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06.25.
- 조회수
- 3371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044-203-3117)
- 담당자
- 김혜수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체부, “대한유도회장 폭력 사태, 체육계 자정 계기로 삼아야” - 대한씨름협회 예산지원 중단, 스포츠공정 특별전담팀 설치 계획도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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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한유도회장이 만찬석상에서 산하가맹단체장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회장직을 사임한 데 대하여, 이번 사건이 체육계 자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6월 25일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유도회장을 징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경기단체 임원이 단체 운영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일부 언론에서는 기소 전까지는 대한체육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같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경기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문체부는 공문으로 대한체육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어제 경찰청이 발표한 유도 지도자, 유도회 임원들의 전국체전 부정선수 출전 및 금품수수, 승부조작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음 주 중 경찰청이 수사결과를 보내오는 대로 대한체육회에 동일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씨름협회 사무국장이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한씨름협회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씨름협회에 발송했다.
* 민간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① 보조사업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후략)
[별표3]
위반행위 유형 |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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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요구 |
또한 훈련비 등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담당자들의 회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경기단체, 시도체육회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반기 중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승부조작, 횡령 등 체육계의 뿌리 깊은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내부에 ‘스포츠공정 특별전담팀(TF)’을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김혜수(☎ 044-203-3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