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0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알림소식: 26010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 열린다. 2013-06-1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을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보고서나 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DB) 등의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들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ㅇ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정부3.0 정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공공저작물 저작권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공공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 같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관리되어, 국민이 이용하려면 별도로 정부 및 지자체의 허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 정부 발주 저작물에 대한 유형별 저작권 처리 방안이 수립된다. ㅇ 현재 공공기관 대부분은 저작물을 외부에 발주하여 제작할 때 저작권을 공공기관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공고 2016-01-22
    • 활성화하고 일부 정책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해 공고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9호)’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개발한 공공누리 표시마크와 그 이용 조건을 공고한 것이다.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입법·시행(2014년 7월)되기 전에 공고된 것이다. 그래서 최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15. 9. 21.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6-03-24
    •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공공저작물이 창조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가 개소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가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한 권리관계의 확인, 법률 상담, 방문 교육 등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 이하 정보원)과 함께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전문 상담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해 왔기 때문에 위탁선정 절차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공공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전문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상시 제공한다. 그리고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과 그 성과를 바로 연계함으로써, 개방에서 활용까지의 지원 체계를 일괄적(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단순히 각 기관이 개방한 저작물을 수집하던 역할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공저작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 열린다 2012-02-06
    • o 공무상 활용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은 높은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공공저작물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연간 10조원으로 추정(2006, 고려대) 세계 각 국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공유 정책 경쟁적 도입 o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자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 (영국) OGL(Open Government License) 개발(‘10. 9월), 23만 여건 무료제공(‘11. 5월) (호주) 연방·주정부의 공공저작물을 CCL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어로 민간 주도의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로 공개(‘09), CC 3.0 Australia 사용 국내의 경우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이 저조 o 공공저작물의 이용절차 및 방법의 부재, 저작권 권리처리 어려움 등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유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용허락제도 도입으로 공공저작물의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 및 민간 이용 활성화 필요 Ⅱ.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 기 본 방 향 > 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범위·조건의 표준화로 권리처리...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공저작물로 사업하고, 맞춤형 지원도 받으세요 2020-06-08
    • 모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직무대행 김종업)과 함께 민간 기업들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공저작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창작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을 보유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2020년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사업화 지원 공모’에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6월 8일(월)부터 7월 7일(화)까지 ▲ 제품개발, ▲ 디자인, ▲ 웹·응용프로그램(앱) 서비스,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 음원, ▲ 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의 사업을 정해 전자우편(open@kcisa.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양식과 공고문은 공공누리 누리집(http://www.kogl.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설명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17일(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참가자들은 실시간 댓글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 유튜브 채널에서 ‘공공저작물 사업설명회’ 검색...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공저작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2015-09-21
    • 2015. 9. 21.(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최태경 (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정현욱(044-203-2482) 공공저작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9월 21일(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에 공공저작물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 시책은 공적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시행(’14. 7. 1.)된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2항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까지 자유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사항을 담은 것이다. 2017년까지 국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 이번 시책은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포털사이트를 통해 1천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업무 수행단계에서부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귀속...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공정보 활용으로 창업의 꿈을 이루세요! 2015-07-29
    •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 및 해외 판로 개척, 법률 상담,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의체의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경진대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진대회 사이트에서는 문체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문화데이터를 소개하고, 개방형 프로그램 개발용 인터페이스(Open API)** 235종을 개방하여 문화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방형 프로그램 개발용 인터페이스(Open API, 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이용자가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진대회 사이트(culture.go.kr/contest)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경진대회 사무국(02-3153-2878, 02-3153-2837)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붙임 제3회 정부 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계담당관 사무관 백정기(☎ 044-203-2276), 한국문화정보원 주임 이슬비(☎ 02-3153-28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3회 정부 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포스터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2010-03-09
    •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3월 10일 발표하였다. □ 이번 종합계획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 공공정보의 품질제고, 그리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 “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 센터에는, -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참여하여 - 공공저작물 권리계약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및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단체와 연계시켜 운영해 나간다 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하여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 고품질의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오류측정과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품질 인증을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