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문체부보도자료-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hwp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에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한다.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과 가해자의 공모 사업 등에의 참여를 배제한다.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한 정책의사결정 및 실행방법을 제도화하고, 여성의 전문적・직업적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이사회, 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에서 여성대표성 실현 등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의제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가치화, ▲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등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개념을 정립하고, 문화다양성을 문화 관련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직장 및 학교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문화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장애・성별(젠더)・지역・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을 다양화한다.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별첨1]문화비전2030.pdf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범위 확장 및 표준계약서 내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명시적 반영 의무화 02┃ * 개별 기관 등의 자체 규정 마련 의무화(임직원 채용·평가기준 반영, 징계 등) ..PAGE:27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26 | * 분야별 성별대표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사회, 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 채용 및 승진에서 여성대표성 실현 03┃ * 남성ㆍ여성 등 특정 성에만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존중ㆍ배려 하는 것 ..PAGE:28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27 | * 나이, 종교, 장애, 젠더,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 다양성 요소에 대한 법률상 범주를 검토 * 소수자를 사회적 차별·혐오 대상, 복지·시혜 대상, 치료의 대상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대상으로 방향 전환, 장애인의 문화 표현 및 체험 기회 확대, 재외동포의 사회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등 한국사회 문화다양성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 매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지수화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수준을 제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
[별첨2]사람이 있는 문화(정보그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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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새 예술정책.pdf
ㅇ (표준계약서 확산) 공연예술․미술 등 장르별․직종별 개발·보급 지속 *문화예술분야표준계약서개발현황:총7개분야32종개발·보급 - (개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용역, 근로) 개발 세분화 및 보급(’18.하~), ▲미술 표준계약서 6종 개발 및 시범 적용(’18년) → 정부 지원사업 사용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19년) - (교육) 세분화 및 교육과정 확대(’17년 1,623명/34회→’20년 3,000명/60회) ㅇ (서면계약 실효성 제고)「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3의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권 신설 등 추진 *서면계약의무및벌칙조항은있으나,이행파악을위한조사의법적근거는없음 - 문체부-고용부 합동으로 대형 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서면계약 (근로계약) 체결 준수 여부 현장 점검(’18년~) - 서면계약 미체결 신고접수 창구 마련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18년~) ㅇ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 행정적·법적 기반 확충 - 예술인복지재단의 공정상생지원센터* 기능 및 신고채널 확대(’18년~) ·전문 컨설턴트 매칭 및 원스톱 지원(서면계약 상담, 피해구제, 심리상담)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 확대(’17년 6개 → ’20년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