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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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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결산보고서 2008-12-04
    • 1,207,000 0 34,147,000 34,147,000 0 0 0 0 0 0 310목 보전금 2,200,000 0 0 0 0 2,200,000 2,200,000 0 0 0 0 0 0 420목 건설비 50,000,000 0 0 0 0 50,000,000 48,823,000 0 1,177,000 0 0 0 0 430목 기타유형자산 50,000,000 0 0 0 0 50,000,000 49,204,310 0 795,690 0 0 0 0 1331세항(단위사업) KTV방송 운영 10,174,446,000 0 0 86,000,000 0 10,066,121,000 10,044,142,440 0 21,978,560 0 0 -194,325,000 0 110목 인건비 738,766,000 0 0 0 0 738,766,000 735,178,940 0 3,587,060 0 0 0 0 210목 운영비 9,184,865,000 0 0 0 0 8,990,540,000 8,983,399,420 0 7,140,580 0 0 -194,325,000 0 220목 여비 184,795,000 0 0 86,000,000 0 270,795,000 261,185,600 0 9,609,40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36,020,000 0 0 0 0 36,020,000 35,928,480 0 91,520 0 0 0 0 260목 연구개발비 30,000,000 0 0 0 0 30,000,000 28,450,000 0 1,550,000 0 0 0 0 1332세항(단위사업) KTV방송장비 관리 2,570,000,000 0 0 108,325,000 0 2,678,325,000 2,678,325,000 0 0 0 0 0 0 420목 건설비 60,000,000 0 0 108,325,000 0 168,325,000 168,325,000 0 0 0 0 0 0 430목 기타유형자산...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2-09
    • 제7,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이상 법제2조제9호의 영화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6) --------------------- (2) 및 (3)의 규정에 따라 ----- ---------------------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현행과 같음) 1.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법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삭 제> 3.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98조제1항, 법 제98조제2항제1·제1호의2·제3 내지 제6·제7·제8·제9, 제98조제2항제7, 제3항제1 내지 제3호에 따른 과태료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예규-제126) 2008-12-26
    • 관리대장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위탁유물과 그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 서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위탁유물의 대여) ① 위탁기관이 위탁유물을 다른 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 박물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여와 관련하여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및 국가귀속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 제3조(임시이관)와 제4조(대여전시)에 준한다. 제33조(위탁유물의 복제 및 보존처리) ① 위탁기관이 위탁유물을 복제(촬영․탁본․모사․모조․정밀실측․사진자료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관장의 관리책임 하에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에 준하여 하도록 한다. ② 위탁유물을 보존처리하고자 할 경우 박물관의 승인 얻어야 한다. 제34조(위탁유물 증감보고) ① 박물관장은 매 분기별로 위탁유물의 증감, 대여 및 임시이관 상황을 별지 제17 서식의 국가귀속문화재 처리 현황 및 상세내역에 의거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속박물관장은 제1항에 의해 작성된 내역을 매분기 말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취합하여 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2009-01-22
    • 480 265 206~304 157~265 118~206 SM45C 0.42~0.48 52 28 21~31 17~27 12~21 510 275 206~304 167~265 118~206 SM50C 0.47~0.53 55 29 21~31 17~27 13~22 539 284 206~304 167~265 127~216 SM55C 0.52~0.58 58 30 22~32 18~28 13~22 569 294 216~314 177~275 127~216 기계구조용 탄소강 탄소 % 인장강도 하한 kgf/mm^2 MPa`` 항복점 하한 kgf/mm^2 MPa`` 회전굽힘 피로 kgf/mm^2 MPa`` 양진 인장압축 피로 kgf/mm^2 MPa`` 양진 비틀림 피로 kgf/mm^2 MPa`` 담금질 뜨임 SM30C 0.27~0.33 55 34 23~42 21~36 14~28 539 333 226~412 206~353 137~275 SM35C 0.32~0.38 58 40 25~45 22~40 16~31 569 392 245~441 216~392 157~304 SM40C 0.37~0.43 62 45 27~49 23~43 18~33 608 441 265~480 226~422 177~324 SM45C 0.42~0.48 70 50 31~52 25~49 22~36 686 490 304~510 245~480 216~353 SM50C 0.47~0.53 75 55 35~54 30~51 24~38 735 539 343~530 294~500 235~373 SM55C 0.52~0.58 80 60 38~56 36~53 26~40 784 588 373~549 353~520 255~392 나. 기계구조용 합금강의 기계적 강도와 피로한도 탄소 함유량 합금강 기 인장강도 kgf/mm^2 MPa`` 연신율 % 회전굽힘피로 kgf/mm^2 MPa``...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66, 2009.2.5) 2009-02-05
    •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7 신원 및 경력조회 ○ 28 정원 외 상근직원(비정규직) 채용 ○ 29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0 외화사용추천 $500,000 이상 ○ $500,000 미만 ○ 31 관세 분할납부 추천 ○ 32 과태료 과태료 부과 ○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33 법령의 제․개정 제․개정 및 폐지(방침결정, 기본계획 보고, 주요내용 변경) ○ 절차적 사항(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의뢰 요청 등)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34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제정 및 폐지 ○ 개 정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35 행정․국가소송, 헌법재판․행정 심판 소송(재판․심판 포함) 피․제소 및 결과 등 중요사항 보고 ○ 관련 업무수행(대리인 선임․자료 제출 등) ○ 기타 일반사항 ○ 36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7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추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2009-02-28
