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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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1447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예, 이젠 ‘고부가가치 문화 산업’으로 2017-02-27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진흥계획을 기초한 최봉현 공진원장이 발제를 하고, ▲윤광식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사무총장, ▲민복기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김효정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최웅철 웅갤러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공예는 심미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과 고급 소비재 등 다른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2015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제정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공예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를 내포한 문화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문체부는 그동안 공예 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공예마을 육성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연계 상품 개발, 우수공예 상품 지정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또한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공진원과 함께 공예 산업 실태조사와 백서 편찬, 전문 서적 출판 등 연구와 교육 사업 등도 병행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예 해외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동향분석 2022-07-01
    • : 1169) 등록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3. 공동수급 – 불허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내 제출요청서류 참고 ○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제출장소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예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개관 2019-11-08
    • 유휴공간을 보유한 지역에 공예작가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장비 공동 이용, 창업 입주, 공예 분야 교육, 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처음 공모 절차를 거쳐 경기도 지역 한국도자재단을 주관 단체로 선정하고 여주시에 지원센터를 조성하였다. 지원센터에서는 도자·유리·목공·금속 4개 분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공예가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작품 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어울림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지원해 융·복합 창작을 돕고, 공예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예비‧창업 공예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예 창업자 입주 지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공예디자인 컨설팅’, 상품 유통 마케팅과 컨설팅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케팅·홍보 컨설팅’, 시제품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지원하는 ‘시제품 지원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www.공예창작지원센터.com)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도자재단(☏031-884-8644)에 문의하면 알...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예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2022-03-29
    •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제2항에...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예 분야 현황 파악을 위한 ‘공예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2-05-16
    •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011 공예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월 16일,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 2008년 이후 4년 만에 시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공예 사업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개인‧작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예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예 분야의 전반은 물론이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까지 파악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 공예 관련 사업체(모집단 8,796개, 유효표본 1,2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공예 산업 종사자는 총 29,148명으로 추정되었다. △사업 형태 조사에서 개인 사업체가 90.6%를 차지하고,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는 2.8명인 것으로 나타나 공예 산업에서는 소규모 개인 사업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작 품목 중에는 도자공예(46.1%)의 비중이 가장 높고, 공예 상품의 용도로는 생활소품(56.0%)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공예 산업의 전체 매출 규모는 약 9천 2백억 원으로, 이는 2007년 매출 규모인 8천 6백억...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 2021-07-0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문영기(044-203-2752)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 - 7월 1일부터 전시 및 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등 표준계약서 5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7월 1일(목)부터 도입한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따르면 공예 분야 서면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예계 관계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21. 1. 29.~2. 14./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예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2023-05-15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발주기관과 유사한 추진체계 경험과 이해도가 있는 업체로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간의 충돌과 마찰없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3.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어도 자발적 착용 당부 2023-01-30
    •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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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 특화 감염병 대응 안내서로 피해 막는다 2021-08-31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김동균, 이하 안전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 공연장 내에서 배우-관객 간, 관객 간 코로나 19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연장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안내서를 개발했다. 이번 안내서는 공연장 규모별로 창·제작과 관람 특성이 상이함을 감안해 중대형 공연장 편과 소형 공연장 편으로 구분했으며, ▲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공연장의 조치사항(관객, 대관 단체, 공연장 직원 측면), ▲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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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5-04-30
    •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한편,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 및 폐쇄 조치 대상에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재해대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장의 선진안전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연법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공연장 지원, 공연장 관리자 안전 교육과 훈련 실시, 표준안전매뉴얼 및 안전기술 기준 연구․보급 등 공연장 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장에서 개정법률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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