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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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2015년 콘텐츠산업 성과 2015-12-15
    •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인재양성․기술개발(문화창조아카데미) 한편, 문화창조융합벨트는 국제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문화 콘텐츠 및 벤처 지원 거점들과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프랑스의 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 홍콩의 디자인 특화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폴리스 메리드 쿼터(Police Married Quater)’ 등과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3) 영화 및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영비법 개정 등 콘텐츠 창작자 처우 개선 ▲영화 촬영 시 근로자 안전 조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우대, ▲임금 체불 시 정부 지원 배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5월에 개정되어, 영화 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보장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 지급 의무화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창조아카데미 크리에이터,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한 힘찬 첫발 내딛다 2016-02-29
    • 창조적 인재 양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문화창조아카데미 크리에이터가 제작, 시연한 콘텐츠가 신한류 상품이 되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할 예정이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신시장 창출의 주역으로서의 문화창조아카데미 크리에이터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융합형 인재는 한 분야의 전문지식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지식을 포용하고 상호 소통하는 협업에 대한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창조아카데미 2016년도 학사 일정은 문화창조벤처단지(구 한국관광공사, 서울 중구 소재)에서 진행되며, 2017년부터는 서울 동대문구 홍릉지역 구 산업연구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는 최첨단 교육공간에서 학사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서기관 권도연(☎ 044-203-2414), 주무관 전충원(☎ 044-203-2425),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 전문위원 박혜영(☎ 02-6441-3181),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사업팀 최혜원 주임 (☎ 02.6441.32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창조벨트 구축 관련 2015-08-20
    • 알림소식 > 동영상뉴스
  • 문화창조벤처단지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오후 2016-09-08
    • 알림소식 > 동영상뉴스
  • 문화창조벤처단지, 투자 유치 본격화 2016-05-02
    • 구비한 콘텐츠 제작시설인 9층 셀(cel) 팩토리와 금융, 회계, 법률, 해외진출 등 일괄(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는 16층 셀(cel) 비즈센터를 4월 25일(월)부터 무료로 개방했다. 또한, 4월 11일(월)에 개관한 벤처단지 내 케이스타일허브(K-Style Hub)는 방문자들에게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한류 체험과 의료관광 체험 등 종합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한식 문화 전시와 체험・구매 등 한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문체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문화창조벤처단지의 16층 셀(cel)비즈센터뿐만 아니라 전문 제작 시설인 9층 셀(cel) 팩토리도 무료로 개방하여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셀(cel) 멤버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 등 대중의 투자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 누구나 벤처단지에서 콘텐츠 창작과 한식, 한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창조벤처단지를 국민의 참여로 성장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이수원(☎ 044-203-24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창조벤처단지 공사 현장 점검(2015. 12. 11.) 2015-12-13
    • 알림소식 > 사진뉴스
  • 문화지구 법률 개정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12-10-11
    • 밝힙니다. □ 서울시와 종로구는 최근까지 문화부에 ‘문화지구내 시설 설치 금지나 업종 제한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삽입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문화부가 지방자치법상 조례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정부 무관심에 처벌조항을 두는 조례개정을 못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문화부는 ‘12.3월 서울시와 종로구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요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하였고, 18대 국회 회기 종료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19대 회기 시작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법률안 초안이 마련되었고 금년 10월에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사에서 언급한 “문화부의 무관심”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김진엽 사무관(☎ 02-3704-94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문화정책에 미래세대 상상력, 감수성, 열망을 주입하는 첫 단추를 꿰다 2023-05-19
  • 문화정책과 공무직(사무직/문화다양성) 채용 공고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