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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 2020-05-29
    •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500만원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100만원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나.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200만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100만원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별지 제1호 서식]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일자 신고자 신고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신고자 보호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 2020-05-29
    •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27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5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진흥계정 사용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 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 영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2022.1.18. 일부개정) / 법률 제18808호 (2022.2.3.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관 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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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1-12-24
    •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국제회의 종류ㆍ규모(영 제2조3호에 해당되는 국제회의의 적용 기간)」 (제2조제1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74호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25
    • ..PAGE: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16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낮은수준으로서,헌법제23조 ‘재산권제한시정당한보상지급’을 보장하기 어려움. 현 경제 상황을 고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2022년 현행 대비 5.2%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수준의보상을받을수있도록보상금수준을높이고자함. 2.주요개정내용 가.적용시점 : 2023. 1. 1∼차후개정시까지 나.보상금단가수준 : ‘22년대비 5.2%인상 다.재검토기한 :고시발령후매 3년이되는시점에타당성검토 ..PAGE:2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2022-11-08
    •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2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가 탑승하는 주행형 유기기구인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여 유원시설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기기구 검사 결과 적합하지만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이 개선필요 사항 관련한 사 진자료 등을 성적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관할 지자체의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별표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 나. 안전검사기관이 업체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성적서에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사진 등을 첨부하 도록 규정(별지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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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2021-09-0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281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보상금 제도로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만 할 수 있었음.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제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른 보상금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고시개정일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기준 추가 1) 현재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 게재 시에 적용하는 보상금 기준이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음(기준1, 기준2). 2) 동 기준과 동일한 증액 요율(20%)을 적용하여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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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20-11-19
    • 공통 예 외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방호/운전/위생원 교육훈련시간 연간 100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 산출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단,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함) - 승진임용 자격여부 판단 기준 :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충족 여부 ㅇ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해당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공통학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단, 4급 및 5급 승진 대상자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까지 필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부처공통학습 항목 및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은 붙임의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에 의함 - 인재개발부서의 교육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이수한 교육에 한함 ● 파견·인사교류·휴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0-07
    • 제28조 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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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29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6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한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표1)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부 전문휴양시설의 경우 등록기준이 과다한바, 전문휴양시설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관광산업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물원 등록기준 중 온실면적 및 식물종류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마) 2) 및 3) 삭제) 나. 수족관 등록기준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을 따르게 하고, 건축연면적 및 어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바) 2) 및 3) 삭제) 다. 온천장 등록기준 중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유원시설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사) 3) 삭제) 라. 농어촌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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