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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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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2005-12-06
    • * 예산계상신청과 교부신청 사업내역이 다를 경우 사유서 제출 다. ㅇㅇ년도 보조사업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익년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7. 사진 및 도면 : 별첨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관광지의 경우 지정일, 지정면적, 조성 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라. 부지 매입 마. 미집행액(○○○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집행율 및 미집행액 표기 2.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2005-12-28
    • 본 지침은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이하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집행계획 작성,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운영, 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문화관광부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조회, 검색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2. “사업비카드”라 함은 문화관광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급, 사업비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담카드사”란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동상영정심의규정(훈령 제154호, 2006.3.10) 2006-03-10
    • 있어 문화관광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상․영정심의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 7.28, 2006. 3.10) ② 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동의․협의를 거쳐 선현의 동상․영정을 제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동상․영정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상․영정심의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 7.28, 2006. 3.10) ③ 선현의 동상 또는 영정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상․영정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상․영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28, 2006. 3.1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할 때에는 선현의 동상․영정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권고, 지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동상․영정 제작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100.0 2. 단위사업 내용 【장애인체육지원】 □ 사업개요 - 우수장애인선수 경쟁의 장 마련으로 장애인체육의 경기력 발전 도모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방 순회개최로 장애인체육 보급 및 지방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기여 - 2008년도 제13회 북경 장애인올림픽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종목별 경기력 향상 도모 - 장애인스포츠강국 이미지 지속 및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과 이해증진에 기여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사업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 : 국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보조한다 ․ 동법 제20조(기금의 사용등) : 국민체육진흥 사업, 선수 및 지도자 양성사업,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운영․지원 □ 사업내용 ㅇ 장애인전문체육육성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 대회진행비 332백만원(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운영비 560백만원(지자체) - 전문체육육성 ․ 장애인국가대표 선수육성, 가맹단체 육성(17개),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종목별 및 장애유형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06-04-17
    •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그 보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도 재정총괄(예산 및 기금내역 포함) 2006-04-18
    • (183,795) 15.6 (15.8) 일 반 회 계 966,434 818,866 147,568 1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44,849 36,051 10.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기 금 (B) 928,012 935,111 △7,099 △0.8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111,237 120,309 △5,877 △5 문 화 산 업 진 흥 기 금 97,700 51,500 46,200 89.7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21,340 20,538 802 3.9 신 문 발 전 기 금 17,590 - 17,590 순증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419,889 447,924 △28,035 △6.3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60,256 294,840 △34,584 △11.7 ◎ 2006예산안 통합재정 ‘순계’ : 68,674백만원 차이 (책특전출금, 감가상각비 및 당기순익 18,674백만원 /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금 25,000백만원 / 신문발전기금 전출금 25,000백만원) ◎ 기금 : 사업비만 포함. 기금관리비 및 여유자금(‘06년 851,433백만원, 2005년 874,499백만원)은 제외 ◎ 2005예산 변동내역 : 59,517백만원 이체 (일반회계 21,874백만원, 균특회계 37,643백만원) - 청소년국 예산은 청소년위원회로 이체(48,515백만원), 독립기념관 예산은 국가보훈처로 이체(11,002백만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5년도 예산개요 2006-05-02
