 2024-02-28
    •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제안요청서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사업 수행의 성격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항은 운송업체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의 추진 중 피치 못할 운송방법의 변경이나 보조재(운송박스, 관련 소모품 등)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감 또는 사업 수행 도중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바. 사업 추진 상 국립중앙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사. 기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2. 계약자의 부담 가. 포장(재포장 포함), 운송 및 송에 필요한 비용 - 단, 운송상자, 포장 재료 등은 기존 박물관의 물품을 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 3. 작업진행 전시종류 소장처 (운송관리) 개최지1 (5월~6월) 소속관 (8~9월) 개최지2 (9월~10월) 원 소장처 전시A 중앙박물관 (공주박물관) 당진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청주박물관 증평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중앙 박물관 전시B 경주박물관 (부여박물관) 보령 석탄박물관 익산박물관 장수 장수역사전시관 경주 박물관 전시C 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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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문화재 순회전-모두를 위한 박물관, 찾아가는 전시- 전시품 포장 및 운송 2024-02-13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1-1’ 각 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1-2. ...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우리말, 제2의 도약 기회 맞아 2012-02-22
    • 개선 26 2-2.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31 2-3.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34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37 3-1.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37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41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42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46 4-1. 「세종학당」 확대‧운영 46 4-2.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50 4-3.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55 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58 5-1. 한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8 5-2. 언어 정보 자원 통합 관리 61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65 Ⅵ. 과제별 소관부처 및 추진 일정 68 Ⅶ. 연차별 소요 예산 73 ※ 참고 자료 74 Ⅰ. 추진 개요 1. 기본계획의 목적 □ 국민들의 언어의식 및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배경, 세계 속에서 우리말이 차지하는 위상 등 변화하고 있는 국어 환경에 부합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 □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인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함 2. 법적 근거 및 수립 절차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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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사업 감리 2022-08-04
    • 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2-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 2022-05-17
    • 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2-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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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이 본 한국 ‘국제사회 이끌 역량 갖춘 선진국’ 2021-12-23
    • 발전 등이 한류 열풍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케이 붐’의 주된 계기로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인기와 팬클럽 ‘아미’들의 활약, 봉준 감독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 등을 거론했다. 언어와 인종, 문화의 장벽을 넘어 작품으로 인정받고 세계인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한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사건들을 기점으로 한국문화(케이 컬처) 관련 보도량이 급증해, 국정 5년 차 ‘반년’ 동안 보도된 양이(3,300건) 국정 1년 차 한 해 동안 보도된 양(1,669)의 두 배에 달했다. <외신들이 꼽은 한국문화(케이 컬처) 성장의 7대 요인> ①세련되고 수준 높은 콘텐츠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들은 제작 과정이나 예술인들의 능력 면에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②독창적이고 다양한 이야기 특히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들은 서구권에서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와 관점을 제시 한다는 측면에서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③아시아 문화의 보수적 특성 - 전 세대 향유 가능 아시아 문화권의 특성으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외래관광객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현황 분석 및 OTA 활용 확대 방안 2024-04-15
    • 제1항 제2 (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 참여 시 고유번호증 또는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82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XXX-82-XXXXX)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공동수급방식 불허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주요 공지사항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투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가격 투찰 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입찰 금액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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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관광객 1,550만 명 시대, 명품 관광콘텐츠가 열어간다 2015-01-28
    • 〜 ’15. 1. 30.), 심사(‘15. 2.〜3.) 및 선정 발표(’15. 3.) ㅇ 개선 컨설팅 및 사업비 지원(‘15. 4.〜12.) ㅇ 모니터링 및 ‘제1〜제5 열린관광지’ 현판식(‘15. 12.) 8 ‘두루누비’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ㅇ 현재 조성된 걷기여행길, 자전거길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길에 관한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안내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 증가 ㅇ 힐링·웰빙 등으로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장비대여, 숙박, 관광자원 등과의 체계적 연계 시스템 필요 * 두루누비 시스템 : 걷기, 자전거, 카약‧카누, 레일바이크 등 무동력 레저 관광 체험 활동과 숙박, 장비 대여 등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관광 정보플랫폼 * 시스템구축 기간 / 소요예산 : ‘15∼ ’17년 / 100억원(시스템개발 34, 콘텐츠확충 14, 인프라정비 44, 홍보 8) □ 현 황 ㅇ 코리아 모빌리티 우리말 명칭 공모(‘14.1., 두루누비 최우수 당선) ㅇ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시스템구축계획 보고(‘14.2.3.) - 차 없는 여행정보 종합네트워크로 “(가칭) 코리아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ㅇ 코리아모빌리티 기본개념 구상을 전문가 회의 개최(3회, ‘14.3.~4.)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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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2023-05-31
    •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각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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