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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2020.2.28, 일부개정) 2020-02-27
    •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자의 사례비는 제1항의 사례비 100% 범위 내에서 추가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정책방송원은 국민기자단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제9조(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① 국민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로 홈페이지, 블로그 투표를 통해 매월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연말 우수 국민기자에게는 별도의 상을 시상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제10조 (신분증 등 제작) ① 국내 국민기자에게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 명함과 한국정책방송원 로그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급한다. ②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국민기자에게는 영문 신분증을 제작하여 지급한다. [2018. 01. 22. 개정] 부 칙 <제132호, 2016. 11. 21.>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0호, 2018. 01. 22.> 이 규정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1호, 2020. 02. 28.>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일부개정 전문(예규 제187호, 2023.2.1.) - 붙임 변경 2023-02-01
    • 생‧녹화(주5회) 편당(60분) 110 100 90 온라인 작가 특집 편당 1,500 1,000 500 종합 〃 800 600 400 일반 〃 600 400 300 온라인 보조작가 특집 편당 500 400 종합 〃 450 350 일반 〃 350 250 취재작가 생‧녹화(주5회) 편당 95 주간물(주1회) 〃 475 1. 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방송작가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나급: 방송작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다급: 방송작가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보조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방송작가 경력 3년 미만인 사람 - 나급: 방송작가 경력 2년 미만인 사람 - 다급: 방송작가 경력 1년 미만인 사람 3. 중계, 대담, 강의, 스튜디오 중심물과 10분이내 프로그램은 당해 프로그램의 편성주기 및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한다. 4. 일반구성 프로에 해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설부분을 분할하여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 취재작가는 단위 프로그램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복수의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준금액 외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SB 영상은 3분 이내의 완성품으로 기획안과 카피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7. 생‧녹화(주5회) 프로그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2019.12.30.) 2019-12-30
    • 40 생‧녹화(주5회) 편당(60분) 100 80 70 온라인 작가 특집 편당 1,500 1,000 500 종합 〃 800 600 400 일반 〃 600 400 300 온라인 보조작가 특집 편당 500 400 종합 〃 450 350 일반 〃 350 250 취재작가 생‧녹화(주5회) 편당 80 주간물(주1회) 〃 400 1. 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 방송작가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나급 : 방송작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다급 : 방송작가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보조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 방송작가 경력 3년 미만인 사람 - 나급 : 방송작가 경력 2년 미만인 사람 - 다급 : 방송작가 경력 1년 미만인 사람 3. 중계, 대담, 강의, 스튜디오 중심물과 10분이내 프로그램은 당해 프로그램의 편성주기 및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한다. 4. 일반구성 프로에 해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설부분을 분할하여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 취재작가는 단위 프로그램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복수의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준금액 외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SB 영상은 3분 이내의 완성품으로 기획안과 카피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7. 생‧녹화(주5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점자규정 고시 2006-06-09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변경사항 고시 2012-06-20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21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변경사항」고시 국어기본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와 환불에 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기존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25호) 1. 응시 수수료 납부 가. 응시 수수료(필기 및 면접시험) : 50,000원 나. 납부 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2. 응시 수수료 환불 가.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 나. 필기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 변경 사항 : 기존고시에 응시 수수료 환불 사항 추가 다. 필기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6-04-2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0126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전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 3개월 전까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벌률안 입법예고 2006-05-08
    • 의한 수탁수수료는 제13조 각호의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사업과 공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공사의 운영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9조(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등) ①(생 략)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 중 정관이 정하는 일정률을 광고주를 대행하여 당해 방송광고물을 공사에 의뢰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수수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사의 운영경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에서 충당하되, 그 운영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제19조(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등) ①(현행과 같음) < 삭 제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는 제13조 각호의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사업과 공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공사의 운영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수탁수수료 요율’은 시행령에 위임(3/100~4/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방송광고과 연 락 처 02) 3704-966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6-01-03
    • 2. 주요내용 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이상인 6인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토록 함(안 제8조) 나.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함(안 제9조) 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명시, 이사회에서의 비상임이사 역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②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6.1.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전화 02-3704-9658, 팩시밀리 02-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2.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문화재회화복원연구소 2010-08-09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 협의회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