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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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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18
    • 제2008-72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연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제재의 적정성․합리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공연법 제43조, 관광진흥법 제85조제1항,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36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4-23
    • - 5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등 13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13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마. 개인정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법예고 2006-05-25
    • 제2 서식〕 ※ 사업계획승인신청안내 (제3면)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45일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 토지명세서 3.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 등)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 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3.토지등기부등본(타인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 2015-12-16
    •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9호서식을 별지8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별표 (별표 제5) 채 용 계 약 서 1. 계약당사자 채 용 자 기 관 명 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직 위 관광정책과장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피 채 용 자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2. 계약내용 구 분 단장, 1급, 2급, 3급, 4급 기 간 20 . . . - 20 . . . ( 월간) 보 수 년 봉 월보수액 성과급 비 고 직무내용 특약사항 1. 채용자는 다음 각 의 경우 일방적 통고로 피채용자와의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피채용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운영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피채용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운영규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성과급 지급 내용 ㅇ ㅇ 상기와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채 용 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장 (인) 피채용자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5-11-18
    • ㅇ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 → 생년월일로 대체) 5)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ㅇ 별지 제3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 → 생년월일로 대체) 6)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ㅇ 별지 제1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 → 생년월일로 대체)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ㅇ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 → 생년월일로 대체) 8)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ㅇ 별지 제2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 → 생년월일로 대체) 9)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ㅇ 별지 제9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 → 생년월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2258, 팩스 044-203-3456)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통계관리규정 등 개정훈령 2009-11-13
    • ) 자재 ( 부)를 (배부, 반납, 파기)하였음 일자 : 년 월 일 일자 : 년 월 일 소속 : 소속 : 성명 : (인) 성명 : (인) 구 분 자 재 명 칭 수 량 등 록 번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암호장비 운용관리 현황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순위 시스템명 등록번 설치장소 상대국소 회선및방식 설치일자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암호ㆍ음어ㆍ약호자재 신청서 자재명 수 령 지 역 실 수 령 기 관 부수 산출내역 보유 과부족 비고 ※ 작성 요령 o 수령지역 : 세종로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지자체별 o 산출내역 : 세부 운용부서 및 부수 o 보 유 : 현용 자재기준 산출 o 과 부 족 : 소요자재 부수-현재 보유자재 부수 o 비 고 : 조직 신편ㆍ증편ㆍ통합 등 참고사항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외국공관원 접촉 신청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결 재 접촉대상 외국공관원 성 명 성 별 국 적 소속․전화번 국내체류지 ․전화번 면담일시 년 월 일 ~ 면담장소 접촉목적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해외문화홍보원 위임전결규정 개정 2023-02-21
    • 및 재물조정 ○ 관리전환 및 소요조회 ○ 물품관리계획서 보고 ○ 33 임대주택 관리 ○ 34 차량 관리 ○ 35 세입징수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급 ○ 36 선급금 계약상 명시된 선급금 ○ 37 제세․공공요금 제급여의 지급 ○ 38 재외문화원 신설·확충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사업집행 ○ 39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 평가의 계획·시행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 ○ 성과평가 위원 구성 등 계획수립 ○ 일반사항 및 집행 ○ 3. 해외문화홍보사업과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원 장 결 재 전결권자 기 획 관 과 (팀) 장 과 (팀) 원 1 재외문화원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2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3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5 국내외 학술연구 단체 간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6 국가 간 수교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7...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글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137) 2010-12-09
    •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5 서식의 자료수탁원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16 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4조(수탁기간 및 비용)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15 서식의 자료수탁원부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탁자 변경) ① 수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수탁자료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글 맞춤법 2014-10-27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9(2014.12.5.)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3 제2장 자모 3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4 제1절 된소리 5 제2절 구개음화 5 제3절 ‘ㄷ’ 소리 받침 5 제4절 모음 6 제5절 두음 법칙 7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10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11 제1절 체언과 조사 11 제2절 어간과 어미 12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18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25 제5절 준말 28 제5장 띄어쓰기 34 제1절 조사 34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34 제3절 보조 용언 35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36 제6장 그 밖의 것 37 □ 부록 문장 부 46 제 1 장 총칙 제 1 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 2 장 자모 제 4 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글 맞춤법 2017-03-27
    • 34항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 �� 가았다 갔다 나아 나 �� 나았다 났다 타아 타 �� 타았다 탔다 서어 서 �� 서었다 섰다 켜어 켜 �� 켜었다 켰다 펴어 펴 �� 펴었다 폈다 [붙임 1] ‘ㅐ, ㅔ’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개어 개 �� 개었다 갰다 내어 내 �� 내었다 냈다 베어 베 �� 베었다 벴다 세어 세 �� 세었다 셌다 [붙임 2]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하여 해 �� 하였다 했다 더하여 더해 �� 더하였다 더했다 흔하여 흔해 �� 흔하였다 흔했다 제35항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ㅘ/ㅝ, ᅟᅪᆻ/ᅟᅯᆻ’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꼬아 꽈 �� 꼬았다 꽜다 보아 봐 �� 보았다 봤다 쏘아 쏴 �� 쏘았다 쐈다 두어 둬 �� 두었다 뒀다 쑤어 쒀 �� 쑤었다 쒔다 주어 줘 �� 주었다 줬다 [붙임 1]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ㅚ’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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