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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8-19
    • 것. 3)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이상의 지분 내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유치실적을 동 법인의 유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유치업자 1)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이상의 지분 내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유치실적을 동 법인의 유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에 가목부터 사목 중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을 “다만, 회원을 모집하거나 건물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3호에 라목 중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을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2005-10-21
    •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다음 각목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산림(「산림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로 한다. 가. 6홀미만의 골프장 :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04-27
    • 205,083 7.8 ≪ 예 산 ≫ 1,513,601 1,657,913 144,312 9.5 ㅇ 일반회계 942,580 1,078,512 135,932 14.4 ㅇ 균특회계 455,533 522,519 66,986 14.7 ㅇ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100.0 ≪ 기 금 ≫ 1,121,805 1,182,576 60,771 5.4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95,791 88,247 △7,544 △7.9 ㅇ 영화발전기금 75,326 60,251 △15,075 △20.0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0,854 15,100 △5,754 △27.6 ㅇ 신문발전기금 16,476 8,930 △7,546 △45.8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50,361 586,371 36,010 6.5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362,997 423,677 60,680 16.7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기금 (A) '09 예산·기금 (B) 증감 (B-A) % 【문화예술부문】 1,070,954 1,118,914 47,961 4.5 □ 예산 886,179 969,731 83,553 9.4 ㅇ 일반회계 658,970 787,096 128,126 19.4 ㅇ 균특회계 111,721 125,753 14,032 12.6 ㅇ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100.0 □ 기금 184,775 149,183 △35,591 △19.3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83,252 76,007 △7,244 △8.7 ㅇ 영화발전기금 65,783 50,696 △15,087 △22.9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07-05-22
    • 100 ~ 1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 : 150 ~ 199 구 분 코 드 설 명 세부사업 (3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 세사업 처리방안 - 대부분 부처는 000으로 처리 - 필요한 부처는 디지털기획단에의 문의·협의를 반드시 거친후 코드 처리 (001 ~ 9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 200 ~ 299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200 ~ 2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 : 250 ~ 299 3. 사업성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 300 ~ 799 ※ 아래 (1) ~ (8)은 예산·기금 모두에 해당 (1) 일반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439 * 아래의 (2) ~ (18)을 제외한 세부사업 (2) 청·관사 신·증축 : 440 ~ 449 (3) 수입대체경비 : 450 ~ 459 (4) 총액계상사업 : 460 ~ 469 (5) 통계조사 : 470 ~ 499 (6) 정보화사업 : 500 ~ 529 (7) 국제기구 고용휴직 지원경비 : 530 ~539 (8) 이차보전사업 : 540 ~ 559 ※ 아래 (9)는 예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이자상환은 (14) ~ (18) 에 해당 (9) 차입금 이자상환 : 560 ~ 569 * 국공채이자상환, 차관이자상환 등을 통합 처리 * 본 세부사업은 보전지출이 아닌 일반지출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4-10-10
    • 19,944,878,429 19.국립현대미술관운영 19,157,256,696 (1,045,330,060) 18,111,926,636 14,068,225,654 (869,523,608) 13,198,702,046 20.국립국악원운영 42,564,030,187 (584,590,280) 41,979,439,907 42,643,033,851 (270,881,610) 42,372,152,241 21.국립민속박물관운영 11,823,447,100 - 11,823,447,100 11,599,271,216 - 11,599,271,216 22.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5,897,109,224 - 15,897,109,224 15,228,171,108 - 15,228,171,108 23.국립국악중고운영 1,323,843,540 - 1,323,843,540 1,306,605,307 - 1,306,605,307 24.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3,512,561,749 - 3,512,561,749 2,702,213,704 - 2,702,213,704 25.관광진흥기반확충 398,526,217,429 - 398,526,217,429 436,192,684,902 - 436,192,684,902 26.관광산업육성 92,525,115,690 - 92,525,115,690 110,480,821,250 - 110,480,821,250 27.외래관광객유치 198,138,414,197 - 198,138,414,197 186,141,611,337 - 186,141,611,337 28.관광산업 기금융자 47,071,568,173 (38,647,625,747) 8,423,942,426 40,697,724,464 (40,010,529,481) 687,194,983 29.관광레저도시육성 2,426,175,120 - 2,426,175,120 367,818,32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6-22
    •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관광사업의 등급결정) ① ------------------ 관광사업시설 ------------------, 관광사업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급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6조(과태료) ①--------------------------------------------------------------------------. (신 설)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생 략) 2. 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자 (신 설) 3. 제19조 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 4.~ 5. (생 략) 4.~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고시 폐지 2016-08-05
    •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2009-05-28
    •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7.4.11>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2009-01-22
    • 100 12 35 33 22 343 324 216 SCM 445(H) > 105 12 37 35 23 363 343 226 0.44 ~ 0.53 SNCM 447 > 105 14 37 35 23 363 343 226 2. 재료의 피로한도에 대한 근사식 재료의 종류 근사식 적용조건 강(iron) ` sigma _{e} CONG 0.5` sigma _{ut} ` sigma _{ut} <1400[MPa] ` sigma _{e} =`700[MPa] ` sigma _{ut} GEQ 1400[MPa] 철(steel) ` sigma _{e} CONG 0.4` sigma _{ut} ` sigma _{ut} <400[MPa] ` sigma _{e} =`160[MPa] ` sigma _{ut} GEQ 400[MPa] 알루미늄 ` sigma _{e} CONG 0.4` sigma _{ut} ` sigma _{ut} <330[MPa] ` sigma _{e} =`130[MPa] ` sigma _{ut} GEQ 330[MPa] 동합금 ` sigma _{e} CONG 0.4` sigma _{ut} ` sigma _{ut} <280[MPa] ` sigma _{e} =`100[MPa] ` sigma _{ut} GEQ 280[MPa] 주` sigma _{ut}는 재료의 인장강도 [별표 4] 내풍․내진․내설 설계기준 및 적용범위 구분 적용기준 적용범위 내풍 ㅇ 바람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풍압과 풍압이 작용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투영면적의 곱으로 계산한다.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구조계산에 적용하는 풍하중의 크기는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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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예산설명자료 2019-01-18
    • 억원, %) 구 분 ’18년 예산 ’19년 예산 (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총 지 출 52,578 100.0 53,111 100.0 59,233 100.0 6,655 12.6 문화예술 부문 16,387 31.2 16,401 30.9 18,853 31.8 2,457 15 콘텐츠 부문 7,140 13.6 7,224 13.6 8,292 14 1,160 16.3 관광 부문 14,021 26.7 14,455 27.2 14,140 23.9 119 0.8 체육 부분 11,850 22.5 11,850 22.3 14,647 24.7 2,797 23.6 문화행정 일반 3,180 6.0 3,179 6.0 3,303 5.6 123 3.8 4.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 문화예술 부문 ㅇ 지역과 일상 속에서 누리는 문화 조성 -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역민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하는 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활성화 촉진 * 문화적 도시재생(57억원), 도청이전터 개발(1,379억원), 목포근대자원화(10억원)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문화가 있는 날(177억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실버문화페스티벌(31억원),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및 문화가 있는 주말프로그램 운영 등(268억원)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문화원·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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