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 크게 개선
게시일
2014.09.04.
조회수
3199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0)
담당자
송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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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콘텐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 크게 개선

- ’13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 68.6%로 상승(’12년 대비 25.7%↑) -

- 준수율 50%미만 12개업체 대상 시정권고 조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이
온라인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3년 준수율은 68.6%로 상승(‘12년 42.9%)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포털과 앱 마켓 등, 대형 콘텐츠사업자의 준수율이 81.9%로 큰 폭으로 상승(’12년 60.8%)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28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콘텐츠의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잘못된 과금의 환불, 청약철회,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이용자의 피해 보상 등을 규정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2012. 3. 26. 문화체육관광부 제2012-10호 고시)하고 업계의 자율준수 유도를 위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3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포털, 음악, 게임, 영상, 출판(만화), 앱 마켓, 이러닝 등 7개 장르의 콘텐츠사업자 중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 수, 장르별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 조정신청 다빈도 등을 고려해 250개 표본사업자를 선정(’13년 12월)했다.  이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실시(’14년 1월 ~ 2월)했으며,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14년 1월), 자진수정 확인 및 최종결과 통보(’14년 2월)의 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이 낮은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모니터링을 실시(’14년 7월)했으며, 준수율 50% 미만 12개 사업자[게임 6, 포털 1, 음악 2, 이러닝 1, 출판(만화) 1, 영상 1]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조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한 표준약관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이용자보호와 관련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보호캠페인을 펼치는 등,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01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결과 분석 1부.

      2. 201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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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송경희(☎ 044-203-2420),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인숙 사무국장(☎ 02-2016-4100)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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