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04.01.
- 조회수
- 3594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44-203-2718)
- 담당자
- 강민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예술계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과 심사 지침 제정, 예술인 소송 지원(최대 2백만 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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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예술인 복지법」개정안 시행과 함께 예술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등, 예술인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이번에 마련된 후속 조치는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 제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 △ 예술인의 저작권 및 계약 관련 교육 실시 등이며, 문체부는 이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①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예술인의 편의성 도모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및 관련 협·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www.kawf.kr)을 통해 접수를 받되 영화, 연극, 뮤지컬, 방송실연 분야의 경우 예술인들의 편의를 위해 소관 협·단체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르별 신고 또는 분쟁조정 창구>
구 분 |
장 르 |
창 구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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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실조사, 조정, 소송지원 |
영 화 |
영화인신문고 |
02-2272-1505 www.sinmungo.kr |
신고, 사실조사 |
연 극 |
서울연극협회 |
02-765-7500 www.stheater.or.kr |
뮤지컬 |
한국뮤지컬협회 |
02-765-5598 www.kmusical.kr |
|
방송실연 |
방송연기자노조 |
02-784-3411 www.kbau.co.kr |
문체부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소송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 제정, 심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법위반행위 방지
또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하여 금지행위 유형별 판례와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을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별로 예시함으로써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에는 서면 계약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포함되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는 가수와 소속사 간에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익에서 예술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운영경비나 대표의 개인경비 등을 공제하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은 현재 장르별, 분야별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침의 시행과 함께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예술인복지재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한 소송 지원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3월 31일(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260만 원 이하인 예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소득이 26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 이사회 심의를 통해 예술인복지재단에서의 직접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예술인에 대한 소송 지원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행하게 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예술인 대상 저작권 및 계약 관련 교육 실시
예술인들은 저작권 및 계약 관련 정보나 인식이 미흡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체결 시 저작권 등 본인이 정당하게 주장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문화예술 장르별, 분야별로 ‘저작권·계약 교육’을 실시한다.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르별, 분야별로 필요한 저작권 내용,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 관련 상법 및 민법상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과정에서 1:1 법률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르별 교육 실시 계획(안)>
회 차 |
시 기 |
장 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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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월 |
대중예술* : 방송(창작), 만화 |
2 |
6월 |
영화 |
3 |
7월 |
공연예술Ⅰ : 음악, 국악, 무용 |
4 |
8월 |
공연예술Ⅱ : 연극, 뮤지컬 |
5 |
9월 |
시각예술 : 미술, 사진 |
6 |
10월 |
문학 |
* 방송연기, 가수 부문은 콘진원에서 소관 협·단체와 협력하여 별도 실시 예정
이와 더불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예술대학 등과 협의해 문화예술 분야 계약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예비 예술인인 예술대학 및 학과 재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1. 금지행위(불공정행위) 대응 시나리오
2. 금지행위 유형별 사례
3.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흐름도
4.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 주요 내용
5.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6.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7.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8.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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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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