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6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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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6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지역 문화기획자의 요람을 찾습니다 2017-05-10
    • 6월 둘째 주~ 6월말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6월 말 ◦‘17년 지역주관기관별 지역교육과정 운영 : 7~11월(기획실습 기반 이론교육 병행) ◦‘17년 통합리더과정 운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1~12월(국내교육+국외현장교육) ◦‘17년 지역주관기관별 결과보고 및 정산 : 12월 ◦‘17년 사업결과 공유회 및 평가 : ‘18년 1월 말 [‘18년] ◦ 주관기관별 ‘18년 사업계획 환류 및 갱신 : 1월 초~말 ◦ 사업계획 수립·확정 및 각 기관별 교부신청 : 2월 중 ◦‘17년 통합리더과정 우수수료자 프로젝트 지원 : 3~6월 ◦‘18년 지역주관기관별 지역교육과정 운영 : 3~7월(현장실습 기반 이론교육 병행) ◦‘18년 통합리더과정 운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 7~9월(국내교육+국외현장교육) ◦‘18년 통합리더과정 우수수료자 프로젝트 지원 : 10~12월 ◦‘18년 지역주관기관별 결과보고 및 정산 : 12월 ◦‘17 ~‘18년 종합 결과공유회 및 평가 : ‘18년 12월 말 ※ 각 지역주관기관별로 ‘17년 및 ’18년 교육과정 운영의 각 회계연도별 정산은 국고보조 사업 관리 및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각각 ‘17년 12월 및 ’18년 12월 말 종료 예정 □ 관련 문의 ㅇ 문화체육관광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10월 문화의 달, 전국 방방곡곡 문화로 가득 차 2012-10-02
    • 문화의 달 기간 중 특색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펼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 1999년부터 민간중심의 행사추진위를 구성, 문화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문화예술의 흥과 정취를 함께 나누는 계기로 발전 ○ 2003년부터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도시를 순회하며 개최,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문화를 지향 * (‘03)대구, (‘04)광주, (‘05)전주, (‘06)제주, (‘07)부산, (‘08)청주, (‘09)인천, (‘10)목포, (‘11)강릉, (‘12)서천 2. 목표 및 방향 문화의 의미 확산 ‣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 ‣ 국민 화합 도모와 21세기 문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축제의 장 마련 소통과 나눔의 장 ‣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 ‣ 일반시민부터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소통과 나눔의 장 마련 지역문화 활성화 ‣ 지역도시 순회개최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적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 마련,...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관광 분야 혁신 창업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2018-04-26
    •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강옥희, 이하 관광공사)가 주관한 ‘제8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결과, 창의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72개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정과제인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관광 분야의 혁신적 사업 소재를 지닌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7년간 공모전을 통해 400여 개의 혁신적 관광기업이 발굴되고, 약 1,4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지난 1월 24일(수)부터 2월 28일(수)까지 진행된 공모전 접수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예비창업자/창업 3년 미만 대상) 327건, 관광벤처 부문(창업 3년 이상) 39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 예비관광벤처 44개 기업이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 관광벤처의 경우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별도심사를 거쳐 2017년 예비관광벤처 중 9개 우수기업이 관광벤처로 승격해 최종적으로는 28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사업 핵심어는 체험관광, 관광플랫폼, 공유경제, 사회적 약자 배려 - 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겨울의류나 한류스타 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발표 2012-02-21
    • 정 제47조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한자 (제53조 제1항→제47조 제1호) 3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제48조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 (제48조 제1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제공한 자 (제48조 제2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한 자, 불법투표권 사업을 홍보, 중개, 알선 한 자 (제49조 제1호) 신설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기 대 효 과> ☞ 처벌에 대한 규약화로 예측 가능성 제고하고 법령에 의한 처벌임을 각인 3) 추진 계획 ㅇ 관련자·구단 처벌 강화 : 각 연맹별 공동 규약 제정 후 시행(‘12년 3월~) ㅇ 개정안 엄격 적용 및 홍보: 인터넷, 신문(무가지 포함), 방송, 지하철 광고 등 홍보 추진(‘12.2월~8월) 2.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운용 1) 현황 ㅇ 프로 연맹 단위의 경기 관리가 기록 및 경기 운영 중심으로 운용, 경기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2) 대책 내용 <상시 모니터링체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2016-08-03
    •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4.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23년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2차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2022-11-04
    • (보조사업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테마여행10선 총괄보조사업자) ㅇ (지원대상)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및 7개 권역별 간접보조사업자 ㅇ (예산내역) ①테마여행10선 총괄 홍보마케팅 400백만원 ②권역별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600백만원 ※ 권역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참여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추진체계 ㅇ 복수의 지자체로 구성된 관광권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총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2차 보조사업사업단을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2차 보조사업사업단은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해당 권역의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 ㅇ 사업추진체계도 4. 기관별 역할 구 분 업 무 분 장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 ▲당해 사업 방향설정 ▲권역별 사업계획 최종 승인 총괄보조사업자 ▲사업 관리 ▲2차 보조사업사업단 공모 및 운영·지원 ▲권역별 사업계획 조정 ▲여행상품 운영지원 ▲ 통합 홍보 마케팅 ▲성과 관리 지자체 ▲권역 사업계획 수립 지원 ▲2차 보조사업사업 추진 지원·협력 2차 보조사업자 ▲권역 사업 총괄 추진 ▲권역사업 기획·지원 ▲권역별 협력사업...
