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100’에 대한 검색결과는 799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79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06년도 1/4분기 예산집행현황 2006-05-03
    • 10,100 139,593 67 문화관광부 321 1217 2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192,677 10,000 138,736 72 문화관광부 321 1217 222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운영 14,928 817 5 문화관광부 321 1217 223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운영 288 100 40 14 예술원 사무국 2,378 68 466 20 문화관광부 321 1301 111 예술원 사무국 인건비 617 138 22 문화관광부 321 1301 151 예술원 사무국 기본경비 94 34 36 문화관광부 321 1301 152 예술원 사무국 전산운영경비 30 5 17 문화관광부 321 1301 153 예술원 사무국 예술원 운영 1,491 277 19 문화관광부 321 1301 211 예술원지원 147 68 12 8 한국예술종합학교 65,743 12,445 13,933 21 문화관광부 321 1302 111 예술학교 인건비 11,131 2,687 24 문화관광부 321 1302 151 예술학교 기본경비 2,644 647 24 문화관광부 321 1302 152 에술학교 전산운영경비 115 28 24 문화관광부 321 1302 153 음악원 운영 880 212 24 문화관광부 321 1302 154 연극원 운영 732 225 31 문화관광부 321 1302 155 영상원 운영 401 62 15 문화관광부 321 1302 156 무용원 운영 554 132 24 문화관광부 321 1302 157 미술원 운영 664 143 22 문화관광부 321 1302 158...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벌률안 입법예고 2006-05-08
    • 의한 수탁수수료는 제13조 각호의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사업과 공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공사의 운영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9조(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등) ①(생 략)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 중 정관이 정하는 일정률을 광고주를 대행하여 당해 방송광고물을 공사에 의뢰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수수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사의 운영경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에서 충당하되, 그 운영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제19조(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등) ①(현행과 같음) < 삭 제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는 제13조 각호의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사업과 공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공사의 운영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수탁수수료 요율’은 시행령에 위임(3/100~4/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방송광고과 연 락 처 02) 3704-966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경륜·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05-22
    •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 ‘06. 4. 28 공포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비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사용용도를 정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나. 경주시행허가에 필요한 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장외매장의 설치요건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제16조) 라. 공정한 경륜․경정의 시행을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에 경륜․경정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추가함(안 제23조) 3.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6. 5월 ㅇ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6. 6월 ㅇ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 ‘06. 7월 초․중순 ㅇ 공포․시행 : ‘05. 7월말 대통령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법예고 2006-05-25
    • 문화재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0 일 신 청 인 ①성 명 또 는 기 관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 ④대 상 물 소 유 자 와 의 관 계 대 상 물 ⑤명 칭 ⑥대 상 물 구 분 ⑦용 도 ⑧수 량 ⑨소 재 지(보 관 장 소) ⑩구 조 및 규 모 ⑪연 혁 소 유 자 ⑫성 명 ⑬주 민 등 록 번 호 ⑭주 소 (전화) ⑮등록신청 사 유 ⑯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기타 참고자료 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6-05-30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법률제7913호)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 하는 동시에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착수․준공을 6년내에 하지 못하여 설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연장 사유와 절차규정을 신설 함(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나.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이 자율화되고 회원제 골프장 기준 완화에 따른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이 최초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공정율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안 제18조제2항). 다.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시설의 통합회원 모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시설의 종류를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정하고 통합회원 모집 절차를 신설 함(안 제18조의2 제1항 및 제5항). 라. 체육시설업의 건건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점자규정 고시 2006-06-09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2006-06-12
    •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지 표 등 급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탁 월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 수 목표의 100% 이상 ~ 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 통 목표의 90% 이상 ~ 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 흡 목표의 80% 이상 ~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불 량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직무수행능력은 직급별로 평가요소를 구분하되,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달리하여 평가함. 다만, 성실성 및 윤리의식은 배점(8점)을 먼저 부여한 후 별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행태에서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하며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06-06-1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2006. 5. 26.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영상산업진흥과) 1. 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 호, 2006. . )되었기에, 동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영화의 개념에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 외에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 결합소자(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로 제작된 영화 및 1920×1080픽셀(PIXEL)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된 영화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각종 신고․등록 신청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에 갈음하여 담당 직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제15조 내지 제18조 등) 다. 비디오물에 등급 이외에 표시할 사항을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번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일 등으로 정함. (안 제25조) 문화관광부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6년 5월 예산집행실적 2006-06-19
    • 819 204.750 4,095.000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2,430 211 독자권익보호지원 0 0 300 75 25.000 150 50.000 225 75.000 300 100.000 0 0.000 0.000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2,430 212 독자불만처리제도운영 0 0 250 55 22.000 142 56.800 205 82.000 250 100.000 0 0.000 0.000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2,440 211 신문윤리위원회지원 0 0 250 62 24.800 134 53.600 195 78.000 250 100.000 126 50.400 203.226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2,440 212 미디어교육지원 0 0 1,290 300 23.256 710 55.039 1,105 85.659 1,290 100.000 133 10.310 44.333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2,440 213 인쇄매체 광고심의 지원 0 0 100 24 24.000 50 50.000 74 74.000 100 100.000 510 510.000 2,125.000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3,410 211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지원 0 0 7,500 0 0.000 7,500 100.000 7,500 100.000 7,500 100.000 50 0.667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3,420 211 시설도입 및 정보화지원 0 0 7,500 0 0.000 0 0.000 7,500 100.000 7,500 100.000 0 0.000 35 1,382,350 기금 -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 4월 예산집행실적 2006-06-19
    • 126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2,430 211 독자권익보호지원 0 0 300 75 25.000 150 50.000 225 75.000 300 100.000 0.000 0.000 0 0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2,430 212 독자불만처리제도운영 0 0 250 55 22.000 142 56.800 205 82.000 250 100.000 0.000 0.000 89 89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2,440 211 신문윤리위원회지원 0 0 250 62 24.800 134 53.600 195 78.000 250 100.000 0.000 0.000 133 133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2,440 212 미디어교육지원 0 0 1,290 300 23.256 710 55.039 1,105 85.659 1,290 100.000 0.000 0.000 510 510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2,440 213 인쇄매체 광고심의 지원 0 0 100 24 24.000 50 50.000 74 74.000 100 100.000 0.000 0.000 50 50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3,410 211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지원 0 0 7,500 0 0.000 7,500 100.000 7,500 100.000 7,500 100.000 0.000 0 0 21 문화관광부 50 신문발전기금 0 321 3,420 211 시설도입 및 정보화지원 0 0 7,500 0 0.000 0 0.000 7,500 100.000 7,500 100.000 0.000 0 0 0 0 0 0 35 993,923 1,382,350 기금 -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