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45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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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45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및 문화·체육·관광의 생활화 추진(2017년도 업무계획) 2017-01-06
    • 확대(10억/‘17.1월~, 공연시장 정보 10%→90% 제공) 및 법제화(공연법 개정)로 예매순위, 관객 수 등 제공하여 투자수익률 예측 ㅇ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4.3억) 미술작품 거래데이터 제공 확대(‘16년 34,000건→‘17년 70,000건) 및 미술시장 분석 서비스 제공 □ 예술시장 유통 활성화 및 중저가 시장 창출 ㅇ (공연) 해비치 페스티벌 10주년 기념 공연시장 유통기능 활성화, 창작공연 제작·유통의 거점으로 소극장 브랜드화(신규, 2억, 3개소), 공연·미술 저작물 활용 부가(MD)상품 개발·유통(신규, 7.9억, 20개) * 뮤지컬 관객 중 생활소품·문구 등 공연 기념품 구입 경험 55.7% (2014 뮤지컬실태조사) ㅇ (미술) 위작유통 억제를 위한 ‘미술품 유통법’ 추진, 소장문화 확산과 작품구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작가미술장터(9억, 20개), 작품대여 플랫폼 구축 □ 예술단체 경영 선진화 및 산업화 지원 ㅇ (분업화) 공연·전시 등 전문기획사 사업개발비 지원(신규, 5억, 10개) - 기획, 홍보, 해외진출 등 분업화된 전문기획사(에이전시) 활동 지원 * 문화예술 취업유발계수 10억 당 18.5명 > 전산업 평균 13.5 > 제조업 9.4 (‘16, 산업연구원) ㅇ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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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2016-12-21
    • 자 3. 위작 미술품으로 제작되지 아니한 미술품을 타인이 제작한 미술품인 것처럼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전시·공중에 대하여 청약 또는 수입한 자 ②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위작 미술품을 보관 또는 소지하는 자 2.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자 3.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 4.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공정한 경매의 실시를 해치거나 방해한 자 ③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을 하는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화랑업자 3.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랑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 5.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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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극 연출 60년, 극단 산울림 대표 임영웅 금관문화훈장 수훈 2016-12-20
    • 크게 기여 옥관 문화훈장 이재화 (李在和) 1953년생, 거문고연주가 추계예술대학 교수 아시아금교류회 이사 국가무형문화재보존회 대표 국가무형문화재 제16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로서 현대음악 작곡을 포함, 거문고 개량특허 보유, 남북음악을 아우르는 한국 최고 거문고 명인으로서, 한갑득, 신쾌동 등 실연음원이 담긴 릴테이프 34점 기증으로 국악 아카이브 구축 등 한국의 국악 발전에 크게 기여 옥관 문화훈장 최병훈 (崔棅熏) 1952년생, 작가 한국가구학회 회장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운영위원장 홍익대 미술대 교수 약 40년간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작가로서 활약하며, 조선목가구의 전통을 현대에 계승, 한국현대목공예 장르를 개척하였으며, ‘프랑스 국립장식미술관 공예전’, ‘밀라노트리엔날레 한국관’의 대표작품 출품 등으로 한국 현대공예 발전과 세계화에 크게 기여 옥관 문화훈장 홍성찬 (洪性鑽) 1929년생, 일러스트레이터 한국출판미술가협회 회장 한국무지개일러스트회 회원 제1세대 일러스트레이터로 계몽사, 계림출판사, 삼성당, 프뢰벨 등 출판사 발간 아동문학(전래동화, 위인전 등)의 삽화 그림(1965~2012), 동 삽화가 기록문화로도 활용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온 세상, 한글로 비추다 2016-10-06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10. 6.(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담당과장 이정미(044-203-2531) 담 당 자 사무관 최광수(044-203-2539) 온 세상, 한글로 비추다 - 10. 8.~9. 서울 광화문광장 일원서 한글날맞이 한글문화큰잔치 열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10월 9일(일), 제570돌 한글날을 맞이해 10월 8일(토)부터 9일(일)까지 ‘한글문화큰잔치’ 행사를 개최한다. 한글날을 맞이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 및 과학성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서울 광화문 중앙・북측광장, 세종로 공원, 국립한글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다. 8일 전야제 김태우, 조성모, 레드벨벳, 크레용팝 등 참석 공연, 전시,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올해 행사는 ‘온 세상, 한글로 비추다’를 주제로, 전야제와 한글 기획전, 공연, 전시, 체험, 학술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공모에서 선정된 40여 개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광화문광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일반시민들에게 선보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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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춰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2016-09-26
