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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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콘텐츠산업 융합형인재 양성의 첫걸음 2015-06-25
    •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원장 송성각)과 함께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인 융합형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 콘텐츠융합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고, 6월 26일(금) 서울 종로구 대학로 콘텐츠코리아랩에서 핵심인력 양성 사업의 출발을 알리고 성공을 다짐하는 입학식을 개최한다. 콘텐츠 장르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개발할 수 있는 융합창업인재들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입학식에는,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아카데미의 책임교수진과 교육생 70명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식 융합형 인재 양성’에 초점… 신기술·콘텐츠 융합한 사업모델 창출 목표 ‘콘텐츠 융합아카데미’는 대학로 콘텐츠코리아랩 1층과 15층에 총 4개의 강의실과 프로젝트룸을 신규로 구축하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된다. 교육은 콘텐츠·기획기술·디자인 파트가 협업하여 교육생 스스로가 ‘미래기술기반 혁신 스타트업’이 되는 한국형 창업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디지털게임·무인항공기(드론)·가상현실(VR)·사물인터넷(IoT),...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개촌 2015-06-25
    • 및 환영사․축사, △개촌 선언, △대회기 게양 등으로 진행되며, 각국 대표단의 입촌은 개촌식 다음 날인 27일(토)부터 7월 2일까지 6일간 이루어지게 된다. 오는 7월 17일까지 총 22일간 운영되는 선수촌은 1만 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국제심판(ITO) 빌리지*, 국제구역, 거주구역의 3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 국제심판(ITO/International Technical Official) 빌리지: 국제심판 숙소 등 거주구역 선수단의 휴식과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로는 종합정보센터, 메인등록센터, 상황실, 선수촌병원, 도핑센터, 종교실, 식당, 체육센터, 은행, 우체국 등이 갖춰진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종합 스포츠대회로서, 올림픽에 이은 가장 큰 스포츠 행사”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와 광주시, 조직위에서는 대회 행사 안전, 교통, 숙박, 관광, 문화행사 등 모든 분야에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사무관 박흥규(☎ 044-203-3169)에게...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민관이 함께 키운다 2015-06-25
    • 프로젝트 투자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결성총액의 5% 이상 외국자본(SI) 참여가 있는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2. 선정배제 및 취소조건 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가 형사상 피소되어 정상적인 투자조합의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우 등을 통하여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과거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써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경고 또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생활체육 즐길 권리, 법적으로 보장한다 2015-06-25
    •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희(044-203-3136) 생활체육 즐길 권리, 법적으로 보장한다 - 생활체육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6월 28일(일) 공포·시행한다. 시행령에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생활체육단체의 보험가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제정되어 공포·시행되는 시행령은 지난 3월 제정된 생활체육진흥법(2015. 3. 27. 공포, 2015. 6. 28. 시행)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체부 장관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국민생활체육회는 일정한 범위의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부동산 임대사업,...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대한유도회장 폭력 사태, 체육계 자정 계기로 삼아야” 2015-06-25
    • 밝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한유도회장이 만찬석상에서 산하가맹단체장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회장직을 사임한 데 대하여, 이번 사건이 체육계 자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6월 25일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유도회장을 징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경기단체 임원이 단체 운영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일부 언론에서는 기소 전까지는 대한체육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같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경기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문체부는 공문으로 대한체육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어제 경찰청이 발표한 유도 지도자, 유도회 임원들의 전국체전 부정선수 출전 및 금품수수, 승부조작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음 주 중 경찰청이 수사결과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광주U대회 선수촌 개촌식’ 열려(2015. 6. 26.) 2015-06-26
    • 알림소식 > 사진뉴스
  • 인사발령 통지(퇴직 및 공로연수) 2015-06-26
    • 학예연구관 차 병 갑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5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을 명함. 2015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민속박물관 서기관 윤 용 준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예술원사무국 서기관 조 중 식 국립현대미술관 서기관 김 재 철 국립국악원 행정사무관 김 준 행 국립중앙극장 행정사무관 양 병 복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2015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수신자 갑, 을 주무관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장 제1차관 최 원 영 나 서 경 김 정 훈 박 민 권 장관 2015.06.19 김 종 덕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10506(2015.06.19.)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인사계)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124 팩스번호 044-203-3448 / cwy049@mcst.go.kr / 대국민 공개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 알림소식 > 인사 붙임파일
  • 한류기획단 발족식 2015-06-26
    • 알림소식 > 동영상뉴스
  •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 출범 2015-06-26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체육단체의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6월 26일(금) 오후 5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문체부 장관이 법률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6월 27일까지)에 통합체육회 설립을 준비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통합준비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15. 3. 27. 공포)에 따른 것이다. 통합준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된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에 의하면 통합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3명 ▴대한체육회 회장이 추천하는 3명(사무총장 포함)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추천하는 3명(사무총장 포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국회 교문위)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적구성은 양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만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견 발생 시 합의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문체부와 국회 교문위가 추천한 위원은 조정자 역할을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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