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598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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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598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융성”,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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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채용 공고 2022-07-18
    •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부서명 직 급 (분 야) 인 원 담당업무 채용 기간 응시코드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세종시 근무)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법무행정) 1명 ㅇ 국가/행정소송·헌법재판·행정심판 지원 ㅇ 고문변호사 운영 ㅇ 비영리법인·단체 관련 업무 지원 ㅇ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법률자문 ㅇ 기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임용일 ∼ 2년 216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세종시 근무)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저작권 보호) 1명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국제공조 업무 담당 ㅇ 인터폴, 경찰청 등과의 협업업무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사업무 ㅇ 기타 온라인 저작권 보호 관련 행정업무 임용일 ∼ 2년 217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 (세종시 근무)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국제관광협력) 1명 ㅇ 유럽․미주․대양주․아프리카 관광객 유치 ㅇ 관광 분야 국제기구(UNWTO,...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05-08
    • 웰니스(wellness) 관광: 관광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분야 ‘2018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는 문체부 문화셈터 누리집(stat.mcst.go.kr>관광통계>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누리집(kto.visitkorea.or.kr>알림>자료>관광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요약) 따로 붙임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김민호 주무관(☎ 044-203-2833) 또는 한국관광공사 류설리 박사(☎ 033-738-332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8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요약) □ 조사 개요 ㅇ (조사 목적) 방한 외래객의 여행실태, 소비실태 및 한국 여행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조사하고 연도별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 제공 ㅇ (조사 주기) 1년 ㅇ (조사 국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방한 상위 20개국 + 기타 ㅇ (조사 대상) - 연령 : 만 15세이상 - 체류기간 : 1일 이상, 90일 이하 - 조사대상 제외 기준 · 한국...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케이 방역 광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0-12-23
    •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 보도 시 문체부의 입장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광고 영상 구성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서기관 서문형철(☎ 044-203-3339), 주무관 백우열(☎ 044-203-336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고 영상 구성 비디오 나레이션(영문) 국문번역 Handmade masks embedded with gratitude for Korea’s help and support 한국이 보낸 도움과 지지에 대한 감사함, 그 마음을 담은 수제 마스크 In turn, Korea is donating masks to countries that came to aid during the Korean War 70 years ago. 한국은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원조를 보내준 국가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We hope Korea’s way of controlling COVID-19 can bring hope and hapiness to people worldwide during this difficult time. Share together Overcome together 우리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극복합시다...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2014년 1월 29일 첫 시행 2014-01-21
    • 매주 금요일) 시행으로 문화가 있는 날과 다르게 운영함 【문화재 관람】“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만나는 역사의 숨결” ■ 문화가 있는 날에 생활 속에서 역사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료 시설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조선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14개 관리소)을 무료로 개방한다. 공립 문화재 시설로는 제주의 목관아와 삼양동 유적지를 무료 관람할 수 있다. *국립문화재 시설은 특별한 시기에 별도 야간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덕수궁(상시 야간 개방) 외에 문화가 있는 날에 야간개방을 실시하지 않음 【도서관 이용】“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쌓는 마음의 양식” ■ 문화가 있는 날에 전국 국공립 도서관 야간개방과 인문학 특강 등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국립도서관은 야간개방과 함께 문화가 있는 날에 △국립중앙도서관 ‘저자와의 만남’△어린이청소년도서관‘태양의 나라 멕시코 특별전’△세종도서관‘체험형 동화구현’등 도서관별 특별 강연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420여개 공공도서관이 야간개방을 실시하며,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국 180개 공공도서관에서 ‘길위의 인문학’ 문화프로그램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4년 새해에는 문화누리카드, 예술인패스, 문화가 있는 날이 생깁니다 2013-12-19
    •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 유치업자는 외국인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실적이 있어야 하고, 욕실이나 샤워시설이 있는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어야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의료기관은 제외)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주무관 엄희정(044-203-2519 : 문화누리카드),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 박성필(02-3704-9521 : 문화패스, 예술인패스),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02-3704-9548 : 예술인복지법),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소정 (02-3704-9503 : 공연법),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명수현(02-3704-9470 : 저작권법), 관광산업과 주무관 이홍재 (02-3704-9755 : 의료관광호텔), 박물관정책과 사무관 김계채(044-203-264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예술정책과 주무관 최성훈(044-203-2713 : 문화접대비), 문화여가정책과 주무관 김성관(02-739-5237 : 문화가 있는 날),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044-203-2512 : 문화기본법)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고령화 시대 노인층 여가 활성화 방안 발표 2012-11-22
    • 노인층 등을 대상으로 단체 기획 여행상품 제공(‘12년 9월기준, 7,300명 참여) Ⅳ 향후 검토과제 및 건의사항 □ 부처간 여가자원의 연계와 협력사업 발굴 ㅇ 각 부처의 여가자원 정보의 공유와 연계 - 여가시설, 프로그램, 기관 및 인력 정보 등 여가자원을 DB화, 상호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효과성 제고 ㅇ 부처간 협력사업 발굴 - 지역 단위의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을 공동 추진, 콘텐츠(프로그램), 시설, 인력, 전달체계 등의 각 부처 여가자원을 공동 투입 □ 노인층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 ㅇ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기존 고령화사회 대비 범정부대책 보완을 통해,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요 독립분야로 반영 - 여가문화 활성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확대를 위해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독립적으로 반영할 필요 * 제2차 새로마지 고령사회분야 보완계획(’12~’15년) - 소득․건강․사회참여․주거교통․노후설계․추진 인프라 육성 6개 분야 중 사회참여 일부로서 여가활동이 포함되었으나 자원봉사 위주 ㅇ 고령층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 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범정부 여가문화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8,273억 원 편성 2020-09-01
    • 문예-9 재외한국문화원을 통한 한국문화 홍보 기능 강화 원경덕 044-203-3327 10 콘텐츠-1 미래를 선도하는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 조원정 044-203-2416 11 콘텐츠-2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K-Pop) 공연 제작 지원 조영권 044-203-2464 12 콘텐츠-3 콘텐츠기업 투·융자 지원 확대 최은상 044-203-2425 13 콘텐츠-4 세계 게임을 선도하는 한국 게임산업 육성 배승환 044-203-2442 14 콘텐츠-5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확대 최영주 044-203-2432 15 콘텐츠-6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박성욱 044-203-3236 16 체육-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박성필 044-203-3136 17 체육-2 스포츠산업 융자 김지은 044-203-3157 18 체육-3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김지은 044-203-3157 19 체육-4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정현자 044-203-3124 20 체육-5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박성필 044-203-3136 21 체육-6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김구환 044-203-3117 22 체육-7 태권도 관광객 유치 확대 이동희 044-203-3165 23 체육-8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스포츠버스 운영 허권 044-203-3179 24 관광-1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 정영균 044-203-2855 25 관광-2 관광산업 융자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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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2018-07-04
    •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새로이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 관련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도영(☎ 044-203-2732), 도서 관련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서기관 서문형철(☎ 044-203-3245),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는 도서·공연비 콜센터(☎ 1688-0700),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관련은 국세청 원천세과 서기관 김용재 (☎ 044-204-33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자주 문의하는 사항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나요? ㅇ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임. - 다만,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본인 외에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근로소득자가 같이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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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구축 2014-10-21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그 등록기준을 마련하며,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14. 10. 21.)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야영장은 1,800여 개로 추정(2013년 말 기준)되는데,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했으나,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야영장은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업 신설 및 등록기준 마련,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광사업자로 등록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있었으나, 이번에 일반야영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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