    • 알림소식 > 알림 붙임파일
  • 생활 속 가장 가까운 문화, 생활문화센터에서 만난다 2015-02-23
    • ■ (문화확산) 지역 인적․물적 자원 간 네트워크 공간 → 생활문화 네트워크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5년 4월~12월(사업 신청 및 선정: 2월~4월) □ 조성방향 ㅇ 신규 건립이 아닌 리모델링 통한 조성 지원사업 -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 유휴시설: 폐지 또는 기능 전환이 필요한 시설 * 기존시설: 주민센터, 마을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문예회관, 기타 공공시설 등 □ 공간구성 :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가변․모듈화된 공간 구성 ○ (기본시설) 공용시설(화장실, 사무실, 창고 등), 동호회방(연습 및 회의 공간, 물품보관함 등), 주민공동체 공간(마주침 공간) 등 * 거점형 시설은 기본시설에 다목적홀(공연·전시, 교육·강의 공간) 혹은 공연장 추가 * 생활권 시설은 공간상 제약 등 사유가 있을 시 기본시설 적용 제외 가능 ○ (권장시설) 공방, 스튜디오(녹음실, 영상편집실), 악기연습실, 댄스연습실, 북 카페(공용서재 등), 키즈 카페, 문화 카페, 레지던시 공간, 상담실 등 □ 운영방안 : 기존의 주민 관람형·강좌형 문화센터 형식이 아닌 참여·체험형, 생활밀착형, 세대통합형...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예술기관 운영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4-04-04
    • 한 무료대관 확대, 무대보조인력 무료 지원 추가 ②공연장과 연계한 신진예술가 육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③대학로 일대 소극장 공연 공동 홍보 추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의 주변관광지와 대학로를 연계한 외국관광객 대상 공연 관객 개발 등의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예술자료원의 경우 사업비 및 전문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예술자료의 수집·분석·보존 및 활용 등, 모든 단계별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①문예기금에서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도 충원하는 등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②문예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료수집 역량 및 연결망(네트워크)을 지역 및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③청주, 파주 등 지역별 유휴지를 활용한 예술자료 수장고를 확충하고 ④장기적으로 예술자료 아카이브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연극 분야 창작 역량과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극단의 연극 창작·기획 기능과 연극전문 명동예술극장의 공연장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생활체육 즐길 권리, 법적으로 보장한다 2015-06-25
    • 이 경우 사전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부동산 임대사업,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국민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사업 등이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생활체육단체 등의 손해보험·공제 가입 의무 국민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지부, 지역생활체육회,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등 생활체육단체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생활체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진형 스포츠시스템 구축과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생활체육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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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계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4-04-01
    • 경쟁사업자 포함 ·계약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경쟁사업자와 계약 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되어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현저하게 오랜 기간 :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기간인지 여부로 판단 -가수와 소속사 간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투자완료 시까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한 수익배분‧ 대가지급 강요 행위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계약 체결 당시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예술인이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해지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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