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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597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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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597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채택 2021-03-10
    • 법령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자율과 책임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심의 과정에 특정한 이해관계의 간섭이나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접촉과 시도를 차단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외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립‧집행하는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은 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예술현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 간의 전체회의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본 선언문의 효력은 양 기관의 기관장이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도 유지되며 언제든 본 선언문의 기조는 후퇴될 수 없다. 이 선언문의 사본은 양 기관의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양 기관은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2021년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 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 종 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원 차량 리스 용역 2022-05-16
    • 수 있습니다.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와 관련한 사항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 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후보자 및 추천위원회 공개 2023-01-03
    •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최정심 (1962년생)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예술 융복합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력을 갖춤 홍성태 (1955년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경영과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후원 정책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기재 순서는 분야별 가나다 순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현직 성명 현직 강석영 이화여대 명예교수 구문모 한라대 영상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광보 국립극단 단장·예술감독 김달진 김달진 미술연구소장 김찬동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총감독 김혜선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문삼화 공상집단 뚱딴지 대표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 박석희 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일훈 전 국립국악원장 송혜진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오형엽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유인촌 유시어터 대표 이건왕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은미 백석예술대 공연예술학부 교수 이의신 서울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정광렬 문화가치연구소 대표 정성숙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최동호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 기재 순서는 가나다 순...
    • 알림소식 > 알림 붙임파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2020-12-21
    •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라. 상기 가부터 다의 각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6. 결격사유(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ㅇ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2024-05-2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공론화 실시 2019-12-24
    •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체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임 위원 위촉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절차를 중단하고 위원 선임 절차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월에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앞으로 7기 위원 선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공청회 일정 > ⦁ 1차 공청회 : 2020. 1. 7.(화), 14시∼16시, 예술가의 집(대학로) 다목적홀 ⦁ 2차 공청회 : 2020. 1. 20.(월), 14시∼16시, 아르코 미술관(대학로) 세미나실 ⦁ 3차 공청회 : 2020. 1. 30.(목), 14시∼16시, 예술가의 집(대학로) 다목절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기회에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앞으로 더욱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위원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참신하고 현실감 있는 대안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조민규(☎ 044-203-2714), 주무관 김정임(☎ 044-203-271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2022-10-07
    • 후보자 발굴·추천 불가 2. 추천방법 ㅇ 추천주체 : 문화예술단체*, 개별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법인 등록여부 무관, 다만 단체의 공적의사표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 또는 단체 직인 날인하여 추천 ** 개인적인 추천 남발을 방지하고 추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예술인 10~15명 내외 공동서명을 통해 추천 ㅇ 추천인원 : 문화예술단체, 개별예술인 추천 시 단체·개인 당 2명 3. 제출서류 ㅇ 추천서 1부(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4. 제출기한 ㅇ 접수기간 : 2022. 10. 7(금) ~ 10. 21(금), 18:00 까지 (15일간)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 / gj0224@korea.kr 5. 발표 ㅇ 2022. 10월 예정 / 위촉된 추천위원 개별 연락 * 추천위원명단은 추천위 종료 후 최종후보자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에 공개 예정 6. 기타 사항 ㅇ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20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알림소식 > 알림 붙임파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관련 알림 2022-12-1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관련 알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공고 2022-391호)의 모집 분야 중 문화일반 분야의 세부 내용(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융복합예술 등)은 예시 규정이며, 융복합 예술은 다원 예술 등 기타 예술 장르와 형식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알림소식 > 알림 붙임파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2022-12-15
    •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라. 상기 가부터 다의 각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6. 결격사유(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ㅇ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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