    • 법인명 1 한국언론재단 2 한국신문협회 3 한국신문윤리위원회 4 한국잡지협회 5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6 한국전문신문협회 7 한국ABC협회 8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9 국제방송교류재단 10 한국광고단체연합회 11 한국광고업협회 12 한국광고주협회 13 한국전광방송협회 14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5 독립제작사협회 16 한국광고학회 17 한국광고홍보학회 18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19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20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21 한국피디교육원 22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23 한국광고사진가협회 24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25 한국출판연구소 26 출판도시문화재단 27 대한출판문화협회 28 한국출판인회의 29 한국출판학회 30 출판유통진흥원 31 한국서점조합연합회 32 대한인쇄문화협회 33 한국전자출판협회 34 한국출판경영자협회 35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36 한국온라인신문협회 37 한국인터넷신문협회 38 한국디지털에이전시산업협회 39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40 한국블로그산업협회 41 한국미디어컨버전스협회 4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체육관계 비영리법인 번 법인명 1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예규-제128) 2009-04-01
    • ②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식 제6] 또는 [서식 제7]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2009.4.1) 제1조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속 지방 박물관은 동 규정을 준용하여 각 박물관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이 규정은 2009. 4.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 자원봉사자 모집 기준 및 가격 요건 구분 일반 자원봉사 전시 해설 자원봉사 활동 기간 단 기 (1년 미만) 장 기 (1년 이상) 장 기 (1년 이상) 활동 영역 ㅇ활동 분야별 모집 - 전시관의 일반 안내 (안내데스크, 물품보관 등) -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화행사, 교육 등) - 박물관 업무 지원 (업무지원, 환경미화, 질서유지 등) 전시 해설 자격 요건 ㅇ 학력, 연령, 성별, 국적 제한 없음 ㅇ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ㅇ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ㅇ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분야 2년 6개월 이상 경력자 ㅇ 기타 관장이 그 자질을 인정하는 자 〈관련학과〉 - 고고인류학, 역사학, 미술사학, 박물관학, 교육학, 미술교육, 역사교육학, 아동교육학, 유아교육학, 교육공학 등 〈관련분야〉 - 박물관․미술관 해설사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04-07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조정신청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에 위임함. 3)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 라. 중재의 개시 시점을 합의를 입증하는 서면 제출시로 규정한 조항은 서면외의 방법으로도 중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종전 제14조 삭제) 3. 의견제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이순일 사무관, 전화 02-3704-9349, 팩스 02-3704-9359, E-mail : supercameo@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4-14
    • , 제3 및 별표 2, 별표 18, 별표 21) (1) 시행령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이 세분화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관광식당 지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관광유흥음식점업’을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변경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을 삭제하고, 관광식당 지정기준을 명확히 함 나.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재가입 통보 의무화(안 제18조제4항, 제5항) (1) 여행업자가 보증보험등의 만료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갱신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시에 여행자가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보증보험등의 만료기간 30일전에 피보험자가 여행업자에게 재가입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1)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놀이형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할 안전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정원 및 수질 관리, 수상안전요원 및 간호사 배치 등 안전ㆍ위생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행방법 변경(안 제44조제2항) (1) 외국어시험이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04-27
    • 0 0.0 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운영지원 2,993 2,467 △526 △17.6 마. S/W지적재산권보 4,150 3,500 △650 △15.7 바. 저작권통합위원회 사무공간 확보 0 1,800 1,800 순증 사. 자유이용저작물 공유 및 이용활성화 0 1,700 1,700 순증 아. 저작권 관리정보 및 기술조치 표준화연구 0 600 600 순증 34)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구축 1,300 1,270 △30 △2.3 가.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 구축 300 270 △30 △10.0 나. S/W지재권영구보존환경구축 1,000 1,000 0 0.0 균특 28,513 28,282 △231 △0.8 35) 지역문화산업육성 21,713 21,432 △281 △1.3 가.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17,613 16,732 △881 △5.0 나.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지원 2,000 2,000 0 0.0 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2,100 2,700 600 28.6 36)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지원(R&D) 3,000 2,850 △150 △5.0 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 3,000 2,850 △150 △5.0 37) 지역문화산업육성 3,800 4,000 200 5.3 가. 후반작업기지 조성 3,800 0 △3,800 순감 나.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건립 0 3,000 3,000 순증 다. 경북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 0 1,000 1,000 순증 <미디어정책관> 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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