    • 26,000 → 0(관광개발기금사업으로 이관 반영 26,000백만원) ※ 관광지 개발 사업 등 6개 사업 균특회계 이관 반영 : 169,746 → (181,490) 7. 체육진흥 : 109,315 → 65,164백만원(44,151백만원 감) 7-1. 국가대표 육성 지원 가. 국가대표선수 양성 : 17,115 → 17,805백만원 ㅇ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44종목, 1,000명 내외) : 12,616백만원 ㅇ선수촌 운영 : 5,189백만원 나. 선수촌 시설 보강 및 이전 : 12,245 → 9,955백만원 ㅇ실내빙상장 신축(4,561),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4,500), 태릉선수촌 시설보수 등(694) ㅇ태릉선수촌 이전(’05~’14) : 0 → 200백만원 -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 1,817억원 / 247,000평 - 시설내용 : 옥외시설(육상, 축구, 양궁 등 4개종목), 체육관(실내육상, 핸드볼 등 17개종목), 숙소, 여가, 행정시설 등 다.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 3,500 → 3,500백만원 ㅇ참가규모 : 40종목 25,000명(2005. 10월, 울산 개최) 라. 북경올림픽 대비 특별지원 : 0 → 4,827백만원 ㅇ기초종목육성(1,608), 스포츠 의학․과학 시스템 구축(1,400), 국외특별훈련(1,400), 외국인코치 초청(419) 7-2. 체육기반 구축 가. 전국체전시설 건립 : 20,100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4년도 예산개요 2006-05-02
    • : 5,000 → 5,000백만원 ㅇ총사업비 : 1조 1,695억원(공공 2,376억원, 민자 9,319억원) ㅇ사업규모 : 부지 30만평(고양시 장항동 일원) ㅇ시설내용 : 관광호텔(8천실 규모), 휴양문화시설, 쇼핑시설 등 5-5. 한국관광공사 지원 : 35,000 → 26,000백만원 ㅇ해외조직망 사업(10,820), 해외관광홍보(1,018), 국제회의 행사유치(2,945), 홍보선전물 제작(2,139), 국내관광 수용여건 개선(5,078), 경상운영 지원(4,000) 6. 국민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 142,291 → 109,315백만원 6-1. 국가대표 육성 지원 가. 국가대표선수 양성 : 16,166 → 17,115백만원 ㅇ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44종목, 1,000명 내외) : 11,926백만원 ㅇ선수촌 운영 : 5,189백만원 나. 선수촌 시설 보강 : 8,195 → 12,245백만원 ㅇ실내빙상장 신축(5,000),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3,500), 국제스케 이트장 시설보강(2,400), 기타 태능선수촌 등 시설보수 등(1,345) 다.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 3,500 → 3,500백만원 ㅇ참가규모 : 40종목 25,000명(2004. 10월, 충북 개최) 6-2.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 533 → 583백만원 ㅇ생활체육행사, 지도자 양성, 연구개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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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도 예산개요 2006-05-02
    • : 5,000 → 8,600백만원 ㅇ총사업비 : 1,167억원(’02년까지 기투자 79억원) ㅇ규모 : 부지 13,500평, 연건평 17,457평(4개원 학습장, 도서관, 공연장 등) 나. 실기교육 내실화 및 교육기자재 구입 : 4,528 → 5,757백만원 ㅇ교육기자재 구입, 교원연구비 보조, 선진외국과 교육교류 등 다. 학습장 확충 및 시설관리 : 644 → 2,129백만원 8-3. 국립중앙박물관 : 39,775 → 41,919백만원 가. 박물관 건립 및 전시수장시설 보강 : 23,795 → 21,953백만원 ㅇ공주․춘천박물관 신축 11,253백만원, 청주 사회교육관 5,000백만원, 광주․대구․부여 사회교육관 등 1,030백만원, 시설 개보수 4,670백만원 나. 박물관 유물확충 : 5,000 → 7,000백만원 다. 박물관 전시․개관 준비 등 : 8,210 → 8,267백만원 ㅇ박물관 전시 등 기능강화 : 6,646 → 6,639백만원 ㅇ용산박물관 개관준비 : 1,564 → 1,628백만원 8-4. 국립국어연구원 : 1,792 → 2,499백만원 가. 국어의 정비 및 보급 : 474 → 573백만원 나. 한민족 언어표준화 및 남북언어통합 : 302 → 530백만원 다. 국어연구자료 구축 및 사전편찬 등 : 50 → 437백만원 라. 청사관리 운영 : 966 → 959백만원 8-5. 국립중앙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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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도 예산개요 2006-05-02
    • 2,233 → 4,023백만원 ㅇ친절·질서·청결 운동, 문화시민운동 홍보사업, 기관운영 등 6-2.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6,359 → 5,474백만원 ㅇ국민에게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32개 시·군·구에 3∼5명 배치) 나. 국민생활체육진흥 3,274 → 3,929백만원 ㅇ동호인 조직활성화,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참여기회 확대 등 다. 생활체육교실 : 1,392 → 1,392백만원 ㅇ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활체육종목 지원(전국 3,307개소) 라. 생활체육공원 조성 : 6,500 → 14,000백만원 ㅇ녹지공간속에 각종 체육시설 설치로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 ㅇ1개소당 5억원, 총 28개소 지원(계속 5개소, 신규 23개소) 마.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 0 → 300백만원 ㅇ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 활동 참여여건 조성 및 저변 확대 6-3. 체육기반시설 확충 가. 지방체육시설 확충 지원 : 12,731 → 17,900백만원 ㅇ시·군체육시설(6개소) 2,400백만원 ㅇ전국체전시설(7개소) 12,500백만원 -전북(4개소) : 임실사격장 3,200백만원, 전주실내수영장 5,800백만원, 부안요트경기장 500백만원, 전주롤러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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