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개선보도자료.hwp
보도자료 2010년 1월 7일 배포 2010년 1월 7일 총 2쪽, 첨부 : 있음 담당 : 감사담당관실 김동안 사무관 전화 : 02)3704-9076 / 팩스 : 3704-9079 / 이메일 : kmdgan@korea.kr 문화부, 보조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은 철저히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소관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예산 및 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제정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문화부가 새해부터 이런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문화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가 3분의 1을 넘고 그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외에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및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및 보조금 현황 ✱ ‘09년도 총사업비 2조6,369억원 중 ▲민간보조금은 9,169억원(35%), ▲지자체보조금은 9,481억원(36%) ▲직접사업비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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