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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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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09-01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생 략)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 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2~5 (생략) ④(생 략)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외래 관광객이 60만인 이상 증가한 경우에 .............................. ................................................................... .............................. 60만인당 ................ .................................................................... ....... 1.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2~5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 신 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5년도 결산자료-예결위 제출(2) 2006-09-21
    • : 카지노, 경륜, 경마, 복권, 온라인게임 등 사행성산업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국회에서의 지적과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거,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건전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실정 ㅇ 필요성 : 범정부차원의 사행산업 부작용대책 및 건전화 방안을 마련(2005.4.7) 일환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조사연구기관 활용 불가피 ㅇ 지원경위 : 범정부차원의 사행산업 부작용대책 및 건전화방안 마련(2005.4.7, 국무조정실 주관), 세부과제로 채택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연구결과물 제출 《중소규모 관광호텔체인화 타당성 조사 : 관광산업과-김성수-3704-9755》 ㅇ 목적 : 국내외 호텔체인화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중소호텔의 체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ㅇ 필요성 : IMF 및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위기 상황에 놓인 국내 중소호텔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ㅇ 지원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과제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연구결과물 제출 <관광지 리모델링 : 관광자원과 조현나 3704-9737> ㅇ 목적 - 관광목적지로서의 자원성은 있으나 시설노후화 및 관광 콘텐츠ㆍ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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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결산서 및 결산개요 2006-09-21
    • 2200 2005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ꀖ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문 화 관 광 부 목 차 ○ 일 반 회 계 5 Ⅰ. 세입결산보고서 7 1. 기관별세입결산보고서 10 2. 과목별세입결산보고서 12 3. 한국은행 월계대사표와의 차액명세서 20 4. 세입미수납액조서 21 5. 세입미수납사유총괄표 22 Ⅱ. 세출결산보고서 23 1. 기관별세출결산보고서 26 2. 세출결산보고서(총괄) 28 3. 세출결산보고서 36 4. 세출예산 전용조서 92 5. 세출예산 전용사유 총괄표 110 6. 세출예산 이용 및 이체조서 113 7. 세출예산 이용 및 이체사유 총괄표 120 8. 세출예산 이월명세서 122 9. 세출예산 이월조서 128 10. 세출예산이월사유총괄표 142 11. 세출예산불용액조서 144 12. 세출예산불용액사유총괄표 165 Ⅲ. 수입대체경비결산보고서 167 1. 수입대체경비세입결산 170 2. 수입대체경비세출결산 174 Ⅳ. 계속비결산보고서 179 1. 계속비결산요약표 182 2. 계속비결산보고서 184 Ⅴ. 예비비결산보고서 187 1. 예비비사용조서 190 2. 예비비사용명세서 192 Ⅵ. 채권결산보고서 199 1. 국가채권관리계산서 203 2. 채권현재액보고서 206 3. 채권현재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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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2006-12-26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2. 상품권판매 3. 복권판매 4. 레저 스포츠 5. 운동경기, 레저용품 6. 극장식당 7. 산후조리원 8. 총포류 판매 9. 남․여 기성복 10. 양품점 11. 골동품, 예술품 12. 학습지 13. 회원제 14. 방문판매 15. 다단계판매 16. 화랑, 표구사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2. 볼링장 23. 스키장 24. 수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6. 악세사리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8. 수제용품점 29. 예식장 30. 결혼(가례)서비스 31. 혼수전문점 32. 장의사 33. 이벤트 34. 상담실(결혼 등) 35. 장례식장 36. 묘지(납골공원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38. 온천장 39. 화방 40. 공연장, 극장 41. 운동경기관람 42. 유선TV 43. 주차장 44. 피아노 대리점 45. PC 게임방 46. 종교상품점 47. 피부미용실 48. 자석요 49. 악기 50. 스포츠마사지 51. 체형관리 52. 대중목욕탕 53. 학교등록금 54. 유치원 55. 종교단체 56. 무속, 철학관 57. 메리야쓰 58. 아동복 【별지 3】현금집행내역서 <현금집행내역서> ■ 사업명 : ■ 집행비목 : ■ 집행내용 ㅇ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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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7-03-29
    • -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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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4-30
    • 6.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8.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 미술관 라.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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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7-05-22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 납부금에 대하여 매년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기금에 전출 ㅇ 사업내역 : 4,427백만원 - 출국납부금의 추정 2,461백만원 - 카지노납부금의 추정 1,966백만원 8.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추진 6,750 ㅇ 시범사업 3개소( ’07년 ~ ‘09년) ㅇ 섬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63억원 ㅇ 섬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4억원 ㅇ 섬 관광자원화 시범사업 점검·평가 0.5억원 (백만원) 사 업 명 2007 주 요 내 역 9. 문화관광상품 해외상설 전시 홍보 500 ㅇ 해외 거점지역(Korea Plaza, Korea Center) 별 전시 공간 확보, 지속적인 홍보 실시 - 5개지역(연간)×4개년〓20개 지역 10. 한중공동방문의 해 850 ㅇ “2007년 한·중공동방문의 해” 계기 한중 관광교류 확대를 통한 중국관광객의 유치 확대 ㅇ 한중공동방문의해 기념 중국 주요도시 순환 한국관광주간 사업 7억원 ㅇ 한일관광교류 대축제(Opening Event) 1.5억원 11. 동경관광문화센터 건립 및 차입금 상환 20,635 ㅇ 사업기간 : ‘02년 - ’09년 ㅇ 총사업비 : 912억원( ‘07년 사업비 90억원) ㅇ 입주기관 : 대사관, 문화원, 관광공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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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제28조 제1항 제4호”로,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를 “않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제29조의2의 규정”을 “제31조”로, “제7조제2항제1호의2”를 “제7조 제2항 제1호의2”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한한다)을 확인하여야”를 “한정한다)을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제29조의2의 규정”을 “제31조”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 제1항에 따른”으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제4항 후단 중 “변경하는 때”를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로, “발견한 때”를 “발견한 경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로, “행한 때”를 “행한 경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법인중”을 “법인 중”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10인이상”을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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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8-01-08
    • 법정부담금 260,204 304,538 44,334 17.0 ㅇ 출국납부금 1,750억원 ㅇ 카지노납부금 1,295억원 - 기타 42,457 51,136 8,679 20.4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347억원 ㅇ 기타 민간이자수입 85억원 ㅇ 기타 경상이전수입 79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50 2,200 1,650 300.0 - 기타 550 2,200 1,650 300.0 ㅇ 공공기금예탁금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 회수 111,896 126,124 14,228 12.7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88,118 735,422 147,304 25.0 ㅇ 자체수입 371,902 440,660 68,758 18.5 - 융자원금 회수 125,067 16,793 △108,274 △86.6 ㅇ 월드컵경기장건립비 회수종료 (‘07년 1,114억원) - 기타 246,835 423,867 177,032 71.7 ㅇ 융자이자 수익 98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15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73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184억원 ㅇ 올림픽파크텔 수익 210억원 ㅇ 경륜 수익금 전입 345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2,826억원 ㅇ 대중골프장 수익 등 4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37,994 57,341 19,347 50.9 - 기타 37,994 57,341 19,347 50.9 ㅇ 복권기금전입금 240억원 ㅇ 공공기금예탁금 회수 333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178,222 237,421 59,199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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