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
게시일
2013.07.17.
조회수
15821
담당부서
관광정책과(02-3704-9726)
담당자
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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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

- 7. 17.(수),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 -

- 호텔 부가세 사후환급 도입 등 규제완화 25건, 관광경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29건, 총 54건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 ‘관광진흥확대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진룡)는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종합 보고하였다.

 ㅇ 해양수산부(장관 : 윤진숙)와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의 협업과제로서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을 보고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개선과제를 협업 발굴한 13개 부처 장·차관·청장, 관광업계 대표·종사원·외국인·학계·전문가·전공학생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총 54건(규제완화 25건, 제도개선 29건)의 과제 추진이 확정되었다.

 

<배경 및 수립 과정>

□ ’12년 한국관광은 관광수입 142억불, 외래객 1,114만명 입국을 달성하여 ‘08년「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수립한 정책목표(12년 130억불, 외래객 1,000만명)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저가관광·숙박시설 수급불균형·환대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여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개선 이 요구되어 왔다.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상향식, 부처 간 협업으로 대책 마련

문체부는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000명의 방한 외래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6개국 1,800명 해외소비자와 방한상품을 취급하는 251개 해외 현지여행사를 대상으로 방한여행 수요를 조사했다.

  * 방한외래객 실태조사(‘12년, 1만2천명), 현지 외국인 수요조사(’13.6월, 6개국 1,800명), 해외시장 마케팅조사(‘13년), 국민여행실태조사(’12년, 6,600명) 등 결과 반영


 ㅇ 이 외에도 대국민 관광정책 아이디어 공모, 전국 7개 권역 현장토론회, 업계·학계·경제계 분야별 현장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향(Bottom-up)’식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ㅇ 또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20회 이상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와 해법을 도출해 ‘부처간·중앙-지방간 협업’의 사례가 되었다.


<주요 내용>

□ 정부는 관광 불편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 △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환급 △ 관광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객실당 1인 분양 허용 △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복합리조트 육성 △ 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조성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자격증 제도 개선 △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및 자질 향상 △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 △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관광객 불편해소를 통해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한국 조

◎ 외국인 관광객 불편해소를 통해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한국 조성

수요자의 입장에서 외래 관광객이 입국부터 출국까지 여행단계별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외래관광객

 

  △ 중국·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의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 (중국) 유수대학 재학생, 북경·상해 호구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및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복수비자 발급대상에 추가 (* 약 3,000만명 발급 대상층 확대효과 추정)

     * (동남아) 소득 기준 연 1만달러 → 연 8천달러로 완화, 유효기간 확대(3년→5년), 인센티브/수학여행단 대상 단체비자 발급

 

  △ 마이너스 투어피 등 중국관광객 대상의 왜곡된 저가관광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강화와 병행하여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 폐지

    * 판매물품·주차시설·종사원을 갖춘 경우 등록 가능하며, 국산품만 판매 / ‘12년말 기준 전국 187개소 영업 중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여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하고(연간 500명, 3년간 1,500명 이상), 부족한 동남아권(태국, 베트남 등) 관광통역안내사 확보를 위해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 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

 

  △ 등급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는 호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급심사시 암행평가와 소비자의 평가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호텔업 등급제 개선

   * (현행평가방식) 심사일 사전 공개, 심사위원 현장 공개 및 학계·업계 인사 위주로 구성

 

  △ 바가지 택시·무자격 가이드․불법 콜밴 등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관광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시행

 

  △ 개별관광객이 선호하는 ‘문화가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을 완화하여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입지시 부여되는 요건 중 조경의무비율(20%→5~15%)과 도로연접규정 완화(폭 12m도로에 4m연접 → 폭을 8m로 완화)

    * 전국 851개 게스트하우스 중 무허가 추정 321개(38%), 이 중 154개 일반주거지역 위치(‘13. 6월 조사)

 

◎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투자 활성화

 

 ☞ 관광업계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단지와  관광숙박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관광업계의 현장 애로를

 

  △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진흥법상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 이를 인센티브로 방한 외래객 유치 확대

    * 외래객이 결제하고,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 등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연장