    • 6월까지 신고된 총 580건의 스포츠 비리 중 대표적인 비리 50여 건을 보기 쉬운 일러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 자료로 제작했다. 위 기간 동안의 스포츠 비리 사례들을 스포츠 4대 악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직 사유화 비리가 205건(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승부조작이 70건(12%), (성)폭력이 23건(4%), 입시비리 16건(2.8%) 순으로 많았다. 신고된 비리 중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36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스포츠 비리 사례집 제작을 계기로 살펴본 스포츠 비리는 대한ㅇㅇㅇ연맹의 일가족이 연맹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6억 원 이상 횡령한 비리, 대한ㅇㅇ연맹의 임원들이 10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서 뇌물 수수 등 온갖 비리를 서로 덮어주며 비한 사건 등 예상보다 건수도 많고 교묘하며 그 뿌리가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스포츠 비리 사례집」 발간이 스포츠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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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융성 진로체험버스 타고 문화예술 현장을 찾아가요 2016-09-06
    • 함께 가Job 정동극장(중구) 계중학교 15 10.17(월), 시간미정 박명성 노래가 있는 뮤지컬 여행 뮤지컬 연습실(미정) 탄금중학교 16 10.19(수), 13:00 손상원 정동극장에 함께 가Job 정동극장(중구) 대룡중학교 17 10.19(수), 13:00 최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탐방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남 부여군) 두레자연중학교 18 10.19(수), 13:30 윤숙자 나는 꿈꾸는 쉐프! 미래를 요리하는 쉐프! 전통문화음식연구소(종로구) 대호중학교 19 10.25(화), 13:00 강명신 융·복합 콘텐츠 제작 체험 문화창조융합센터(마포구) 상록중학교 20 10.25(화), 13:00 김용화 VFX란 무엇인가? 덱스터 스튜디오(마포구) 덕소중학교 21 10.25(화), 13:00 윤숙자 나는 꿈꾸는 쉐프! 미래를 요리하는 쉐프! 전통문화음식연구소(종로구) 수산중학교 22 10.26(수), 13:00 강명신 융·복합 콘텐츠 제작 체험 문화창조융합센터(마포구) 이호중학교 23 11.01(화), 시간미정 표재순 연출가의 직업세계 탐구 광주 공연장(미정) 고려중학교 24 11.07(월), 13:00 송병준 게임 제작현장 체험 컴투스(금천구) 조치원중학교 25 11.08(화), 13:00 문훈숙 문훈숙의 발레이야기 유니버설발레단(광진구) 장기중학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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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정 7조원 돌파… 문화융성을 생활 속으로 2016-08-30
    • 군 장병들의 응이 좋은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도 확대(200부대 → 250부대)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인문적 소양을 갖춘 신진 인문학자와 은퇴교수 등이 학교 밖에서도 인문정신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길 위의 인문학, (’16년) 86억 원 → (’17년 안) 108억 원 * 병영독서 활성화, (’16년) 30억 원 → (’17년 안) 34억 원 또한,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관람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내년부터 1인당 지원금을 상향 조정(연 5만 원 → 연 6만 원)하여 보편적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통합문화이용권, (’16년) 553억 원→(’17년 안) 699억 원 찾아가는 문화공간 설치, 주요 국립문화시설 상시운영 등 문화접근성 강화 ‘모듈형 이동식 컨테이너’인 문화박스쿨(Boxchool)을 국내외 문화 소외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문화박스쿨은 내년도에는 우선 국내 8개소, 해외 1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청년 창업, 예술인 창작, 국가 간 교류와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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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환기, 천경자 등 작고 회원과 민경갑 현 회원 등 57명의 작품 전시 2016-08-16
    • 9 노 수 현 산 수 한국화 10 도 상 봉 풍 경 서양화 11 배 길 기 전서대련 서예 12 이 종 우 도봉추색 서양화 13 허 백 련 천 척 비 류 한국화 14 김 은 신 선 도 한국화 15 이 병 규 온 실 서양화 16 장 우 성 월 매 한국화 17 김 경 승 노모의 초상 조각 18 이 순 석 고려화분대 공예 19 김 종 영 작품 81-1 조각 20 오 지 영도풍경 서양화 21 박 득 순 선녀복의 소녀 서양화 22 박 영 선 독서여인 서양화 23 류 경 채 축전 ‘91-6 서양화 24 유 영 국 작품Ⅰ 서양화 25 이 유 태 춘산백운 한국화 26 김 기 창 작품 X 한국화 27 김 원 오봉산 서양화 28 김 충 현 두시 서예 29 이 종 무 강변(江邊) 서양화 30 권 옥 연 회귀 서양화 31 허 건 4월 산촌록 한국화 32 남 관 무 제 서양화 33 이 대 원 농원A 서양화 34 권 영 우 무제 한국화 35 박 노 수 강 한국화 36 김 흥 수 모린의 나상 서양화 37 손 동 진 봄의 제전 서양화 38 천 경 자 여인상 한국화 현회원 (입회순) 1 이 준 E-72-H, A-72-K 서양화 2 백 문 기 작품 86 조각 3 문 학 진 정물 Ⅰ 서양화 4 전 뢰 진 유영 조각 5 권 순 형 역동 공예 6 오 승 우 십장생도 9 서양화 7 이 광 노 규장각 건축 8 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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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 관련 정부 합동 단속 결과 발표 2016-08-10
    •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하였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쇼핑점의 경우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중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하였고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문체부를 비롯하여 식약처와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2016-08-03
    •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 및 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도로 유지·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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