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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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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창작자 간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 창작자의 전시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제도화한다 2022-02-18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8일(금)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FGI)과 공개토론회(’21. 11. 10.)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20. 10. 13.)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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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운영 효율화 제고 방안 연구 2024-05-31
    • ② 사업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김동완 (☎ 044-203-264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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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운영 효율화 제고 방안 연구 2024-05-14
    • ② 사업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조효식 (☎ 044-203-264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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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운영 효율화 제고 방안 연구 2024-05-13
    • ② 사업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조효식 (☎ 044-203-264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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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립박물관 우수인증기관 123개관 선정 2018-03-05
    •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2 대구광역시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53 경기도 성호기념관 23 대전광역시 대전선사박물관 54 경상북도 소수박물관 24 대전광역시 대전시립박물관 55 강원도 속초시립박물관 25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56 인천광역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26 전라남도 목포문학관 57 서울특별시 수도박물관 27 전라남도 목포생활도자박물관 58 경기도 수원박물관 28 전라남도 목포자연사박물관 59 경기도 수원화성박물관 29 경상남도 밀양시립박물관 60 전라남도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30 대구광역시 방짜유기박물관 61 인천광역시 인천시립박물관 31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62 경기도 실학박물관 연번 지역 박물관명 연번 지역 박물관명 63 경상북도 안동시립민속박물관 94 제주 제주4.3평화기념관 64 울산광역시 암각화박물관 95 제주 제주돌박물관 65 강원도 애니메이션박물관 96 제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66 경상남도 양산시립박물관 97 전라북도 진안역사박물관 67 강원도 양양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98 충청북도 진천종박물관 68 경기도 양주회암사지박물관 99 경상남도 창원시립마산박물관 69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100 충청남도 천안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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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2014-04-21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 ’14. 4. 21.(월)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 -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행사장 방문 시 누구나 참석 가능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하며, 4월 말부터의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둘째,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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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전 저작권, 창작물의 권리는 창작자에게로 2020-10-14
    • 통해 지자체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문체부 소속기관과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 부문 공공기관에는 개정 지침을 별도로 안내해 지침 이행을 독려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부문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공모전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계속 권고해 지침 준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민간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서도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 지침 내용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누리집과의 협업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지침이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 지침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이재순(☎ 044-203-2478)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선임 김인혜(☎ 02-2669-006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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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직위(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채용 공고 2021-01-04
    •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한자) ※ 응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 x x x x x x 2021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한다. ③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④ 사 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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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직위(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채용 연장공고 2021-01-12
    •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한자) ※ 응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 x x x x x x 2021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한다. ③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④ 사 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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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150명, 소통의 달인 이외수에게 듣는다 2011-04-05
    • 4. 1.(금) 14:00~15:00/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 ㅇ 참가자: 부처 담당자 81명 등 공무원 150여 명 □ 온라인대변인 현황(3.28 현재) 부 처 성명 사무실 이메일 1 국무총리실 이승아 02-2100-2094 pomegrana@pmo.go.kr 2 기획재정부 황순구 02-2150-2560 saywhy@mosf.go.kr 3 교육과학기술부 정봉문 02-2100-8683 jbm3981@mest.go.kr 4 외교통상부 문성환 02-2100-8129 shmoon97@mofat.go.kr 5 통일부 이승신 02-2100-5740 unibyny@naver.com 6 법무부 허민규 02-2110-3749 eventpd5@naver.com 7 국방부 윤현주 02-748-5520 budhhs@korea.kr 8 행정안전부 정덕훈 02-2100-3736 hun407@mopas.go.kr 9 문화체육관광부 임지현 02-3704-9053 brand91@korea.kr 10 농림수산식품부 최정옥 02-500-2171 choijo@korea.kr 11 지식경제부 이경수 02-2110-5027 korstan@mke.go.kr 12 보건복지부 강진현 02-2023-7014 jhk5877@mw.go.kr 13 환경부 김영우 02-2110-7776 kyw21@me.go.kr 14 고용노동부 황청순 02-2110-7101 soon1209@moel.go.kr 15 여성가족부 백현석 02-2075-4524 bc111@korea.kr 16 국토해양부 이성구 02-2110-6100 leemember@korea.kr 17 법제처 양동훈 02-210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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