  △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도입

   *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종합유원시설업

  △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만 매각이 가능했으나 조성원가로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 36개 관광단지 중 10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

  △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내국인 전매제한·주거시설로 사용금지 등 콘도의 성격을 유지

   *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 제주, 강원(평창), 전남(여수 경도), 인천(영종도 등), 부산(해운대 등)

 

◎ 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의료, 크루즈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 활성화

 ☞ 타 분야와 융복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분야인 마이스(MICE)/복합리조트, 의료, 크루즈관광의 집중 육성

 

<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육성>

    * 마이스(MICE, 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란 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기획행사 및 전시회 등 비즈니스 관광의 통칭

  △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컨설팅 실시)

    * 대규모 개발에 적정한 입지 및 개수, 포함시설 및 규모,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분석하고, 글로벌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컨셉제안(RFC : Request For Concept)등 절차 개발

  △ 「국제회의 복합지구」지정근거 마련하고, 8개 국제회의도시를 중심으로 지정·운영

    * MICE관광 진흥센터 지원, 관광기금 지원 등 관광특구 수준의 혜택 부여

  △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표준요율 마련하여 합리적인 거래구조 조성

  △ 개발국 대상 한국 관광발전 모델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포럼 개최 등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토착형 글로벌 마이스’를 발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

 ☞ 유치 및 홍보 → 입국, 치료 및 연계 관광 → 사후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 기 진출병원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연계

    * UAE, 사우디 등 정부의뢰환자 규모 5배 확대(4백명 → 2천명 수준)

    *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에 이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 조성 추진

  △ 보험사가 보험계약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 국제공항, 외국 의료관광객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 허용

  △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 의료기술 지원 확대(‘13년 10억) 의료서비스 관광자원(문화, 음식, 유적지, 휴양지 등)과 결합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14년~’17년, 총 10여개 선정/공모)

  △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통합 홍보 채널에서 예약, 결제, 보험 기능과 관광 통합 플랫폼 공동 연계 구축으로 편의성 제고(‘14년~’15년)

  △ 우수 유치기관이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메디컬 비자 발급시 재정부담이 큰 국가의 부담요건 완화하는 등 입국절차 간소화

    * 예 : 몽골의 경우 재정부담요건 35% 완화(한화 약 2천만원→1.3천만원)

  △ 글로벌 융합인력 양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 센터’를 ‘15년까지 구축하고, ’14년 중 전담교육장 마련 추진

 

<크루즈 관광>

 ☞ (1) 크루즈 관광객 유치확대, (2)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3) 배후 복합관광 인프라 구축, (4) 크루즈산업 역량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추진

 

  △ 크루즈선이 화물부두에 정박하는 등 크루즈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에 따라 크루즈 전용부두를 ‘15년 7선석, ‘20년까지 12선석으로 확대

     * 현재 : 부산·제주·여수 각 8만톤급 1선석, 총 3선석

  △ 각 항만별로 관광종합안내센터 등 편의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 쇼핑 위주의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에 체험관광과 한국적 요소를 가미하여 다양화

  △ 외래관광객 승객 사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입국규제자를 사전에 검색, 입국심사를 간소화하는 관광상륙허가제* 활성화

       *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여행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크루즈 승객에 대하여 최장 3일간 무사증 입국 허용(‘12. 5. 27. 시행, 1년간 23만명 이용)

  △ 권역별로 크루즈 관광 특화전략 마련하고, 항만 배후단지에 주거·업무·숙박·문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체류 여건 조성

  △ 국민들을 대상으로 크루즈관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수요 확대

  △ 일정 요건하에 공고의 방식을 통한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 한국만의 특성화된 관광콘텐츠 육성으로 ‘매력있는’관광지로 도약

 ☞ 일본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식도락’과 중국·동남아인이 방한계획시 가장 기대하는 ‘자연경관’, ‘역사문화관광지 방문’, ‘전통문화체험’ 분야의 관광 콘텐츠 육성

  △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을 위해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준수시 정부 지원 확대

    * 개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경관․조성공간․도입시설의 규모․자재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자연친화적 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캠핑장업」을 신설하여 시설·안전·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정보를 제공

