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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3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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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38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자료 검수 및 용어정리 용역 2021-07-26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고 제2021 – 제52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1.07.26.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1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자료 검수 및 용어정리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1.12.2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금 6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1년07월26일 17: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1년08월06일 14: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 : 가격 = 90 : 10)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권역별 확대방안 연구 용역 2022-12-13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권역별 확대방안 연구 용역 용역내용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타당성 및 권역별 확대 필요성 검토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가치센터팀(TF) 담당자(02-410-1404)에게...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권역별 확대방안 연구 용역 2023-01-10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권역별 확대방안 연구 용역 용역내용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타당성 및 권역별 확대 필요성 검토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가치센터팀(TF) 담당자(02-410-1404)에게...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웹매거진 [한국영화] 운영 용역 2022-04-11
    •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웹매거진 [한국영화] 운영 용역 2022-05-06
    •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웹매거진 [한국영화] 운영 용역(재공고) 2022-04-26
    •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웹소설 분야 지원 정책과 웹소설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3-01-27
    •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계획 등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출판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1월 30일(월), 한국저작권위원회(서울역 인근)에서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정책과 웹소설 분야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박보균 장관은 취임 이후로 줄곧 “K-콘텐츠 산업이 우리 수출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되었다. 문체부는 창작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으로 성장하고, 공들여 제작한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하게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얼마 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는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스토리 원천이 웹소설”이라며 웹소설이 지식재산권(IP)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임을 한 번 더 강조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출판사에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상호 소통하고자 이번 정책설명회를 마련했다. 웹소설의 주요 창작‧소비층인 청년들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웹툰의 정의 등 만화계 오랜 과제 법률에 담아 2023-02-27
    • ‘웹툰’ 정의 신설,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법」 개정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웹툰 정의 신설,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 등 만화계 오랜 과제 반영 이번 개정안은 만화계에서 오랫동안 바라온 것으로, 만화의 정의를 수정해 웹툰을 포함하고 웹툰의 정의를 신설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되었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해 변화하는 만화산업의 환경에 맞도록 규정했다. 또한 만화계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업계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만화산업 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실시 근거,...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웹툰작가가 체감하는 불공정사례, 표준계약서 개정 등 논의 2018-01-30
    • 사무관 정인영(044-203-2463) 웹툰작가가 체감하는 불공정사례, 표준계약서 개정 등 논의 - 1. 30.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1월 30일(화)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2층 1강의실에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2017년 9월 문체부와 서울시, 웹툰 플랫폼 3사(네이버웹툰, 포도트리, 케이티) 간에 체결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웹툰산업 내의 가장 큰 화두인 불공정 계약 문제와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1부의 첫 발제는 웹툰 <죽는 남자>의 작가인 이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가 맡는다.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주제로, 현장에서 창작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한다. 이어서 한인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이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발표한다. 오랜 기간 공정상생 문제를 다루어 온...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웹하드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2011-12-23
    •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 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 조에 E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 려는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 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①제42조 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 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 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 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 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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