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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4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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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48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발표 2012-02-23
    • 알림소식 > 사진뉴스
  • 문체부, 예술창작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2018-03-20
    • 장관은 “문체부는 임금 체불 등 예술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예술인들이 창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그간의 정책 효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변화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예술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적극적인 시정 조치,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확산 등,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예술인들의 복지 지원을 강화해 창작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예술계 영세 사업주·기획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이은주(☎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과 함께 만드는 ‘예술인 복지’ 토론의 장 열린다 2017-11-15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7. 11. 15.(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정향미(044-203-2718) 담 당 자 사무관 이은주(044-203-2718) 예술인과 함께 만드는 ‘예술인 복지’ 토론의 장 열린다 -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과 더불어, 예술인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정책 의견 수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예술정책 특별전담팀(TF) 예술인복지 분과위원회(위원장 이동연)는 11월 15일(수)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 복지법」(’11년 11월 제정)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기조발제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예술인 복지법」의 미비점을 짚어보고, 창작을 위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재조명해 사회적 권리로서의 예술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중점 추진 2020-12-30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2. 30.(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방진아(044-203-2391) 신은향(044-203-2511) 최성희(044-203-2711) 이해돈(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정유진(044-203-2392) 사무관 김민지(044-203-2516) 서기관 도현덕(044-203-2718) 서기관 장석인(044-203-2422) 문체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중점 추진 -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 청년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 ▲ 신진 예술인 등용문 완화, ▲ 저소득층 청년 문화·여행 활동 카드 지급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23일(수)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21년~’25년)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 문화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위원장(국무총리), 문체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 민간 위촉 등 40명 / 「청년기본법」 제13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쪽대본·밤샘촬영 제동, 성숙한 방송제작환경 토대 마련 2012-12-11
    •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산업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협상력에 있어 상호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계약서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관련 공청회 개요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팀 최 진 사무관(☎ 02-3704-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청회 □ 개요 ㅇ(주제) 대중문화예술분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ㅇ(일시/장소) 2012. 12. 12(수) 15:00~17:30 /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의장 ㅇ(참석대상) 제작사, 실연자 관련단체 및 방송사, 전문가 등 100명 내외 ㅇ(주요내용)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전면 개정안 및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창/연기)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세부 내용 구 분 내 용 시간 개 회 최 진 /...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콘텐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 크게 개선 2014-09-04
    • ※ 공정위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 대한 게임장르의 준수율은 72.2%임. □ 2차 모니터링 결과(52개 사업자) ㅇ 장르별 준수율 결과 장르 전체 (12) 포털 (1) 이러닝 (1) 출판 (만화) (1) 앱마켓 (0) 음악 (2) 영상 (1) 게임 (6) 준수율 31.0 42.9 35.7 42.9 - 42.9 42.9 20.2 ※ 공정위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 대한 게임장르의 준수율은 38.1%임. 붙임 2 201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항목 대항목 점검항목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Ⅰ 약관 교부․설명 1. 한글로 명확하게 약관 작성 제6조 1항 2.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약관 명시 제6조 2항 3.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제6조 3항 4. 약관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 제6조 4항 Ⅱ 약관 변경 5.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의 명시 제7조 2항 6. 약관변경의 10일 또는 30일 동안의 고지 제7조 2항 7. 기존이용자에게 변경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 제7조 2항 8. 변경약관에 이용자의 동의여부 확인 및 동의 간주 요건 충족 제7조 3항 Ⅲ 정보 제공 의무 9.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제8조 1항 1호 10. 콘텐츠의 명칭・종류 및 내용 제8조 1항 2호 11.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콘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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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조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2018-05-29
    • 문화예술계 권익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고용보험제도 등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문체부와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했으며,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접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설문조사, 영역별 예술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역할과 법적 근거, 현재의 대학 내 구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붙임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이정희(☎ 02-766-7396)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조사관 조정희(☎ 02-766-71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구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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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본격 추진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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