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8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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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1448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예술인,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06-15
    •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의 노무 제공 사실 입증을 간소화하기 위해 예술인에 특화된 서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식)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붙임 참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도현덕(☎ 044-203-27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업장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협·단체 포함)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또는 상근직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프리랜서 예술인 직종 또는 형태 ( )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 확인> □ 상기 사업장 대표 ( )은(는) ( )이(가) 동 사업장에서 20 . . . ~ 20 . . . (또는 ( )월) ( )에서 아래와 같이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①활동 내용: ②활동 장소: 2020년 월...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예술인 하반기 창작준비금 8월 4일까지 접수 2021-07-27
    • 알림소식 > 동영상뉴스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발대식 개최(2016. 05. 26.) 2016-05-28
    • 알림소식 > 사진뉴스
  • 예술인 이순재 씨, 예술인 복지 홍보대사로 위촉 2016-03-30
    • 예술인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부터 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예술인 신문고까지 올해 총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촘촘한 예술인 복지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가 제도 시행 4년 차에 불과해, 예술인 복지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다수 있다. 따라서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적절한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 정책을 통해 예술인을 촘촘히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예술인으로서 60년을 보낸 이순재 홍보대사를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사업지원을 받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예술인 복지 홍보대사 인적사항> 사진 인적사항 이순재 ▪출생: 1935년 ▪학력: 서울대학교 철학 학사 ▪주요활동: 1957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 드라마 , ,...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성과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24-04-30
    • - 44호]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성과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성과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4. 10. 31. 라. 예산금액: 금49,95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바.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자: 2024. 4. 30.(화) 사.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4. 5. 13.(월) 10:00 아.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허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 총액입찰 –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ㅇ「국가를...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 심리상담 사례집 제작 위탁용역 2022-05-3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재공고) 2023-05-0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2023-04-0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2019-06-24
    •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 약 1,200명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 예술인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 교육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 안내 등을 진행하여 이 제도가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홍보포스터 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안내 자료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044-203-2715), 이윤영 주무관(☎ 044-203-2716)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총괄 김수진(☎ 02-3668-021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 고려,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 추진 필요** * 예술활동수입 월평균 100만원 미만 72.7%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예술인이 77.5%, 예술인 대상 융자상품 운용 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2012-09-03
    • 따라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은 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3조, 제4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정보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 시스템 사용자인 예술인에게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경력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안 제5조) 1) 예술인 복지재단은 사업의 목표, 주요사업 내용, 예산 등이 포함된 계획서 등을 사업연도 개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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