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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2013-10-16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2013-10-17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소외시설 및 소외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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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 2013-10-24
    • ‘12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12년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76개국 중 45위로 전년도에 비해 2단계 하락 - 특히, OECD 회원국 기준으로 34개국 중 27위 ㅇ 세계경제포럼의 ‘12년도 국가경쟁력은 19위, 그러나 국가청렴도와 관련된 정책투명성은 133위로 저조 □ 공직사회 청렴도가 국민의 눈높이(요구 수준)에 여전히 미흡 ㅇ 범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청렴도가 계속 답보 상태 이며, 일반국민은 공직사회가 여전히 부패하다고 인식(‘12년 42.4%) ㅇ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공공기관>교육청>중앙행정기관>지자체 순서로 중앙행정기관의 반부패․청렴도 제고 요구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반부패․청렴정책의 강력 추진 ㅇ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부패 개혁 요구 분출에 대한 부응 필요 ㅇ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으로 국민 신뢰 회복의 국정 기조 달성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강력 추진과 제재 요구 증대 - (대통령 말씀) 99%의 공무원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 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13.1.30인수위국정과제토론회) □ 우리부 대외적 신뢰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시책의 강화 필요...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3-10-31
    •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각급 기관은 고발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2013-10-31
    • 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 관련) 가.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3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150만원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50만원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나.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만원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3-10-31
    • 비율(%) > (단위: %) □ 발생건당 부패금액 분포의 경우, 100~500만원 미만(40.7%), 100만원 미만(28.1%)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1억원 이상의 고액부패는 중앙행정기관이 타 기관유형 대비 높은 비율(6.0%)을 나타냄 < 기관유형별 부패금액 비율(%) > □ 한편, ’11년에 징계처분된 감점대상 부패행위는 ’09, ‘10, ’11년에 발생한 것이 각각 28.8%(196명), 21.6%(147명), 12.8%(87명)으로, 최근 3년간의 부패가 63%를 차지 < 부패사건지수 감점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점수화 > □ 감점대상 정무직 공직자 부패사건은 총 14건(총 14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은 총 110건(총 55개 기관) < 점수화 대상자료 > ▸기초자료 : ’11. 1. 1 ~ ’12. 9.30 간의 언론보도 사건 ▸부패유형 :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 남용 등 ▸적발유형 : 외부적발(감사원, 검․경찰, 권익위 적발 등) ※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외부적발만 적용 ▸대상사건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혐의가 인정된 사건 ※ 정무직 공직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 □ 정무직 공직자 부패사건 발생기관 평균 감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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