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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월적 지위을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안내 2015-06-12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계획 □ 기 간 : ‘15. 5. 11. ~ 8. 18. (100일간) □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 위원회 신고접수 시스템 활용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 인터넷 :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신고대상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 ❍ 건축 인허가 및 관급공사, 물품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 요구 등 권한남용 행위 ❍ 내부 정보제공, 편의제공 대가, 불법행위 묵인 대가 등을 요구하는 감독․단속 권한남용 행위 ❍ 보건(의료)․복지 분야, 교육․연구개발 분야 등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 연구원 급여 착취, 탈세혐의 무마 등 예산·회계 권한남용 행위 ❍ 일반행정 및 교육․체육 분야 등에서 인사(채용, 승진 등), 학생선발, 학위청탁, 학점강요 등 인사권 남용 행위 ❍ 기타 법무․경찰 행정 분야에서 사건은폐․축소행위 등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영화상영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2014-10-28
    • 보도자료 2014년 10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별첨 있음) 담당 :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김혜선(***-***-****) / 사무관 이순일(***-***-****)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2023-07-10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스포츠4대악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2014-10-28
    •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100만 ~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른 비리 사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개설(’14. 2. 3. ~)하여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14. 3. 10.)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안을 모두 제보받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소외시설 및 소외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2013-10-17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상품권 구매현황 및 구매(배부) 대장 2016-10-14
    • 30 1,500,000 20,036,000 25 2016.07.07 전통시장상품권 기록관리 우수기관 포상 농협 전자자금이체 ****-***-***-** 포상 100 1,000,000 2016.07.07 전통시장상품권 부내 기록관리우수기관 포상 직원 100 1,000,000 21,036,000 26 2016.09.09 온누리상품권 추석명절계기 직원 격려 농협 전자자금이체 ****-***-***-** 명절계기 직원 격려 80 800,000 2016.09.09 온누리상품권 현업직원 격려 특경20명. 미화원 20명 80 800,000 21,836,000 상품권 구매현황 (2013.01~2016.09.현재) 연번 구 매 내 역 (인사,교육,채용) 배 부 내 역 일자 종류 목적(내용) 구매처 결제방법 예산과목 발생사유 구매수량 금 액 일자 종 류 목적(내용) 수령인 지급수량 금 액 누 계 1 구매실적없음 2 3 상품권 구매현황 (2013.01~2016.09현재) 연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일자 종류 목적(내용) 구매처 결제방법 예산과목 발생사유 구매수량 금 액 일자 종 류 목적(내용) 수령인 지급수량 금 액 누 계 1 2014.12.19 문화상품권 감사업무유공자표창 ㈜한국문화진흥 정부구매카드 ****-***-***-** 표창 90 900,000 2014.12.31 문화상품권 2014감사업무유공자표창 표창대상자 3명 90 900,000 900,000...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부패척결 UCC 공모전 안내 2014-10-22
    • 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등 총 12명(팀) * 국무총리ㆍ동아일보 대표이사ㆍ추진단장 표창 및 포상금 수여(대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ㅇ (결과발표) 11월 28일경 (국조실 포털 공지 및 개별 통보) 부패척결 UCC 공모전 참가신청서 신청자 성명 및 소속 성명 ① 소속 ② ③ 대표 신청자 성명 연락처 집) e-mail 핸드폰) 신청분야 분야 학생(초, 중, 고) [ ], 일반(대학, 공무원, 기타) [ ] 작품설명 형식 공익광고( ), 콩트( ) 제목 주제 분량 동영상(애니메이션) : 분 초 ※ 동영상(avi, wmv, mp4 등 HD 권장) 기획의도 내용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접수 : 신청서, 작품 파일 (접수된 서류 및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공고 - 인적 사항 정확한 기재 요망(기재착오로 인한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입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문의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2017) 위와 같이 2014년 부패척결 UCC 공모전에 참가코자 첨부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작품 파일 1 부 2014년 월 일 신청자 : (인)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법인카드 및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14-11-10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8호 의 안 명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 2014-10-28
    •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이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스태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 급여(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 부분을 공제한 후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스태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동조에서 정한 타 채권자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스태프와 타 채권자에게 이를 안분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①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물품구매비용 등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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