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5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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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5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12년 콘텐츠업계,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01-03
    • 필요한 이행보증, 기타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의2) - (기본재산)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정부의 출연 ․ 보조 또는 콘텐츠산업 유관기관의 출연도 가능하도록 함 (안 제20조의3) - (공제사업)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되,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안 제20조의4) - (대리인 및 임직원의 배상책임) 공제조합의 대리인은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직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0조의9, 제20조의 10) □ 향후 추진계획 ㅇ 설립 준비를 위한 T/F 팀 구성 (‘12. 2) - 문화부․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공제조합 재원확보 전략 수립, 업계 의견 수렴 등 ㅇ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12. 5)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주요 개정내용 ㅇ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 지정 등(안 제17조의 5) -...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 2022-01-18
    • ※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 예정 ㅇ 최종결과발표: 3월 8일(화) 오후 6시 예정 /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게재 □ 온라인 사업 공모 안내 ㅇ 추진일시: 2022년 1월 19일(수) 14:00 ㅇ 추진방식: 온라인 사업 공모 안내(유튜브 송출 및 오픈채팅방 운영) 구분 방식 내용 14:00 유튜브 2022년 생활문화 활성화 통합 사업소개 영상 공개 참여방법 : 지역문화진흥원 유튜브(www.youtube.com) 영상 노출 링크: https://url.kr/xhdcp8 15:00~17:00 오픈 채팅방 사업 별 실시간 질의응답 참여방법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일대일 문의 ① 카카오톡 → → ‘생활문화공동체’ 검색 →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선택 → 1:1 채팅 참여하기 → 궁금한 점 문의 ② 오픈채팅 링크 누르기(https://open.kakao.com/o/smkJQjUd)→ 1:1 채팅 참여하기 → 궁금한 점 문의 ※ 오픈채팅방은 1월 19일(수) 당일, 2시간만 운영하며, 공모기간 내 질의는 전화 문의 바람 □ 문의 ㅇ 문의처: (재)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02-2623-3107) (붙임1)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문 (붙임2) 2022 생활문화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알림소식 > 알림 붙임파일
  • 보조금 정산 검사 기능 보강해 체육비리 재발 방지” 2015-07-22
    •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정산의 공식적인 책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정산 담당부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사무국장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대한씨름협회에 이어,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에 대해서도 보조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고 보조금 횡령에 대한 책임 기관 불분명 … 공단의 정산부서 기능 강화, 보조금 횡령 적발 시에는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 문체부는 이번 조치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맹경기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대규모로 횡령한 사실이 체육계 정상화 과정에서 연이어 밝혀졌음에도, 정작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간접보조사업자인 경기단체들은 횡령을 임직원 개인의 범죄로 축소하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해왔고, 문체부 훈령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보조금 훈령」)에 의해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정산 소홀에 대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 왔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상...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2016-07-06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월 5일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본 별첨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전체본(인쇄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관 부 처 기 획 재 정 부 총 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도종록 서기관(4611) 차 별 해 소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양제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생활체육 즐길 권리, 법적으로 보장한다 2015-06-25
    • 이 경우 사전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부동산 임대사업,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국민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사업 등이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생활체육단체 등의 손해보험·공제 가입 의무 국민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지부, 지역생활체육회,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등 생활체육단체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생활체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진형 스포츠시스템 구축과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생활체육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계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4-04-01
    • 경쟁사업자 포함 ·계약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경쟁사업자와 계약 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되어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현저하게 오랜 기간 :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기간인지 여부로 판단 -가수와 소속사 간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투자완료 시까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한 수익배분‧ 대가지급 강요 행위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계약 체결 당시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예술인이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해지가능한지 여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예술기관 운영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4-04-04
    • 한 무료대관 확대, 무대보조인력 무료 지원 추가 ②공연장과 연계한 신진예술가 육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③대학로 일대 소극장 공연 공동 홍보 추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의 주변관광지와 대학로를 연계한 외국관광객 대상 공연 관객 개발 등의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예술자료원의 경우 사업비 및 전문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예술자료의 수집·분석·보존 및 활용 등, 모든 단계별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①문예기금에서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도 충원하는 등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②문예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료수집 역량 및 연결망(네트워크)을 지역 및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③청주, 파주 등 지역별 유휴지를 활용한 예술자료 수장고를 확충하고 ④장기적으로 예술자료 아카이브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연극 분야 창작 역량과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극단의 연극 창작·기획 기능과 연극전문 명동예술극장의 공연장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23년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2차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2022-11-04
    • (보조사업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테마여행10선 총괄보조사업자) ㅇ (지원대상)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및 7개 권역별 간접보조사업자 ㅇ (예산내역) ①테마여행10선 총괄 홍보마케팅 400백만원 ②권역별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600백만원 ※ 권역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참여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추진체계 ㅇ 복수의 지자체로 구성된 관광권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총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2차 보조사업사업단을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2차 보조사업사업단은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해당 권역의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 ㅇ 사업추진체계도 4. 기관별 역할 구 분 업 무 분 장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 ▲당해 사업 방향설정 ▲권역별 사업계획 최종 승인 총괄보조사업자 ▲사업 관리 ▲2차 보조사업사업단 공모 및 운영·지원 ▲권역별 사업계획 조정 ▲여행상품 운영지원 ▲ 통합 홍보 마케팅 ▲성과 관리 지자체 ▲권역 사업계획 수립 지원 ▲2차 보조사업사업 추진 지원·협력 2차 보조사업자 ▲권역 사업 총괄 추진 ▲권역사업 기획·지원 ▲권역별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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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2016-08-03
    •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4.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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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가장 가까운 문화, 생활문화센터에서 만난다 2015-02-23
    • ■ (문화확산) 지역 인적․물적 자원 간 네트워크 공간 → 생활문화 네트워크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5년 4월~12월(사업 신청 및 선정: 2월~4월) □ 조성방향 ㅇ 신규 건립이 아닌 리모델링 통한 조성 지원사업 -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 유휴시설: 폐지 또는 기능 전환이 필요한 시설 * 기존시설: 주민센터, 마을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문예회관, 기타 공공시설 등 □ 공간구성 :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가변․모듈화된 공간 구성 ○ (기본시설) 공용시설(화장실, 사무실, 창고 등), 동호회방(연습 및 회의 공간, 물품보관함 등), 주민공동체 공간(마주침 공간) 등 * 거점형 시설은 기본시설에 다목적홀(공연·전시, 교육·강의 공간) 혹은 공연장 추가 * 생활권 시설은 공간상 제약 등 사유가 있을 시 기본시설 적용 제외 가능 ○ (권장시설) 공방, 스튜디오(녹음실, 영상편집실), 악기연습실, 댄스연습실, 북 카페(공용서재 등), 키즈 카페, 문화 카페, 레지던시 공간, 상담실 등 □ 운영방안 : 기존의 주민 관람형·강좌형 문화센터 형식이 아닌 참여·체험형, 생활밀착형, 세대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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