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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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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1/4분기 예산집행현황 2006-05-03
    • 334 30 타회계 전출금 17,974 0 14,195 79 문화관광부 321 9119 211 책특회계 손익계정 전출금 17,379 13,600 78 문화관광부 321 9119 212 책특회계 자본계정 전출금 595 595 100 관광국 4,841 1,297 483 10 문화관광부 322 1411 241 관광자원개발지원 1,598 48 45 3 문화관광부 322 1411 242 국제관광교류 1,292 510 278 22 문화관광부 322 1411 243 관광정책지원 500 500 0 0 문화관광부 322 1412 211 관광레저도시지정및개발이익추정조사.분석 728 26 14 2 문화관광부 322 1412 212 관광레저도시투자유치활동지원 498 208 142 29 문화관광부 322 1412 213 지속가능관광레저도시정책개발 225 5 4 2 체육국 83,114 11,229 28,345 34 문화관광부 323 1611 244 생활체육활성화 910 111 227 25 문화관광부 323 1611 245 전문체육육성 31,151 7,000 9,505 31 문화관광부 323 1611 246 전문체육시설확충 26,465 2,000 9,797 37 문화관광부 323 1611 247 국제체육교류지원 11,748 890 5,892 50 문화관광부 323 1611 248 스포츠반도핑활동지원 2,151 100 852 40 문화관광부 323 1611 249 스포츠산업육성 1,792 505 825 46 문화관광부 323 1611 250 태권도공원조성 5,000 300 924 18...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법예고 2006-05-25
    • 제2 서식〕 ※ 사업계획승인신청안내 (제3면)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45일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 토지명세서 3.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 등)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 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3.토지등기부등본(타인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6-05-30
    • 제1 내지 제3 이외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③법 제1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설치기간연장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준공한 때(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등록체육시설업에--------------- ------------------------------ ------------------------------ ----------------------------- ------------------------------ ------------------------------ ------------------------------ ------------------------------ ------------------------------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6-02
    •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6-3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일 문화관광부장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학습 및 문화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의 기능 강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의 정의를 정비하고, 행정개혁과제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정비대상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ㆍ미술관 정의에 ‘교육’ 개념을 추가 함(안 제2조) 나.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의 법인 설립 허가요건 중 ‘공공이익 증진’을 삭제함(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중앙박물관장(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참조 : 박물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2006-06-12
    • 제6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함.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정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음. ○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등급은 아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함. 등급(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91점 이상 100점 이하 우 (4할) 71점 이상 90점 미만 양 (3할) 61점 이상 70점 미만 가 (1할) 60점 미만 마.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 또는 상급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함. 평가대상 공무원 위원회 구성 5급 위원장(차관), 위원(국장급) 6급 위원장(정책홍보관리실장), 위원(국장급) 7급 이하 위원장(인사담당과장), 위원(주무과장) ○ 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기관별 평가결과, 별지 제7 서식에 평가단위기관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대상공무원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06-06-15
    • 표시사항) 법 제65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의 사항을 말한다. 1.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번(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번 3. 제작연월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출입기록 등)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폐쇄·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당해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에 의하고,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 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6년 4월 예산집행실적 2006-06-19
    • 0 299 288 100 34.722 150 52.083 250 86.806 288 100.000 62 21.528 41.333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1 211 예술원지원 200 200 147 68 46.259 68 46.259 68 46.259 147 100.000 12 8.163 17.647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2 212 예술학교교육환경개선 1,084 8,291 8,950 2,000 22.346 4,855 54.246 8,199 91.609 8,950 100.000 1,098 12.268 22.616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2 213 국제예술교류 757 1,001 1,256 350 27.866 700 55.732 1,000 79.618 1,256 100.000 413 32.882 59.000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2 214 석관동캠퍼스신축이전 21,328 21,328 35,315 10,000 28.317 20,700 58.615 27,700 78.437 35,315 100.000 8,470 23.984 40.918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2 215 예술영재교육 244 150 200 40 20.000 90 45.000 140 70.000 200 100.000 49 24.500 54.444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2 281 대학입시수입대체경비 497 497 493 55 11.156 155 31.440 365 74.037 493 100.000 46 9.331 29.677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3 216 국립중앙박물관운영 6,562 72,372 28,406 5,000 17.602 12,593...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6-06-27
    • ,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는 별표3에 의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부착하도록 하고.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의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게임물의 특성상 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②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현대미술관작품수집및관리규정 2006-06-28
    • 34조(대여신청) 소장작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전에 대여신청서와 전시장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신청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대여의 결정) 관장은 소장작품대여심의위원회(이하 “대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여부를 결정하고, 대여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여신청자에게 대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제35조의2(대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관장은 소장작품에 대한 대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대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1. 관장 2. 학예연구실장 3. 작품보존관리실장 4. 작품출납공무원 5. 상설전시 담당 학예연구관 6. 수복업무 담당공무원 7. (삭제) ③대여심의위원회는 소장작품에 대한 대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의3(대여심의위원회의 임무) 대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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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분석 2006-06-30
    • 당초 예산안 수립 시 전체 국방비 대비 전략투자비 비중을 34.0%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며 주한미군기 지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추가로 인해 34.6%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결산 결과는 32.9%에 머물렀음. ◦ 전력투자비에 대한 집행실적이 당초 예산 7조 656억원에도 못 미치는 6 조 9,335억원에 그친데 대해 정부는 외자구매 지불시기 미도래 및 납기 지연, FMS(Foreign Military Sales) 지불시기 미도래 및 미국의 청구지연,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및 업체의 납품지연 등을 전략투자비 집행실적 부진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사업의 목표수립 및 납품업체 관리가 미흡하다는 반증임. 따라서 앞으로 전력투자비 비중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지켜지는 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투자비의 집행 관리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군부대시설개선사업은 당초 2005년도 예산에 6,080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384억 7,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병영기본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순 지출액은 ..PAGE:60 56 2005년도 세입 ․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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