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본문 게시용]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요강.pdf
예술분야 예비 창업자 및 기업의 사업모델 개발과 투자연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예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사업 공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예술분야 업력 3년 미만 초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50개사 내외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 30개사 내외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 사회‧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예술분야 창업 설립 7년 이내 10개사 내외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 (1단계) 해외시장 판매 가능한 상품‧서비스‧기술 보유한 예술기업 10개사 내외 (2단계) 해외진출 계획이 명확하여 투자유치 가능성 높은 예술기업 10개사 내외 ..PAGE:2 - 2 - □ 문의 ㅇ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기업성장지원팀, 사회가치창출팀 -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02-708-2268, 2235 -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02-708-2295, 2291 -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 02-708-2291 -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 02-708-2277
붙임4-2. [신청서식]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공모 지원 신청서(양식).hwp
“선정과정” 참고) *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집행의무 있음 2단계 글로벌 진출 지원 8,500만원~1억원 내 차등지급 합계 ※ 기업의 지원단계는 발표심사 이후 결정되며, 각 지원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원금 범위가 조정됨 (예) 기업이 1억원으로 지원신청하였으나, 심사를 거쳐 1단계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지원가능 금액이 35~50백만원 이내로 조정되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됨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참여기업 공모 지원신청서 Ⅰ.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설립일 0000. 00. 00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요종목 □ 법인등록번호 별도로 없음 기업소개페이지 ※ 대표홈페이지 필수, SNS 등 주소 (사업장 소재지) ※ 실 사업장 주소지 기재 법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조합법인 □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 □ 협동조합 □ 개인사업자 □ 기타 ( ) 기업 관련 인증 등록 □ 벤처기업 □ 관광벤처 □ 기타 ( ) □ 소셜벤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인증서 제출 필수 매출액 2022년 2021년 2020년 원 원 원 매출구조 (비중) B2B (기업매출) B2C (소비자매출) B2G (정부·기관매출)...
붙임1-1. [공모요강] 2023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공모요강.pdf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 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⑤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⑥ 사업자등록증 소지 창업기업이 휴업 중인 경우 ⑦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붙임1-2. [신청서식] 2023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공모신청서(양식).hwp
총 사업비(100%) = 국고보조금(90%) + 자부담금 (10%)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상한액(7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편성 가능 총 사업비 78,000,000원(100%)=국고보조금 70,000,000원(89.7%)+자부담금 8,000,000원(10.3%) 편성 불가능 총 사업비 77,000,000원(100%)=국고보조금 70,000,000원(91%)+자부담금 7,000,000원(9%) ※ 자부담 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함 - 선정 후 자부담 금액 비율 유지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계획 수립 - 예산산출 내역은 심사에 따라 교부 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보수(인건비) 편성시 자부담금에서만 편성가능 - 대표자 및 임원 대상 보수 및 사례비 지급 불가 - 대표자 및 임원 대상 일반수용비-사례비 지급 불가 - 대표자 및 임원, 기업 대표 친인척 관계인 대상 지급 불가 ※ 재원조달계획 예산과 예산집행계획 예산의 총 금액은 일치해야 함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내 부가가치세 편성 및 집행 불가 ※ 예산계획은 선정 후 사업계획에 따라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협의·조정될 수 있음 ※ <공모요강> 내 ‘[참고1]...
붙임2-1. [공모요강] 2023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공모요강.pdf
작, 세움, 성장) 선정기업 중 수상기업(팀)(IR데모데이, 투자유치대회, 임팩트투자유치대회) ③ 21년~22년 KOPIS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수상기업(팀) ④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외 지역인 기업 ⑤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 * 1983년 2월 9일 이후 출생자,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해당돼도 가능 ⑥ 사업주가 장애예술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예술인으로 고용한 사업체 ..PAGE:4 - 4 - ㅇ(지원 제외 대상) □ 사업 수행 시 의무 및 역할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⑫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⑬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① 2023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공모신청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선택해야 함. 추후 중복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반납조치되며, 이후...
붙임2-2. [신청양식] 2023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공모신청서(양식).hwp
• 지원사업 관련한 외부 대행 용역 -(홍보물제작비) 홍보용 물품, 팜플릿, 포스터, 홍보영상 등 제작비 *기념품 및 현금 지급성 상품권 등은 구매불가 -(촬영 및 영상제작대행 용역) 사진촬영인쇄 및 영상촬영, 동영상 제작 등의 촬영 및 영상제작대행 용역 -(홍보대행비) 홍보기획, 제작, 배포, 홍보마케팅 또는 일부분을 위착하는 홍보대행용역비 -(시스템개발 대행 용역) 웹 또는 앱 개발 등 시스템 개발 대행 용역비 -(기타외주용역비) 행사 개최 등 과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진행시 소요되는 외주용역비 ※ 외주업체와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용역비는 산출근거(견적서) 사전제출 필수 ※ 선정이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예산편성 시 편성항목당 국고보조금 90%, 자부담10% 비율 적용하여 기재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과도한 사업비 책정 또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지양 - 자부담금액은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교부확정통지 후 사용한 지원금과 자부담금액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붙임3-1. [공모요강] 2023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 공모요강.pdf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 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⑤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⑥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⑦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공모요강 및 신청서식.zip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취소(사업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ㅇ 선정자는 협약서 및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가이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ㅇ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ㅇ 선정자는 공모신청 시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서약서 제출 - 선정사 인력 중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참여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소속 사용자, 근로자, 프리랜서를 의미함. 다만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