  △ 농어촌 민박 투숙객에 한해 농어촌 민박의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상 특례 마련

    * (현행) 상업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업으로 등록해야함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조성한 ‘도보여행길’에 대한 코스·위치·난이도·편의시설·주변볼거리 등을 한 곳에서 보여주는 종합정보제공사이트 ‘koreatrails.or.kr’ 개설

  △ 승마·수상레저스포츠 ·자전거 등 레포츠관광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국민의 다양한 관광레저 욕구 충족  

  △ 고택·종택의 종가 음식 등 우리 음식과 그에 얽힌 문화와 이야기를 접목하여 관광 상품화

 

◎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관광인력의 질은 곧 관광서비스의 경쟁력,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내실화

  △ 실무위주의 교육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실무교육여부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실습교육 비용을 지원하는「호텔아카데미」 추진

    * 교수진·교과과정·교육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교육부 고시인 ‘표준교육과정’에 관광분야 전문학사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관광숙박실습 및 실기교육 대폭 추가하여 교육현장의 실무교육비중 확대 지원

  △ 관광·레저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NCS를 활용하여 관광종사원 필기시험 일부 면제 및 자격증 발급 추진



<향후 추진 계획>


□ 정부는 관광불편 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 추진으로 목표가 달성될 경우 관광분야의 일자리(종사자 수)는 ’12년 85만개에서 ‘17년 100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이날 보고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룡 장관은 보고를 통해 “이제 관광은 수요자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늘 논의된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실효성있게 착실히 추진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여행하고, 외국 손님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한국을 이루어내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업계 스스로 가격안정, 저가관행 개선, 고품격 상품개발 등 자구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아울러 “관광도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일이 아니라 전 부처의 유 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컨대 「걷는 길」 사업에 6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 미국 서부의 ‘Western Trail’과 같이 경로안내, 계절에 따른 준비물, 환경주의사항 등을 세밀히 제공하는 사이 를 만들고 현재의 ‘두발로앱’도 지속 보완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10대 중점 개선과제 참고자료

[참고 2] 주요 제도개선 사항

[참고 3] 가상사례로 살펴본 정책효과

[참고 4] 회의안건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관광산업 육성대책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부서 및 부서장

담 당 업 무

담 당 자

문체부 관광정책과장

이 진 식

총괄

조상준 사무관 (02-3704-9726)

관광인력 양성, 국가 자격제도 개선

전병우 사무관 (02-3704-9714)

문체부 국제관광과장

유 병 채

사증제도 개선,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이관표 서기관 (02-3704-9775)

의료관광 클러스터 등

왕기영 사무관 (02-3704-9776)

MICE 관광

이수지 사무관 (02-3704-9772)

한류관광

고영진 사무관 (02-3704-9773)

문체부 관광산업과장

김 장 호

음식관광, 지역축제

이성선 서기관 (02-3704-9752)

여행업, 관광통역 등

이창택 사무관 (02-3704-9732)

쇼핑관광, 크루즈 관광

이현숙 사무관 (02-3704-9739)

한옥체험업, 캠핑장

김덕용 사무관 (02-3704-9733)

숙박

김성은 사무관 (02-3704-9754)

문체부 관광진흥팀장

임 성 환

관광경찰

김동욱 사무관 (02-3704-9798)

카지노산업, 복합리조

정현욱 사무관 (02-3704-9756)

문체부 관광레저개발과

반 병 호

자연친화적 관광개발,

관광(단)지 개발

강연경 서기관 (02-3704-9914)

문체부 녹색관광과장

윤 성 천

생태관광 육성, 생태관광 인증제 등

권혁중 서기관 (02-3704-9922)

문체부 새만금개발과장

안 상 근

승마관광, 복합리조트 등

이혜주 사무관 (02-3704-9905)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정 호 원

해외환자 유치

전은정 사무관 (02-2023-7581)

해수부 해운정책과장

김 준 석

크루즈 관광

임창현 사무관 (044-200-5718)

경찰청 총경

유현철

관광경찰

최보현 경정 (02-315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